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 중심의 교회, 더 가까이 다가가는 교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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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교구홍보실 [commu] 쪽지 캡슐

2006-02-03 ㅣ No.102



"사람 중심의 교회, 더 가까이 다가가는 교회로"


천주교 서울대교구는 작년 10월, 하나의 성전에 여러 명의 사제가 연대책임을 지는 공동사목 제도를 도입했다. 이 제도의 시행으로 성당 신축의 부담을 줄이고 여러 명의 사제가 함께 신자들을 돌봄으로써 건물위주가 아닌, 사제와 평신도 간의 인격적 만남이 이뤄지는 ‘사람 중심의 교회’라는 좋은 평가를 받았다.

천주교 서울대교구가 공동사목에 이어 이번에는 교구의 거대한 몸집을 줄이고 신자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간다. 보좌주교들이 각 지역을 담당해 교구장대리로 활동하도록 한 것.

2일자 사제인사발령
주교들이 ‘지역담당 교구장대리’로


천주교 서울대교구 정진석(鄭鎭奭) 대주교는 2일, 교구장대리 소임을 조정하고 교구 소속 사제 52명을 인사발령 했다. 또한 기존의 도봉동 본당에서 3명의 사제가 공동사목을 하도록 했다.

서울대교구는 2002년부터 ‘교구장대리’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 제도는 교구장이 선임한 교구장대리가 교구장을 보좌해 교구의 특정 부분이나, 특정 종류의 업무 등을 맡는 것이다. 그동안 염수정 주교·김운회 주교·김병도 몬시뇰 등이 ‘직능담당’ 교구장대리로, 황인국 몬시뇰 등이 서울대교구 관할 지역을 3개 지역으로 나눠 맡아 ‘지역담당’ 교구장대리로 활동하며 능률적인 선교 활동과 신자 생활의 활성화를 도와 왔다.

사람 중심의 교회, 더 가까이 다가가는 교회


이번에 정 대주교가 교구장 대리 주교와 몬시뇰의 소임을 조정함에 따라 염수정 주교, 김운회 주교, 조규만 주교는 각 지역청(地域廳)에서 지역담당 교구장대리로 신자들에게 한층 더 다가가 사목을 하게 됐다.

이를 통해 서울대교구는 하나의 교구로 존재하지만 지역을 3개로 구분해 지역 주교가 각각 책임을 맡아 자율적으로 운영하며 중앙의 교구청과 연계해 사목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주교가 지역담당 교구장대리를 맡을 때 가장 큰 이점은 신자들이 주교를 자주 접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비대화된 교구청의 직제를 개편하고 각 지역청에도 각 부서를 신설하는 등 중앙교구의 몸집을 줄이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서울대교구 사무처장 곽성민(郭星敏) 신부는 "지역담당 교구장대리 주교 제도를 통한 지역청 중심의 사목을 시행함에 따라 보좌주교님들이 지역 사제와 교구민에게 더 다가가 효율적인 사목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 주교단의 합리적 판단과 참여적 의사 결정 구조를 통하여 교회 운영을 원활히 하는 ‘사람중심의 교회, 신자들에게 더 다가가는 교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조정된 교구장대리의 소임은 다음과 같다.

▲ 염수정(廉洙政) 주교 - 중서울지역담당 교구장대리, 총대리 겸임
▲ 김운회(金雲會) 주교 - 동서울지역담당 교구장대리, 사회사목담당 교구장대리 겸임
▲ 조규만(曺圭晩) 주교 - 서서울지역담당 교구장대리, 청소년담당 교구장대리 겸임
▲ 김병도(金秉濤) 몬시뇰 - 가톨릭학교법인담당 교구장대리
▲ 황인국(黃仁國) 몬시뇰 - 수도회담당 교구장대리
▲ 최창화(崔昌和) 몬시뇰 - 특수사목담당 교구장대리
▲ 나원균(羅元均) 몬시뇰 - 기획조정실, 사목국, 통합사목연구소 담당 교구장대리


앞으로 염 주교 등 3명의 보좌주교가 관할하게 될 지역은 다음과 같다.

▲ 염수정 주교 (중서울 지역) - 중구, 용산구, 서대문구, 마포구, 은평구, 종로구, 성북구, 도봉구, 강북구, 노원구
▲ 김운회 주교 (동서울 지역) - 동대문구, 중랑구, 성동구, 광진구, 강동구, 송파구, 강남구
▲ 조규만 주교 (서서울 지역) - 서초구, 관악구, 동작구, 영등포구, 구로구, 금천구, 강서구, 양천구

그동안 동서울 지역은 황인국 몬시뇰, 서서울 지역은 박순재 몬시뇰, 중서울 지역은 최창화 몬시뇰이 맡아왔다. 박순재 몬시뇰은 이번에 대치동 본당 주임으로 발령 받았다.

▣ 공동사목

  서울대교구는 작년 10월 기존 화곡동·오금동·장안동 본당 등 3개 본당을 모태로 공동사목 본당 8곳을 신설했다. 공동사목 신부들은 팀사목을 통해 기존 성전과 시설물을 공동으로 사용하면서 관할구역에 대해서는 독립적 사목권한을 갖는다.

  지금까지는 대규모 아파트단지가 조성될 경우 관할 신자 수가 기존의 성당에서 수용할 수 없을 만큼 늘어나면 인근 지역에 성당을 신설해 신자들을 분할하고 사제를 따로 두어 사목활동을 해왔다. 그러나 성당을 신축할 경우 신축봉헌금 등이 신자들에게 재정적 부담으로 작용했다.

  공동사목제 시행으로 성당 신축 없이 성당의 소규모화가 이루어져 사제와 신자간의 만남이 쉬워지고 교회와 지역 간의 유대가 긴밀하게 되어 교회의 공동체성을 최대한 발휘하고 있다.

천주교 서울대교구 홍보실 마영주 commu@catholic.or.kr ☎727-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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