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7월 3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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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세상 이혼 Vs. 교회 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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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211.173.40.*]

2010-09-21 ㅣ No.9107

 
 
먼저 추석연휴에 이런 얘기를 하게 되어 죄송스럽습니다.
 
소위 "부부생활"이 (전혀) 없는 경우는 사회법에서 이혼사유가 될 수있다고 들었습니다.  이 경우는 종교적 이유로 둘 중 하나가 부부생활을 거부하는 것도 포함되리라 생각합니다. 
 
* 물론, 교회법에서는 동성간의 결혼은 절대 허용하지 않고있다는 것을 압니다. 요즘 어떤 나라는 동성간의 결혼을 인정하고 있어서 이런 멘트를 달아보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교회법에서도 종교적 이유건 다른 이유에서건 부부생활이 없는 경우에 이혼을 아주 예외적이라도 허용해주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간혹, 폭력, 가출 등 이유로 예외적으로 교회소송(?)을 걸어 이를 해결해주는 경우가 있다 들었습니다.
 
나아가, 좀 엉뚱한 생각이고 말도 안되는 듯한 마음상태이겠지만, 사별 후 (여자)재혼상대를 찾음에 있어 부부생활을 안하다는 조건으로 배우자를 찾는 한 형제가 있다면.....이는 어떻게 해석이 되겠는지요? 물론, 이 경우엔, 부부생활이 없는 경우에도 이혼사유가 될 수 없음은 물론이고, 교회법상 결혼도 가능하다는 가정(?)하에서 답변을 생각해봐야하구요.
 
그러면, 왜?, 부부생활을 안할거면 남자를 찾지 왜 굳이 (이런 조건하에서라면 거의 없을) 여자를 찾느냐고 한다면,  딱히 꼬집어서 드릴말씀은 없고.......다만, "자식을 향한 어미의 마음보다 더 크고 오래가는 사랑은 없다"는 말이 생각날 뿐입니다. 현실적으로는....비교적 안정적인 직장이 있는 애들 아빠이다보니.....혼자서 아직은 어린 애들을 돌보기가 여의치 않기에....  
 
굳이 답변이 필요없는 "가치없는 우문"일 수도 있겠지만, 저 자신과 함께....결혼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온 가족이 함께 모이는 추석에 즈음하여) 다시한번 생각해보시는 형제님 혹은 자매님이 한 분이라도 계시면 저는 족합니다.
 
맛난 것을 먹고, 마시는 시간만을 즐기는 사람보단....자기가 있을 땐 그런 것들이 없는 사람들을 생각하는 사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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