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6월 2일 (일)
(백) 지극히 거룩하신 그리스도의 성체 성혈 대축일 이는 내 몸이다. 이는 내 피다.

교황님 말씀 이전 (교황청 뉴스)가 명칭 변경되었습니다.

영적 존재인 인간에게 종교의 자유는 근본적인 요청입니다.

스크랩 인쇄

서울대교구사목국 [papangelus] 쪽지 캡슐

2005-12-07 ㅣ No.84


12월 4일 삼종강론

교황님 육성강론 http://www.oecumene.radiovaticana.org/ram-za/angelus_1.ram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지금 교회는 대림절을 지내며 강생의 신비를 기념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시기에 우리는 하느님과의 인격적 관계를 다시 확인하고 더욱 깊게 하도록 초대받고 있습니다. 라틴어 ‘adventus’는 그리스도의 오심을 말합니다. 그리고 하느님께서 인류를 향하여 오시는 첫 계획을 말합니다. 그 계획에 각 사람은 개방과 기다림, 탐구와 애정으로 응답하도록 불렸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온전한 자유로 자신을 계시하시고, 선물하십니다. 그분은 오직 사랑으로 움직이십니다. 때문에 우리 사람도 또한 자유롭게 동의 합니다. 언제나 하느님께서는 사랑에서 나오는 응답을 기다리십니다. 이 시기에 전례는 이 응답의 완전한 모범으로서 동정 마리아를 보여줍니다. 우리는 오는 12월 8일에 ‘원죄없으신 잉태’의 신비를 묵상할 것입니다.

 

  동정마리아께서는 언제나 주님의 뜻을 행하려고 준비하고 귀 기울이셨습니다. 그분은 하느님을 찾는 삶을 사는 믿는 모든 이의 모범이십니다. 2차 바티칸 공의회 교부들은 40년 전 종교 자유에 관한 교령 반포를 통해 진리와 자유의 관계에 대한 깊은 성찰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즉, 각 개인과 공동체는 진리를 찾고 자유롭게 자신의 신앙을 고백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 문헌의 첫 제목은 “dignitatis humanae”(인간의 존엄)으로 시작됩니다. 종교의 자유는 인간의 존엄성에서 나옵니다. 지상의 모든 창조물 가운데 인간은 창조주와 자유롭고 ‘서로를 아는’ 관계를 이루는 유일한 존재입니다. 공의회는 종교 자유의 권리는 참으로 인간의 존엄성 그 자체에 바탕을 두고 있음을 선언합니다. 또한 이성과 자유 의지를 지닌 ... 인간은 자기 존엄성에 따라, 본성적으로 진리, 특히 종교에 관한 진리를 추구하도록 이끌리며 또 그 진리를 추구할 도덕적 의무를 지닙니다. (종교 자유에 관한 교령 2항)

 

  2차 바티칸 공의회는 가톨릭 전통적 교의를 재확인하였습니다. 인간은 영적 피조물로서 진리를 알 수 있고, 그것을 추구할 권리와 의무를 지닙니다(3항). 이러한 기초위에 공의회는 모든 사람과 모든 공동체에 보장 되어야 할 종교자유를 공공질서의 법적 요구를 존중하는 가운데 더 넓게 주장하였습니다. 40년 후인 지금도 공의회의 가르침은 여전히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사실 종교자유가 어디서나 효과적으로 보장되기는 어렵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종교나 이념적 동기 때문에 그것은 부정되기도 합니다. 또 어떤 경우는 이론적으로는 인정되더라도 실제적으로는 정치권력이나 불가지론, 상대주의 등이 지배적인 문화 속에서 은밀한 방법으로 방해를 받습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이 자신의 존재 깊숙이 새겨진 종교적 부르심을 온전히 실현할 수 있도록 기도 합시다. 성모님께서 우리를 도우시어 당신 동정의 품에 잉태되셨던 베들레헴 아기의 얼굴에서 하느님의 참된 얼굴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세상에 오신 거룩하신 구세주를 알아 뵙도록 해 주시기를 빕니다. 

 

 

 

 

 

 

 

 



3,227

추천

 

페이스북 트위터 핀터레스트 구글플러스

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