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7월 3일 (수)
(홍) 성 토마스 사도 축일 저의 주님, 저의 하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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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19 ㅣ No.9250

성윤리상의 특정문제에 대한 선언(로마교황청 신앙교의 성성:1975.12.29) 의 제 9항에
어떤 개인의 습관적인 자위행위에 대해 " 특히 욕정을 극복하고 덕행에 진보하기 위하여
그리스도교적 수덕학이 오랜 경험을 통해 추천하는 자연적, 초자연적 방법을 그 개인이 사용하는 지의 여부를
고찰해야 할 것이다.(9항) 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그 자연적, 초자연적 방법에 대해 아시는 분께서는 친절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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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략---

 이와 같은 반대 의견을 제시하면서 교회는 심리학이 이루어낸 연구의 결과들이 도덕적으로 공정한 판단을 내리기 위해 도움이 됨을 인정하고 있다. "청년기의 미숙, 심리적 불균형이나 습관이 행동의 신중성을 감소시키기도 하고 주관적인 중대과실성을 제거할 수 있는 상황을 조성하면서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배우는데 심리학은 매우 도움이 된다(9항)" 그러나 이러한 것을 토대로 자위행위를 하는 모든 사람들이 중대한 책임성이 결여된다는 의미로 알아들어서는 안될 것이다. 이러한 견해는 인간의 도덕적 능력을 오인하는데서 오는 것이다.

 또한 이 선언문은 사목자로서 구체적인 판단을 내리기 위한 일반적인 원칙을 설명해 주고 있다. 즉 이 행위에 있어서 "사람들의 습관적인 행위가 총체적으로 고찰되어야 한다."고 이야기한다. "그 개인이 사랑과 정의를 어떻게 실천하며 또 순결의 특수한 계율에 얼마나 유의하는가가 고려되어야 한다. 특히 욕정을 극복하고 덕행에 진보하기 위하여 그리스도교적 수덕학이 오랜 경험을 통해 추천하는 자연적, 초자연적 방법을 그 개인이 사용하는 지의 여부를 고찰해야 할 것이다.(9항)

 이상의 고찰에서 교회의 입장은 단호하게 자위행위에 대해 하느님이 주신 성능력의 목적에 위배되는 중대한 과오이며, 일탈행위임을 천명함을 알 수 있었다. 아울러 이러한 자위행위가 행위에 국한되어서 고찰될 것이 아니라 수덕적인 차원에서, 완성을 지향하는 신앙인의 차원에서 고려되어야 할 것임을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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