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6월 26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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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Re: 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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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09.*]

2005-12-05 ㅣ No.3843

 

< 질 문 >

안녕하십니까?

다름이 아니옵고 돈문재로(남편이 보증을 잘못쓴관계로) 빛이 많아 서류상 이혼한 상태입니다. 일이 해결되면 물론 다시 원상태로 돌릴것입니다.  이른경우  모든 성사(성채성사,고백성사....)에 참여할수 있는것입니까?

 

건강하시고 주님의 은총이 늘 함께하시길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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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1982년 외교인인 남편과 관면혼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1년 전 직장을 그만두고 조그만 회사를 인수했습니다. 평소 성격이 소심하고 꼼꼼한 남편은 혹시 전 사장이 회사 명의의 채무를 숨기고 회사를 양도했을 경우 부도가 나면 저희 집이 예기치 않은 피해를 입을 수 있다며 의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남편은 회사가 부도나더라도 저희 집이 피해를 면하려면 저와 서류 상으로 이혼을 하고 남편 명의의 집과 재산을 정리해 제 명의로 옮겨 놓아야 안전하다고 이혼을 재촉했습니다. 저는 남편의 제안이 너무 황당했고 신자인 제가 교회법상 이혼은 안된다는 생각으로 남편과 한 달여 동안 매일 다투며 지내다가 결국 남편의 뜻에 따라 법원에 가서 거짓으로 이혼을 하고 말았습니다. 현재는 남편과 한 집에서 예전처럼 함께 살고 있지만 법적으로는 이혼을 한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 제가 신앙생활을 계속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금까지는 성당에 계속 나가지만 마음에 걸려 영성체도 못하고 있습니다. 괴로운 마음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신부님께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 답변

교회법과 국가법이 서로 반대일 때는 신자는 마땅히 교회 법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국가법은 국가에서 정한 법에 따라 부부에게 이혼을 허락하지만 교회 법은 이혼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유야 어찌 되었든 간에 국가에서 이혼을 허락하여 국가 앞에서는 남남이 되었다 하더라도 교회 법에서는 한 사람이 죽기 전에는 엄연히 부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호적법에 의해 호적이 정리되어 국가 앞에 남남이 되었다 하더라도 교회 법에 따라 당신은 부부생활을 해야 할 의무가 있고 또 지금 함께 살고 있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당신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나 영성체를 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고 조금도 마음에 꺼릴 필요가 없습니다.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십시오. 그러나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일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라도 다 양심에 꺼림이 없이 누구든지 호적을 정리해서 이혼해도 문제가 없다는 말로 알아들으면 안됩니다. 당신의 경우 남에게 피해를 입어 가정이 파탄되는 일이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 법적으로 이혼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경우가 아니고 오히려 당신이 법적으로 이혼을 함으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 경우라면 이는 양심법에 저촉되는 것이며 국가법 앞에서도 사기이혼이라는 죗값을 치러야 할 것입니다. 즉 전 사장과 짜고 채무를 변제하지 않기 위해 이혼 수속을 했다면 이는 분명 채권자를 속이기 위해 이혼한 것이니 사기이혼일 수밖에 없습니다. 채권자가 당신의 남편이 무일푼이라 채무를 변제 받을 수 없게 된다면 이는 그 채권자에게 큰 피해를 입히는 것입니다. 당신의 가정이 평화롭기 위해 남에게 피해를 입혔다면 이는 악의의 사기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다른 것도 생각해야 합니다. 남편이 그런 사람이 아닐 것을 믿고 또 그런 사람이 아니기를 바랍니다만 혹시 라도 법적으로 이혼된 것을 악용해 남편이 당신을 버리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거나 또는 당신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 일이 생긴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교회 법 앞에 절대로 용납되지 않는 일이니 그 점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호적법으로도 완전한 부부로 재결합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김영배 신부 신앙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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