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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위원회 세미나 "'생명윤리법 개정', 생명존중 가치관 따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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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교구문화홍보국 [commu] 쪽지 캡슐

2007-07-27 ㅣ No.222

 

 

"'생명윤리법 개정', 생명존중 가치관 따라야"

오는 3일 천주교 서울대교구 생명위원회 공개 세미나

천주교 서울대교구 생명위원회(위원장 염수정 주교)는 오는 3일 오후 3시 서초평화빌딩(서초구 서초동 1451-34)에서 '생명윤리법, 미국은 어떻게 하고 있나?-생명운동과 미국의 입법동향'을 주제로 공개 세미나를 개최한다.

미국 생명 관련 법률에 가톨릭 교회의 생명윤리를 반영하는데 크게 기여한 전문가를 초빙해 이들의 생명윤리를 밝히는 입법방향에 관한 경험을 나누고 한국 생명운동의 전개방향과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이하 생명윤리법)' 개정안을 논의하는 자리다.

생명위원회 산하 법조위원회(위원장 이영애 변호사)는 지난 10여 년 동안 미국에서 생명윤리 관련 입법활동을 전문으로 하고 있는 Bioethics Defense Fund 대표 Nikolas T. Nikas와 수석연구원 Dorinda C. Bordlee를 이번 세미나의 발제자로 초청했다.

법조위원회는 "개정을 앞두고 있는 생명윤리법은 생명윤리에 관한 법률이기를 표방하면서도 그 내용을 보면 생명 파괴 행위를 정당화하고 있다"며 "생명존중의 가치관에 따라 개정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727-2350

 

생명위원회 공개 세미나

생명윤리법, 미국은 어떻게 하고 있나?
- 생명운동과 미국의 입법동향 -

1. 일 시 : 2007년 8월 3일(금) 오후 3시 ∼ 5시 30분
2. 장 소 : 서초평화빌딩 5층 성당(서초구 서초동 1451-34)
3. 세미나 일정(동시통역)
인 사 말 : 염수정 주교(생명위원회 위원장)
제1 발표 : Nikolas T. Nikas /美 Bioethics Defense Fund 대표
제2 발표 : Dorinda C. Bordlee /美 Bioethics Defense Fund 수석연구원
발표 후 질의 응답 및 공개토론


1) Bioethics Defense Fund

생명윤리 수호를 위한 미국 가톨릭 단체이며, 실제로 미국 의회는 물론 루이지애나 州를 비롯한 미국 50개 주 의회와의 협력을 통하여 가톨릭 교회의 생명윤리를 반영하는 임무를 수행한 바 있다. 

 방한하는 2인은 변호사이면서 인간복제, 줄기세포, 낙태, 안락사 등 생명의 시작에서 종말까지의 모든 법률적 문제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에 관한 한 최고 수준의 전문가로 인정받고 있다.

 

2) 천주교 서울대교구 생명위원회 법조위원회

법조위원회 위원장 : 이영애 변호사(법무법인 바른 고문)

위원 : 김덕현 변호사(법무법인 호민 대표), 김동국 변호사(법무법인 로텍 대표), 김삼화 변호사(김삼화 법률 사무소), 김찬진 변호사(법무법인 바른 고문), 나경원 의원(한나라당 윤리위원회), 류병운 교수(홍익대학교 법과대학), 박선영 박사(법학), 박영식 변호사(박영식 법률 사무소), 오병선 교수(서강대학교 법과대학), 윤형한 변호사(윤형한 법률 사무소), 이선애 변호사(이선애 법률 사무소), 임통일 변호사(임통일 법률 사무소), 정희창 변호사(정희창 법률 사무소장), 채영수 변호사(법무법인 에이스 대표)

 

서울대교구 문화홍보국 마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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