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6월 29일 (토)
(홍) 성 베드로와 성 바오로 사도 대축일 너는 베드로이다. 나는 너에게 하늘 나라의 열쇠를 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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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별로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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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식 [219.251.99.*]

2006-12-18 ㅣ No.4666

천주교에는 전 세계 약 11억 정도의 가톨릭 신자들이 지켜야 할 교회법이란 것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교황청에서 공표한 하느님의 법이지요. 우리 신자들에게는 이를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교회법에 혼인과 관련해서는 이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본래 천주교 신자는 천주교 신자끼리만 혼인해야 합니다. 그런데 세상의 일이 꼭 그렇게 되지는 않기에 신자와 비신자가 혼인을 하는 경우에는 교회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회(신부님)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이를 관면혼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를 위하여 소정의 서류를 갖추어서 신랑.신부가 될 두 사람이 신부님과의 면담이 필요하게 됩니다.


면담이 끝나게 되면 신부님께서 관면혼배를 위한 간단한 예식(약 10분 이내) 일정을 정해주게 되는데 교회법에서 이 예식에 필요한 사람이 증인입니다. 부모님이나 친구들은 참석해도 좋지만 안 해도 아무런 상관은 없습니다. 그런데 신랑 측 한사람과 신부 측 한 사람의 증인이 반드시 필요한데 꼭 천주교 신자일 필요는 없습니다. 두 분의 결혼을 증명해 줄 수 있는 증인이면 비신자라도 충분하며 신분증을 지참하여 참여하고 소정의 양식에 서명하면 됩니다. 이러한 의식은 정말로 간단하며 아무런 걱정할 문제가 없습니다.


이제 불교 신자와 천주교 신자가 만나서 결혼식을 올리고 가정을 이끌어 가게 되는 과정에서 신부가 되실 질문자는 친정 식구들과 함께 절에도 가고 싶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신랑 측 종교에 대하여 어떤 반대 의사를 가지고 있지 않고 신부님 앞에서의 서약만 잘 지켜주신다면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가장 좋은 일은 신부가 되실 분이 결혼 후에 앞으로 살아가면서 천주교 교리를 배우고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시아버지 되실 분께서 성당에서 혼인을 하기를 바라시는 것은 위와 같은 교회법을 지켜야 할 신자로서의 입장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 신랑 되실 분과 결혼을 하기로 마음먹은 이상 마땅히 시댁의 의견을 존중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위와 같은 간단한 신부님과의 면담과 관면혼배가 끝나면 천주교에서 정하는 혼인절차가 모두 간단히 끝나게 되므로, 그 후에 일반 예식장에서 결혼식을 치르게 되면 양가에서 걱정하는 문제가 모두 자연스럽게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질문하신 분께서 걱정하는 바와 같이 신자와 비신자가 결혼하는 경우에 종교가 서로 다른 가정에서 자라난 자신들의 문제가 자신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양가 집안간의 문제가 되는 것이므로, 진정으로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해 주는 마음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종교가 달라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때문에 한계에 이르게 되는 경우도 가끔은 나타나지만, 서로 이해하고 받아들이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혼인은 당사자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두 가족의 만남입니다. 두 사람이 뜻을 같이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닐진데, 하물며 두 가정이 뜻을 함께 한다는 것은 더 더욱 힘든 것일 수도 있지만, 서로의 종교적 상황을 인정하고 지혜롭게 극복하는 과정이 행복한 결혼생활로 이끄는 지름길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양쪽 집안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모두 자기의 것만을 너무 주장하게 되면 살아가는데 힘이 들게 되므로, 가장 좋은 방법은 두 사람의 기본적인 사고가 일치되는 것입니다. 각각의 종교적인 관점에서 자신의 신앙이 그만큼 귀한 것이라면 상대방의 신앙 또한 그만큼 귀한 것이라는 생각의 일치입니다. 그렇게 두 분이 먼저 마음을 모은다면 두 가정의 문제도 서로가 한 두 가지씩 양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양가 집안 간의 배려하는 아량과 두 분의 사랑의 힘이 긍정적으로 나타날 때에 어떤 한계의 상황에 이른다고 하더라도 이를 거뜬히 극복해낼 수 있는 에너지가 저절로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두 분 당사자들에게 있어서 앞에 놓인 문제들이 결코 그리 복잡하고 어려운 것들이 아니므로, 본당 신부님과의 면담 일정을 잡으시고 신부님의 안내에 따라서 혼인 교리 교육은 물론 교회가 요구하는 서류들도 잘 준비하여 양가 집안이 모두 축복받는 혼인이 될 수 있도록 서로간에 함께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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