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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 의원 천주교 찾아와.. 정진석 대주교 여전히 사립학교법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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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교구홍보실 [commu] 쪽지 캡슐

2005-12-16 ㅣ No.69

 

천주교 서울대교구 (수신: 문화․종교 담당 기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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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 의원 7명 천주교 찾아와

정진석 대주교 여전히 사립학교법 반대 의사 표명

 

 

열린우리당 정세균 대표 “모든 사학이 가톨릭학교와 같다면 문제없다”

 

사립학교법 개정안 처리 이후 한나라당의 원외투쟁이 닷새째 이어지고 있는 16일 오전 11시, 정세균(열린우리당 의장)대표, 김덕규 국회부의장과 가톨릭 신자 국회의원 5명 등 총 7명의 열린우리당 의원이 정진석(서울대교구 교구장) 대주교 집무실로 찾아와 사학법 관련 의견을 나눴다. 정진석 대주교는 여전히 강경한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정세균 대표는 “가톨릭에서 운영하는 학교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모든 학교가 가톨릭학교처럼 운영한다면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이다”고 말문을 열었다. 정 대표는 또 “(학교 운영상의) 문제가 있는 학교는 일부이지만, 특정 사학만을 상대로 법을 만드는 것은 불가능 해 전체적으로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이같이 법을 개정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가톨릭학교는 이미 ‘개방형 이사제’ 시행하고 있어


이번 사학법 개정안에서 도입된 ‘개방형이사제’에 대해서 정세균 대표는 “이미 가톨릭 학교에서는 시행하고 있는 것인 줄 안다”며 “종교 사학에 대해 자칫 건학이념을 해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진석 대주교는 이에 대해 “가톨릭 학교 안에는 이미 성직자 아닌 경제, 교육 전문가들이 이사로 들어와 있으며 이들은 이사장이 선택한 사람들이고 지금까지 문제가 없었다”며 “그러나 이번 개정법은 이사장의 선택권이 없기 때문에 시끄러워질 수 있다”며 전교조의 공익이사 배정을 배제할 수 없어 국가 통제의 개방형 이사제를 우려했다.


“왜 공익이사를 배정하느냐”는 정진석 대주교의 질문에 정 대표는 “자립형 사립고를 비롯한 사립학교들은 일부 감시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사회의 소수가 들어가 같이 보겠다는 취지”라며 “외부 이사들이 건학이념에 어긋나거나 설립취지에 맞지 않는 행동을 할 수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또 “개방형이사제가 잘 정착돼 교육부의 역할이 축소되면 이를 민간 교육 전문가들이 대신함으로써 정부의 통제나 지시 없이 자율적으로 잘 운영되지 않겠냐”며 사학법 시행 이후 교육계를 전망했다.


 

정진석 대주교 "사립학교에 ‘학생 선발권’을 달라"

 

정 대주교는 “완전한 자유방임은 문제가 되지만 완전한 통제도 문제 있다”며 사립학교의 근본인 ‘자율성’에 대해 설명하면서, 지난해 개신교 학교인 대광고 강의석 군이 종교의 자유를 주장했던 것과 관련 “그 학생이 공립학교에 갔으면 아무 문제는 없었을 것 아니냐”며 사립학교의 학생선발권을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의원모두가 찬성의 입장을 보였다. 


정 대주교는 또 “이번 사학법 개정안이 왜 법사위를 거치지 않았느냐”며 “만약 거쳤더라면 ‘위헌’이야기는 나오지 않았을 게 아니냐”고 안타까움을 토로하기도 했다.

 

정진석 대주교는 마지막으로 “의원님들이 법통과를 위해 애쓰는 것은 이해하지만 그러나 다른 주교님들도 이에 대해 일가견이 있으시므로 설득시킬 수는 없다”고 강하게 반박했다. 이에 대해 김덕규 국회부의장은 “다른 종교의 학교들도 가톨릭학교처럼 운영될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말하며 약 30분간의 면담을 마쳤다.    

   


본 보도 자료의 문의 사항은 천주교 서울대교구

홍보실(☎ 727-2036~7), 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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