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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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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십자성호를 그으며)
†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남녀 근로자가 그 자녀의 양육을 목적으로 사업주에 휴직을 신청하는 제도를 육아휴직이라고 한다.(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