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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빙 윌(Living will)과 의료위임장(Health Care Power of Attorn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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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빙 윌(Living
will)과 의료위임장(Health Care Power of Attorney)
의식이 불분명하거나 식물인간이 되어 본인의 치료에 대해 스스로 결정할 수 없는 경우를
대비해, 자녀나 가족이 치료나 연명 조치의 시작과 중지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미리 부여하는 것을
가리켜 리빙 윌(Living will)이라고 부른다. ‘사망선택
유언’이라고도 한다.
리빙 윌(Living will)은 재산상속에 관한 효력을 갖는 유언장과는 다른 개념이다. 유언장은 본인이 사망한 이후 재산상속과 관련해 효력이 발생되는 것인 반면, 리빙
윌(Living will)은 본인이 생존한 상태에서 병원 치료와 관련해 본인에게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다.
병원에 들어오면 수많은 서류에 사인을 해야 한다. 우리 한국인들이 거의 한결같이 거부감을
느끼는 서류가 리빙 윌(Living will)이다. 리빙
윌과 비슷한 것으로 의료위임장(Health Care Power of Attorney)이라는 것이 있다. 의료위임장(Health Care Power of Attorney)이란
본인의 병이 너무 중하여 본인의 의료 사항에 대한 결정을 내릴 수 없을 경우, 대리인이 정보를 받아보고
의료 결정들을 대신 내릴 수 있게 하는 서류를 말한다.
리빙 윌(Living will)이나 의료위임장(Health
Care Power of Attorney)은 본인의 생명을 본인 대신 자식이나 가족 등이 끊는 결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규제가 따르고 내용 또한 상당히 복잡하다. 리빙 월은 주로 회생 가능성이 없거나 불치병에 걸린 경우
생명 유지 장치를 유지할지 뗄지에 대해 가족과 주치의에게 지시하는 내용이 포함된다. 그런데 의료위임장은
리빙 윌의 내용을 포함하여 훨씬 더 광범위한 의료 행위에 대한 결정권을 망라한다.
†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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