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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 핸드폰 꺼져 있으면 바로 끊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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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까 "음성사서함으로 연결시 통화료가 부과됩니다"는 '음' 자만 나와도 통화료가 부과된다는 얘기죠. 음성 사서함에 들어가 음성을 남겨야 통화료가 부과되는 줄 알고 있었는데.... 모든 국민들이 이 사실을 다 알고 있을까요?? 아마 모르는 분들이 태반일 것입니다. 이렇게 갈취한 돈만 해도 년간 수천억은 된다고 생각합니다. "고객의 전원이 꺼져 있어 연결이 안됩니다" 다음에 "이후로 요금이 무조건 부과됩니다"라는 멘트를 더 넣으면 고객이 잘 알고 전화를 끊을텐데...... '음성' 자만 나와도 먹어버리는 공중전화! 물론 공중전화 뿐만 아니라 가정용이든 핸드폰끼리든 모두 먹어버리는 이런 체제가 열불이 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