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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치올(catch-all)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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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남량 [narcciso] 쪽지 캡슐

2019-07-16 ㅣ No.4860

 


캐치올(catch-all) 규제

 


캐치올(catch-all)이란 무기 제작 등에 사용될 수 있는 모든 품목(all)을 누가 어디에 쓸 것인지 확인해 통제(catck)하려는 제도를 말한다. 무기 확산 방지를 위한 바세나르협정(The Wassenaar Arrangement) 등 다자간 전략물자 통제 체제 4곳이 정한 수출통제 품목 1,735개(리스트 규제) 이외 물자에 적용되는 보완적 성격의 수출통제를 말한다. 품목이 아니라 누가 어디에 쓸 것인지를 보고 통제 여부를 결정한다.

핵무기나 탄도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WMD=Weapons of Mass Destruction) 제작에 활용될 여지가 있을 경우 비수출 금지 품목이더라도 수출 당국이 해당 물자의 무역을 제한하는 규제를 캐치올(catch-all) 규제라고 한다.

1990년대 미국을 비롯한 물자 공급 국가들이 처음 도입한 제도이다. 일본 정부는 한국에 대해 캐치올(catch-all) 규제 발동을 확정하기로 했다. 일본은 안보우방국을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로 지정해 수출 허가 신청을 면제해 줬다. 이제 한국을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에서 제외시키겠다고 이미 밝힌 상태다.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란 일본 정부가 무기 제작·개발에 사용될 수 있는 물자나 기술, 소프트웨어 등을 통칭하는 전략물자를 수출할 때 해당 국가에 대한 수출 규제를 완화하거나 관련절차를 간소하게 처리해 주는 것을 말하는데, 한국을 안보상 우방국가인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에서 제외한다는 것은 민감한 물품을 수출하기에 신뢰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럴 경우 일본 기업이 전략 물자를 수출할 때마다 건건이 일본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전략물자 규제를 '리스트(list) 규제'와 '캐치올(catch-all) 규제'로 구분한다. 리스트(list) 규제에는 무기로 쓰일 수 있는 원자력, 화학병기, 미사일 부품, 공작기계가 들어간다. 캐치올(catch-all) 규제에는 리스트(list) 규제에 해당하지 않는 품목 중 식품 및 목재를 제외한 모든 전략물자가 포함될 수 있다.







 



†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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