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6월 1일 (토)
(홍) 성 유스티노 순교자 기념일 당신은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는 것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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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례위원회에서 온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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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메림노스 클라라 [115.94.171.*]

2019-02-11 ㅣ No.12059

사제와 부제가 없거나 그들에게 정당한 사정이 있을 때,

비정규 성체 분배자는 성체 현시를 하고 다시 감실에 모실 수 있습니다(미사 밖에서 하는 영성체와 성체 신비 공경 예식 91항과 교회법 제943조 참조).

다만, 성체 현시에 관한 올바른 교육까지 받은 뒤에,

비정규 성체 분배 직무를 예식서에서 정한 규범에 따라 교구 직권자에게서 합법적으로 받은 이라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지극히 거룩하신 성체 강복은 할 수 없습니다.

물론, 비정규 성체 분배자는 성체 현시를 할 수 있지만,

교구장 주교가 정당한 이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도록 정한다면, 성체 현시를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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