2024년 5월 11일 (토)
(백) 부활 제6주간 토요일 아버지께서는 너희를 사랑하신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믿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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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Re:사별한자가 새로운 사람과 살고 있다면 죄가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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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211.253.82.*]

2020-06-13 ㅣ No.12359

애정행위가 어떤 의미이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사별하시고 새로운 배우자를 만나셨다면 교회법상으로 혼인성사를 하시는게 우선일거 같습니다.

 

요즘 세상에서는 어린 학생들부터도 마음에 들면 마음내키는대로 자유롭게 성관계를 하면서 살아가고

수치심도 없이 당연하게 생각한다고 합니다만,

 

천주교 신자로써, 또 자식들을 두신 분으로써

나중에 누가 알더라도 또 하느님 앞에서라도

존경스럽게 자랑스럽게 품위있게 살아가실 수도 있을 거 같습니다.

 

사생활인만큼 하느님 앞에서 개인의 선택/자유 의지의 문제이겠지요~^^

 

결혼하지 않고 성관계를 이어 가신다면

사회에서는 동거/사실혼 관계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천주교에서 그렇게 생활하신다면 간음하신것이 됩니다. 대죄이지요.

 

몸이 통하면, 사실 그 사람과 한 몸이 된것과 같다고 합니다.

인간은 영혼을 가진 존재이고, 단순히 즐기고 쾌락만을 추구하는 물질이 아니지요.

 

죄라는 개념이 처벌의 의미를 떠나..

우리를 부모처럼 아끼고 사랑하시는 하느님께서

우리는 보호하는 차원이라고 생각하면 좋으실거 같아요.

 

그렇게 단순히 애정행각만 이어가다가 문제가 생기고

연락 끊어버리고, 고통겪는 경우도 몇번 본적이 있습니다.

 

정말 사랑하시고 좋은 인연이시라면

혼인성사를 간단하게도 하실 수 있으니,

상담받으시고 하느님 안에서 행복한 생활 이어가셨으면 더 좋으실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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