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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괴적 권리(destructive entitl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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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남량 [narcciso] 쪽지 캡슐

2020-02-29 ㅣ No.5089

 


파괴적 권리(destructive entitlement)



'본전 생각난다'는 말처럼 자기가 당한 만큼, 아니 그 이상으로 자기보다 못한 대상에게 권력을 행사하는 경우를 일컬어 파괴적 권리(destructive entitlement)라고 한다.

자기보다 못한 대상에게 권력을 행사하는 경우는 계급 간에도 심지어는 가족 내에서도 종종 벌어진다. 엄한 시어머니 밑에서 귀머거리 3년, 장님 3년, 벙어리 3년을 지낸 며느리가 뒷날 며느리를 맞을 때쯤에는 똑같이 모진 시어머니가 되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하급자 시절 폭력에 시달린 군인들이 진급하면 다시 이등병들에게 구타와 얼차려를 일삼는 상급자가 된다. 하급자 괴롭히기에도 파괴적 권리(destructive entitlement) 행사가 자리 잡고 있다. 가정에서 우월한 지위에 있는 부모가 어린 시절에 받은 상처를 해결하기 위해 자녀를 이용한다면 이 또한 파괴적 권리(destructive entitlement) 행사이다.

파괴적 권리(destructive entitlement)는 개인적인 차원에서 작동되지 않고 가족의 조직과 힘에 의존하여 움직인다. 가족의 규칙, 비밀, 위계질서를 통해 파괴적 권리를 행사하며 여기에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거나 누설하지 못하고 순응하게 만든다. 이런 가족은 관계가 공허하기 때문에 모두들 내면에 감정 상처를 깊게 입은 채 가족이라는 허울만 가지고 살아간다.

헝가리 태생으로 가족치료라는 전문 분야를 탄생시킨 선구자 가운데 한 사람인 보스조르메니 나지.(Ivan Boszormenyi-Nagy)는 가정에서 우월한 지위에 있는 부모가 어린 시절에 받은 상처를 해결하기 위해 자녀를 이용한다면, 부모에게 이용당한 자녀가 자신이 당한 것을 다시 되돌려 주려 할 때 행사하는 권력을 파괴적 권리(destructive entitlement)라고 이름 붙였다.







 



†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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