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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이 알기 어려운 공공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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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남량 [narcciso] 쪽지 캡슐

2014-04-26 ㅣ No.2400

(십자성호를 그으며)
†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일반인이 알기 어려운 공공언어



한자어, 일본식 표현이 아직 공공언어에 남아 있다. 일반인에게는 어렵고 낯선 표현이지만 아직도 고쳐지지 않는 것은 왜 일까?
정치인들의 이익이 크지 않는 법안은 방치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정치적 이익이나 그들의 이익이 반영된 것은 상임위에서 우선 순위에 대한 협상을 통해 어떻게든 결론을 짓는데 비쟁점 법안이어서 처리 순서가 한참 뒤로 밀린 탓이라고 한다.

계리(計理) - 회계  처리
개피(開皮) - 껍질을 벗기다.
사위(詐僞) - 거짓으로
해태(懈怠) - 게을리

우리나라의 공공문서의 조문에서 흔히 발견할 수 있었던 표현들이다. 어려운 한자이거나 일본식 어투인 관계로 새롭게 우리말로 고쳤다.

그러나 불명확한 표현이나 일반인들이 법률을 이해하는 데 걸림돌이 되고 있는 고쳐지지 않은 것들이 수두룩하다. 국회 입법 과정에서도 걸러지지 않는다고 한다.

젖소 - 유우(乳牛) → 법인세법 시행령에 있는 조문에 적고 있다.
우물 - 관정(管井) → 농어촌정비법에 있는 조문에 적고 있다.
웅덩이 - 유지(溜池) → 농어촌 시행령에 있는 조문에 적고 있다.
도장밥 - 인육(印肉) → 공직선거법 조문에 적힌 표현이다.
거리낌 없이 - 공연히 → 마약류 불법거래방지 특례법 조문에 적힌 표현으로 '괜히'나 '까닭없이'로 잘못 받아들여지기도 하는 말이다.


애로(隘路) - 국어사전에서는 '좁고 험한 길, 어떤 일을 하는 데 장애가 되는 것.'이라고 풀이한다 → 일본에서 건너온 표현이다.
군속(軍屬) - '군무원'이라고 바뀌기 전의 용어 - 일본에서 건너온 표현으로 고쳐져야 할 말이다.
자(資)하다 - '협조하다'의 일본어식 표현이다.
필(畢)하다 - '마치다'의 일본어식 표현이다.
경(輕)하다 - '가볍다'의 일본어식 표현이다.
승(乘)하다 - '곱하다'의 일본어식 표현이다. 등은 한자어에 '하다'만 붙인 일본식 표현으로 그대로 남아 있는 법률도 많다.

불명확한 표현의 사례를 보면
인육(印肉)으로 오손되거나 - 도장밥으로 더렵혀지거나 → 공직선거법, 국민투표법의 조문에 표현되고 있다.
통정(通情)한 허위(虛僞)의 의사 표시 - 서로 짜고 거짓으로 한 의사 표시 → 민법 조문에 표현되고 있다.
법률의 개페(개폐) - 법률의 개정, 폐지 →  국가공무원법, 국유재산법 등의 조문에 남아 있다.
공연(公然)히 - 공공연하게 → 새마을금고법,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등에 표현되고 있다.

다음으로는 어려운 한자어 이다.
요부조자(要扶助者) - 도움이 필요한 사람 → 경범죄처벌법에서 수정
인상채득(印象採得) - 치아본뜨기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수정
이면(裏面), 보전(補箋) - 뒷면, 보충지 → 어음법, 수표법에서 수정
연속의 정부(整否) - 연속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 수표법에서 수정
해장(解裝)하다, 개장(開裝)하다 - 포장을 뜯거나 열다 →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유지(溜池) - 웅덩이 → 농지법 시행령, 측량,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등
완제(完濟)하다 - 전부 변제하다 → 새마을금고법, 상법 등
어렵(漁獵) - 웅덩이 → 농지법 시행령,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등
수증자(受贈者) → 기증받은 사람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한자어나 표현방식이 일반인에게는 어렵고 낮선 표현이 너무 많다. 애초부터 용어를 순화하고 거르는 데 관심을 기울이지 않은 국회가 일차적인 책임이 있다는 지적이다. 한 당직자는 어려운 법을 쉽게 풀어쓰는 법안을 발의하면 법안발의 건수 채우기라며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는 경우가 많다며 관심을 기울이지 못하는 이유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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