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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성 유스티노 순교자 기념일 당신은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는 것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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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Re:세례를 받지 못한 자들이 할 수 있는 신앙활동은 무엇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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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과영혼 [220.72.245.*]

2016-09-14 ㅣ No.11257

†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혼인성사를 한 뒤 이혼한 남편이 재혼하면 여자 입장에서도 혼인장애(혼인조당)라는 교회법상 제약을 감수하게 됩니다.

조당에 걸리면 미사를 참례할 수 있으나 성사생활을 할 수 없지요.

그래서 입문성사 첫 관문에 해당하는 세례성사를 받지 못한다는 말씀을 들었을것입니다.

 

1. 입문성사: 세례, 견진, 성체성사

2. 봉사성사: 혼인, 성품성사

3. 치유성사: 고해, 병자성사

 

가톨릭 신자가 성사혼 아닌 사회혼이나 사실혼으로 머물어도 혼인장애가 따릅니다.

그러함에도 세례받지 못한 사람 누구나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전례와 말씀 하나되는 미사 참례시 세 번째 입문성사인 성체성사도 임할수 없음이 문제지요.

과거나 미래로 도둑맞지 않는 지금 마음으로 남편을 위해 기도해보세요. 

 

세례받지 못한 신자가 육의 탄생 이후 영혼의 탄생인 세례성사 중요성을 모르기에 성체성사를 받을수 없음도 은총으로 여길 필요가 있습니다. 자매님 경우는 세례성사를 위한 교리를 열심히 받아오셨기에 묵주기도 은사가 따를것입니다. 남편에게도 선물하시고요.

 

우리는 삶과 죽음 마주하는 탄생 순간 어머니의 산고보다 아기의 탄고가 더 아픔을 보기에 그 아들을 살리기 위하여 평화로 이끌기 위한 어머니의 무한한 사랑을 여러곳에서 봅니다. 조당자들 역시 하느님은 율법학자 또는 바리사이로 머물지 않으시기에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머니의 마음으로 임한다면 아들 성화에 도움되는 방법들이 많음도 보게 됩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오로 특전법입니다.

 

바오로 특전법 역시 복잡한 세속법과 달리 교회 법원에서 운용되는 것으로 절차를 밟으시면 됩니다.

그것은 과거와 지금 남편의 중혼을 끊을수 있는 매우 유용한 내조가 될 것입니다.

아내로서 여인으로서 이처럼 흘륭한 신앙생활도 찾기 힘들지요.

그것은 우리가 바라는 진정 아름다운 어머니로 거듭나는 길이 될 것입니다.

 

뜨거운 가슴과 차가운 머리를 가진 우리나라 부부들이 왜 세계적으로 이혼률이 높은가를 하느님 눈으로 곰곰히 바라봄도 흘륭한 기도가 될 것입입니다. 그것은 또한 어머니의 자비력을 쇄신, 보강하는 신호등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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