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5월 21일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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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효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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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상훈 [58.226.90.*]

2019-06-11 ㅣ No.12195

성사의 유효성은 성사 집전자의 성덕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성사 안에 현존하시는 그리스도의 능력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한국가톨릭대사전 편찬위원회, "사효론", 「한국 가톨릭 대사전」, 한국교회사연구소, 4116-4118면 참조, 사효성(ex opere operato)은 성사의 예식 자체로 성사의 효력이 생긴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교회의 합법적인 성사 집전자가 교회가 정한 대로 성사를 집전한다면 집전자의 태도와 마음가짐에 상관없이 성사의 은총이 내린다. 한편 인효성(ex opere operantis)은 사효성과는 달리 성사를 받는 자의 자세와 마음가짐에 따라 그 은혜가 다르다는 것을 말한다.

 

죄 중에 있는 사제가 집전하는 성사가 유효한가의 문제인데, 일반 교우들의 심정에서는 유효하지 않다고 여길 수 있다. 그러기에 이런 메시지가 주장되고 유통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교회는 오랜 고뇌 끝에 성사의 사효성(事效性: ex opere operato)을 교리로 선포하였다. “성사는 그것을 주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의 의로움이 아닌 하느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진다.”(?가톨릭 교리서?, 1128항) 이 교리는 7성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소 제정하셨다는 믿음에서 나오는 것으로 성사를 집전하는 사제는 예수님의 도구이며, 진정한 제관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미사성제가 유효한 것은 미사를 집전하는 사제가 흠이 없는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미사성제의 진정한 제관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힘입어’ 그러하다. 만일 성사의 사효성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매번 성사에 참여할 때마다 교우들은 그 성사의 유효성 때문에 번민하게 될 것이다. 결국 교회는 교우들의 영적 선익을 위하여 근본적인 차원에서 성사의 유효성의 근거를 인간에게 두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께 두는 교리를 확인하고 선포하였던 것이다.

 

콘스탄츠 공의회의 결과로서 1418222일에 반포된 "Inter cunctas"에서 나쁜 사제가 합당한 질료와 형상 및 교회가 명하는 바에 따른 올바른 지향을 가지고 참으로 축성하고 참으로 사죄하고 참으로 세례를 주었으며 참으로 다른 성사들을 집전하였다고 믿는다면 그대로 이루어진다.”(DS 1262) 이어서 트리엔트 공의회에서는 154733일 제7회기 때에 누군가 신약의 법이 제정한 성사들은 사효적으로(ex opere operato) 은총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만 있으면 은총을 얻기에 충분하다고 한다면 파문이다.”(DS 1608)라고 선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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