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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임금제와 최저임금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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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십자성호를 그으며)
†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최저임금제란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근로능력향상을 목적으로 국가가 노사간의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하여 근로자에게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고, 사용자에게는 최저임금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하는 제도를 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