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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 모·자 추모제 “까다로운 기초생활보장제, 부양의무자기준 폐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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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24 ㅣ No.95825

시민사회, 북한 이주민 한씨와 김군 추모제 열어..“미안합니다”

이승훈 기자 lsh@vop.co.kr
발행 2019-08-23 19:12:07
수정 2019-08-23 19: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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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 장애인과가난한이들의3대적폐폐지공동행동, 한국한부모연합 관계자들이 ‘가난 때문에 세상을 떠난 관악구 탈북 모자의 추모제’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9.08.23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 장애인과가난한이들의3대적폐폐지공동행동, 한국한부모연합 관계자들이 ‘가난 때문에 세상을 떠난 관악구 탈북 모자의 추모제’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9.08.23ⓒ김철수 기자

“이주민이 우리나라에 와서 한번 살아보겠다는 마음으로 발버둥 치며 어려운 난관을 극복해 보려 했는데, (서류가 미비하다며) 냉정하게 돌려보낸 것으로 보인다. 이러고도 선진국이라 할 수 있나. 그도 우리 동포인데 그렇게 엄격하게 기준을 따져야만 했나.” - 권오성 홈리스행동 활동가

“얼마나 힘이 들었을까. 분단된 남북과 대륙을 떠돌며 지내온, 두 분의 삶을 떠올려 본다. 두려움, 절박함, 절망감, 낙심, 좌절… 미안하고, 안타깝고, 부끄럽다.” - 윤영환 이주민센터 ‘친구’ 대표

2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와 효자치안센터 앞에서 ‘가난 때문에 세상을 떠난 관악구 모자의 추모제’가 열렸다.

이날 추모제는 지난 7월 31일 관악구 봉천동 한 임대아파트에서 숨진 채 발견된 북한 이주민 한 모(42) 씨와 아들 김 모(6) 군을 추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아직 부검결과가 나온 것은 아니지만, 한 씨와 김 군 모자는 아사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된다. 한 씨는 월 최저금액으로 책정된 건강보험료를 17개월 간 내지 못했고, 임대아파트 월세와 공과금도 1년 가까이 밀린 상태였다. 경찰 또한 발견 당시 스스로 목숨을 끊거나 살해당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 집에 식료품이 모두 떨어져 있다는 점 등을 미루어보아 아사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추모제를 개최한 ‘기초법 바로 세우기 공동행동’, ‘장애인과 가난한 이들의 3대 적폐폐지 공동행동’, ‘한국한부모연합’ 관계자들과 추모제에 참가한 시민들은 ‘얼굴 대신 고인을 추모하는 글씨가 적힌 영정 액자’를 들고 정부서울청사에서 청와대 인근 효자치안센터 앞까지 행진하며 모자의 죽음을 시민들에게 알렸다.

영정액자엔 “빈민, 이주민, 여성, 한부모 어머니였던 한 씨와 그의 아들 김 군을 추모합니다”, “부양의무자기준 때문에 세상을 떠난 이들을 추모합니다”, “가난 때문에 세상을 떠난 이들의 명복을 빕니다” 등의 글자가 적혔다.

참가자들은 행진하여 다다른 효자치안센터 앞에서 설치된 분향소에 헌화하며 고인을 추모했다.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 장애인과가난한이들의3대적폐폐지공동행동, 한국한부모연합 주최로 열린 ‘가난 때문에 세상을 떠난 관악구 탈북 모자의 추모제’에서 이삼헌 무용가가 진혼무를 하고 있다.   2019.08.23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 장애인과가난한이들의3대적폐폐지공동행동, 한국한부모연합 주최로 열린 ‘가난 때문에 세상을 떠난 관악구 탈북 모자의 추모제’에서 이삼헌 무용가가 진혼무를 하고 있다. 2019.08.23ⓒ김철수 기자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 장애인과가난한이들의3대적폐폐지공동행동, 한국한부모연합 주최로 열린 ‘가난 때문에 세상을 떠난 관악구 탈북 모자의 추모제’를 하고 있다.   2019.08.23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 장애인과가난한이들의3대적폐폐지공동행동, 한국한부모연합 주최로 열린 ‘가난 때문에 세상을 떠난 관악구 탈북 모자의 추모제’를 하고 있다. 2019.08.23ⓒ김철수 기자

“너무 까다로운 기초생활보장제도 선정 기준”
“즉각 부양의무자기준 완전 폐기하라”

추모제 주최 측은 이 모자의 죽음의 원인이 “지나치게 복잡하고 까다로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선정기준 때문”이라고 봤다.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 재산 소득환산액)이 0원이었던 한 씨는 지난해 수차례에 걸쳐 주민센터를 찾았다. 관할 구청에 따르면, 한 씨는 지난해 10월 아동수당과 가정양육수당 신청을 위해 주민센터를 찾았다.

이후에도 12월 7일과 17일 아동수당과 가정양육수당 입금 계좌 변경을 위해 주민센터를 두 차례 더 찾았다. 하지만 이 방문이 기초생활보장제도 상 생계급여 지급 등으론 연계되지 못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 과정에서 한 씨는 생계급여를 신청하려고 했으나, 이혼한 남편과의 ‘이혼 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는 이유로 곤란해 했다는 증언도 나왔다.

추모제 주최 측은 “현재 기초생활보장제도는 다른 복지제도와 비교할 때 매우 많은 서류를 요구하고 있으며, 이러한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버거워 수급을 포기하는 일도 발생한다”며 “기초생활보장제도는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정도로 단순하며, 누구나 신청할 수 있을 정도로 간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부양의무자기준을 즉각 폐지하라”고 촉구했다.

부양의무제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 부모나 자녀 등 부양의무자가 있으면 수급 혜택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다. 하지만 부양의무자가 실질 부양 능력이나 의사가 없는데도, 수급자는 부양의무자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아무런 경제적 지원을 받지 못하는 일이 잇따라 발생해 왔다.

주최 측은 “문재인 대통령은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를 공약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도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를 재차 약속했지만, 지난해 10월 주거급여 부양의무자기준 폐지에만 그쳤다. 보건복지부는 2020년 7월 발표할 기초생활보장제도 기본계획안에서 완전 폐지 계획을 수립하게다는 답변만 반복하고 있다”며 “정부는 더 이상 지체말고 부양의무자기준을 전면 폐지하라”고 촉구했다.

홍정훈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간사는 “한국의 상대적 빈곤율은 17.4%에 달한다. 놀랍게도 하위 20%에 해당하는 거의 대부분의 가구가 국제적으로는 빈곤한 가구라는 사실을 의미한다. 그런데 전체 인구 중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수급하는 사람은 3.1%(가구기준 5.3%)에 불과하다”며 “(수치가 보여주듯) 현행 기초생활보장제도는 가난한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제도가 아니다. 운 좋게 바늘 구멍을 뚫고 수급자가 된다 하더라도, 급여가 충분히 보장되는 제도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추모제 참가단체 관계자 중에는 “김 군이 뇌전증을 앓고 있어 유치원 입학을 거절당했다”고 알려진 것과 관련해 슬픔과 분노를 토로한 이도 있었다.

김종옥 전국장애인부모연대 부대표는 “아이가 장애를 가졌었다는 보도에 가장 먼저 눈이 갔다. 뇌전증 때문에 유치원 입학을 거절당했다는 말에 분노하고 좌절한다”며 “집 앞 유치원은 누구나 갈 수 있어야 한다. 거절당했을 때, 엄마가 가졌을 좌절감은 얼마나 컸을까. 받을 수 있는 지원제도가 있었겠지만, 준비해야 할 방대한 서류 때문에 엄마는 포기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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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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