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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몬법(Lemon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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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남량 [narcciso] 쪽지 캡슐

2017-01-16 ㅣ No.3958

 


레몬법(Lemon law)



레몬법의 정식 명칭은 맥너슨-모스 보증법(Magnuson-Moss Warranty Act)으로 오렌지인줄 알고 구입했는데 알고 보니 시디신 lemon(불량품)이었다는 뜻에서 레몬법(Lemon law)이라는 이름이 붙여졌다.

자동차 신제품의 결함이 반복 발견되어도 수리하지 못할 경우 동일한 신제품으로 바꿔주거나 돈을 돌려주는 것이 골자로 되어 있다. 구매한 자동차의 결함이 지속적으로 발견될 때 이에 따른 피해 보상을 법제화한 것이다.

구입한 지 1년이 안된 새 차라도 중대 결함이 있으면 교환, 환불 요구를 가능하게 하는 법안인 한국판 레몬법(Lemon law)이 새누리당에서 국회에 제출하였다. 소비자가 신차를 구입해 인도받은 후 1년 이내, 주행거리로는 2만Km 이내일 때 원동기, 동력전달장치,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에 중대한 하자로 2회 이상 수리를 했는데도 그 하자가 재발한 경우 자동차 제작사에 교환 또는 환불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이다.







  



†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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