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4월 27일 (토)
(백) 부활 제4주간 토요일 나를 본 사람은 곧 아버지를 뵌 것이다.

건강ㅣ생활ㅣ시사용어 건강상식ㅣ생활상식ㅣ시사용어 통합게시판입니다.

줍줍 청약

스크랩 인쇄

박남량 [narcciso] 쪽지 캡슐

2020-06-05 ㅣ No.5187

줍줍 청약


주택 청약에 당첨만 되면 시세차익을 챙길 수 있어 돈을 줍고 또 줍는다는 의미가 담긴 말로서 무순위 청약을 가리켜 줍줍 청약이라고 부른다.

무순위 청약이란 국내 아파트 분양시장은 선분양 후시공 방식이 일반적이다. 아파트를 짓기 전에 청약을 통해 분양가를 조금씩 나눠서 내는데, 무순위 청약은 이미 청약을 마친 아파트 잔여 가구나 최초 분양 당시 당첨자가 계약을 포기했거나 청약 자격에 이상이 있어 남아 있는 물량의 주인을 찾는 것이다
.

무순위 청약은 일반적인 아파트 청약과 달리 청약 자격에 제한이 없다. 청약 땐 무주택 기간, 부양가족, 청약통장 가입 기간 등을 따져 당첨자를 선정하는데 무순위 청약은 이런 조건을 갖추지 않아도 된다.








 



†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1,474 1

추천 반대(0) 신고

줍줍 청약,시사용어,시사상식 

페이스북 트위터 핀터레스트 구글플러스

Comments
Total0
※ 500자 이내로 작성 가능합니다. (0/500)

  • ※ 로그인 후 등록 가능합니다.

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