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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의결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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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남량 [narcciso] 쪽지 캡슐

2016-09-15 ㅣ No.3836

 


동의의결 제도



이동통신사가 불공정행위를 한 협의로 조사받는 기업이 스스로 소비자 피해 구제 방안을 마련하면 공정위가 이들 기업을 처벌하지 않고 중간에 자체적으로 사건을 종결시키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소송으로 문제를 푸는 것보다 신속하게 사건을 종결할 수도 있다. 이러한 경우 사업자가 공정거래위원회에  벌금을 내는 것보다 소비자에게 혜택을 주는 방향으로 시정방안을 마련한다.

이동통신 사업자가 먼저 공정거래위원회에 앞으로 어떻게 고치고 조처하겠다라고 계획을 전달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심의를 거쳐 이를 받아들이는 제도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사업자에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며 시정명령이나 벌금 등의 조처를 하는 것과는 다르다.

동의의결로 처리하는 사건은 법 위반 여부가 중대하거나 명백하지 않아야 하고 담합행위나 형사처벌을 해야 하는 행위는 제외된다. 미국과 독일 등은 원칙적으로 모든 행위가 동의의결대상인 점과는 다르다.







 



†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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