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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당에 대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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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211.201.25.*] 2009-02-03 ㅣ No.7760 제가 아는 자매님이 "남편이 형수와 눈이 맞아 아이를 낳았습니다. 형수는 아이가 있었구요. 그 4개월 뒤에 저도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때까지만 해도 형수의 아이가 남편의 아이라는 것은 꿈에도 몰랐구요. 그 아이가 남편의 아이라는 사실이 밝혀진 후 친정과 시댁에서 이혼을 하라고 해서 협의이혼을 하고 아들을 데리고 집을 나와 둘이 살고 있습니다. 벌써 8년이 지났습니다. 이런 경우 저도 조당에 해당되는지요?" 라고 묻기에,
저는 이 자매님의 잘못으로 이혼한 것이 아님으로 조당에 걸리지 않는 것 같으나, 신부님과 상담을 하시라고 돌려보냈습니다.
이 경우에도 자매님이 조당에 해당되는지요? 0 373 3댓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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