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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바티칸 공의회의 정신을 지켜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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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교구사목국 [papangelus] 쪽지 캡슐

2005-11-04 ㅣ No.76

 

10월 30일 삼종기도 강론

 

 

2차 바티칸 공의회의 정신을 간직합시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여러분,


  40년전 1965년 10월 28일  2차 바티칸 공의회의 제 7회기가 시작됐습니다. 그후 세 번의 회기가 짧게 이어졌고 마지막 회기는 12월 8일로 막을 내렸습니다. 3년여간 계속되어온 공의회의 중요문헌들은 이 마지막 시기에 승인되었습니다. 어떤 문헌들은 많이 알려졌고 또 어떤 문헌들은 그렇지 못합니다. 하지만 모두는 고유의 가치를 갖고 어떤 면에서 실제로 생겨났던 현실을 보여줍니다.

 

주요 다섯 문헌.

 

  오늘 저는 하느님의 종 바오로 6세와 공의회 교부들이 1965년 10월 28일 서명한 다섯 문헌을 기억하고자 합니다. 그 문헌들의 이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교들의 사목 임무에 관한 교령, 수도생활의 쇄신에 관한 교령, 사제양성에 관한 교령, 그리스도인 교육에 관한 선언, 비 그리스도교와 교회의 관계에 대한 선언이 그것입니다. 

 

  사제 양성과 수도생활, 그리고 주교들의 사목임무는 1990년, 1995년, 2001년 주교시노드 평의회의 주제로 다시 다루어졌습니다.  시노드는 2차 바티칸 공의회의 가르침을 더욱 심화 확장하였습니다. 하느님의 종 요한 바오로 2세의 시노드 후속교서인 ‘현대의 사제양성’, ‘봉헌생활’, ‘양들의 목자’는 그것을 증명합니다.

 

  대신 교육에 관한 선언은 덜 알려졌습니다. 교회는 항상 젊은이들의 교육에 헌신해 왔습니다. 공의회는 교육을 사람들의 삶과 사회 진보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으로 인식합니다.(참조, 그리스도인 교육에 관한 선언 서문)

 

젊은이 교육을 위한 책임.

 

  오늘날 지구적 정보교류의 시대에 교회공동체는 교육시스템의 중요성을 인식하며, 그것이 사람의 인격과 진리와 선에로의 개방성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인정하는 것이어야 함을 강조합니다. 부모들은 가장 중요한 교육자들이며 보조성의 원리에 따라 시민사회로부터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위의책, 3항)

 

  그리스도께서 “구원의 길”(같은곳)을 외칠 의무를 맡기신 교회는 자신이 특별한 교육적 책임을 갖고 있음을 느낍니다. 여러 방면에서 교회는 가정, 본당, 여러 모임과 운동, 복음적 투신과 양성 그룹, 학교와 전문 연구기관 및 대학 등에서 이 사명을 이루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같은책 5-12)
일치와 사랑을 증진할 의무.

 

  심지어 『비그리스도교와 교회와의 관계에 대한 선언』은 아주 적절하게 교회 공동체와 비 그리스도교와의 관계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문헌은 “모든 사람은 하나의 공동체를 이룬다.” 그리고 교회는 각 개인들 사이에 “사랑과 일치”를 증가시킬 의무를 지닌다(1항)는 원칙으로 시작합니다. 공의회는 다른 종교에 있는 “진정하고 거룩한 그 무엇도 거절하지 않고” 모든이는 그리스도를 “길이요, 진리요, 생명”으로 고백할 의무를 지닌다. 그리고, 그분 안에서 모든 이는 자신들의 종교적 삶의 충만함을 찾게 된다.(2항)


『비그리스도교와 교회와의 관계에 대한 선언』과 함께 2차 바티칸 공의회 교부들은 기본적 진리를 제안했습니다: 그리스도인과 유다교인들은 특별한 유대가 있고(4항), 무슬림(3항)과 다른 종교의 신봉자들을(2항) 각별히 생각한다는 것을 밝혔고; 보편적 형제애의 정신으로 어떠한 형태의 종교적 박해와 차별을 거부함(5항)을 확인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이 문헌들을 다시 한번 주목해 주십시오. 저와 함께 동정 마리아께 기도합시다. 그분께서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이들을 도와 주시어 그들이 2차 바티칸 공의회의 정신을 생생하게 지켜내고, 세계안에서 그분의 모상대로 창조된 모든 사람들이 하느님의 뜻에 응답하는 길인 보편적 형제애에 기여하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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