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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미사 (백) 2024년 4월 26일 (금)부활 제4주간 금요일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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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신학ㅣ사회윤리
[생명] 함께 만들어요, 생명수호 법안: 의료진의 낙태 참여하지 않을 권리 보장

1724 주호식 [jpatrick] 스크랩 2020-03-28

[사랑과 생명의 문화를 만들자] 함께 만들어요, 생명수호 법안 (3) ‘의료진의 낙태 참여하지 않을 권리’ 보장


생명을 선택할 권리는 누구에게나 있다

 

 

“저는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아기집이 형성되는 순간부터

출산 순간까지 산모들과 함께하며

생명이란 얼마나 신비로운 것인지

매일 느낍니다.

어떤 환자는

아기가 아픈 아기일지라도

어떻게든 살 수 있게 도와달라고

애원합니다.

이곳엔 다 적을 수 없는

여러 사연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저는,

도저히,

태아의 생명을,

제 손으로 지울 수 없습니다.

낙태 시술이 산부인과 의사라 당연히 해야 하는 시술이 된다면

저는 산부인과 의사의 길을 접을 것입니다.

저는 오랜 시간 분만 현장을 누비며 즐겁고 보람되게 일했기에

미련 없이 물러날 수 있겠지만,

생명의 신비에 감동해 산부인과를 선택하고 싶은 후배들은

낙태 때문에 산부인과 의사의 길을 포기해야 할 것이며

독실한 신자는 종교적 양심으로 인해

산부인과 의사의 길을 택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낙태로 진료 현장을 반강제적으로 떠나는 의사가 없게 해주시길 청합니다.”

- 지난해 4월 1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한 산부인과 의사의 글 일부

 

 

‘낙태 참여하지 않을 권리’는 의료진 기본권

 

‘낙태 참여하지 않을 권리’는 대한민국 헌법 제15조 ‘직업선택의 자유’에 따른 의료진 기본권이다. 누구나 헌법에 따라 개성을 살려 직업을 택하고 사회·경제 활동을 하는데, 의료진은 이를 의료라는 방법으로 생명을 살리겠다고 약속하고 그 자유를 누릴 권한을 보장받는다. 그러나 의료진의 낙태 참여는 이러한 의료진의 기본권을 빼앗는다. 수정 순간부터 생명을 존중하겠다는 약속과 환자 건강을 최우선시 하겠다는 다짐, 생애를 인류봉사에 바치겠다는 선서를 뒤로하고, 가장 약한 생명을 침해, 환자의 건강을 해치고, 자신의 직업 능력을 바탕으로 살인까지 저지르게 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튿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의사가 낙태로 의료 현장을 떠나지 않게 해 달라”는 글이 올라왔고, 대한산부인과학회 낙태법 특별위원회에서도 그해 11월 30일 한국모자보건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국립중앙의료원 산부인과 최안나 난임센터장을 통해 “의사가 낙태 관련 의료 행위나 시술 기관으로의 안내 등 관련 절차 참여나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 이를 이유로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낙태 참여하지 않을 권리 보장하지 않으면 의료진 ‘양심의 자유’ 침해

 

낙태 참여하지 않을 권리가 의료진 기본권으로 인정되지 않으면, 의료진의 ‘양심의 자유’ 침해로도 이어질 수 있다. 헌법 제19조에서는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는 규정에 따라 개인이 어떠한 압력에 굴하지 않고 스스로 옳고 그름을 판단해 행동할 자유를 보장하는데, 이를 국가가 낙태 참여 거부 보장권을 마련하지 않음으로써 ‘생명을 살리겠다’는 의료진의 소신과 가치를 짓밟는 처사이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아주대학교 의과대학 인문사회의학교실 이미진 강의 교수·김지민 연구 강사도 「낙태에 대한 보건의료인의 권리」 논문에서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은) 불가피한 사항 이외에 태아와 산모의 생명을 모두 보호하고 지켜야 할 의무를 지녀온 보건의료인에게 그간의 책임·의무·가치관의 변화를 요구한다”면서 “보건의료인에게 요구하는 태아의 생명에 대한 급격한 변화는 보건의료인 개개인이 고수해 오던 개인의 신념, 가치 그리고 양심을 위태롭게 한다”고 지적했다.

 

 

낙태 참여하지 않을 권리 보장하도록 ‘의료법 개정’ 필

 

때문에 ‘양심적 낙태 거부권’을 명문화하자는 주장이 나온다. 의료진이 낙태 참여 거부로 처벌받지 않도록 관련 조항을 마련해야 한다는 조언이다.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김천수 교수는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생명운동 어디로 가야 하나?’ 주제 포럼에서 “연명의료결정법 제19조 3항에서는 ‘담당의사가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의 이행을 거부할 때에는 해당 의료기관의 장은 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담당 의사를 교체해야 한다’고 간접적으로 거부권을 보장하는데, 이를 낙태죄 개정 법률에선 직접적으로 인정하도록 명시하고, ‘이 경우 의료기관의 장은 (중략) 담당 의사에게 해고나 그 밖에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는 문구는 그대로 수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법무법인 백석 방선영 변호사도 ‘낙태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 어떻게 볼 것인가?’ 주제 세미나에서 “현재는 의사가 진료를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법률·시행령 등에 규정돼 있지 않다”며 “구체적 예외조항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의료법 제15조 ①항 단서 조항에 ‘다만 낙태의 경우에는 그 진료 및 시술을 거부할 수 있다. 다만 임부의 생명이 위독하거나 그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고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는 등의 방식으로 의료진의 양심적 진료 거부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의미다.

 

현행 의료법 제15조 ①항에는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나 조산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고 나와 있다. 이를 위반하면 동법 제89조에 의해 1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가톨릭신문, 2020년 3월 29일, 이소영 기자]

 

 

[사랑과 생명의 문화를 만들자] 사랑과 생명의 문화를 사는 사람들 (3) ‘의료진의 양심적 낙태 거부권’ 관련 해외 사례는?

 

 

의료진의 양심적 낙태 거부권을 보장하는 국가에는 미국, 유럽연합 회원국 중 20개국, 영국, 노르웨이, 캐나다 등이 있다.

 

국가생명윤리정책원 김명희(로사) 원장과 문한나 연구원이 지난해 펴낸 논문 「국내·외 낙태에 대한 진료 거부의 법적 현황과 쟁점사항 검토」에 따르면, 미국은 1996년 공중보건법과 2010년 부담적정보험법 등을 통해 기관이나 개인이 양심적 낙태 거부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도록 보호하고 있다. 특히 미국에서는 이와 관련해 차별 행위가 발생할 경우 보건복지부 담당 부서(OCR·Office for Civil Rights)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는데, 2018년에는 OCR 내에 ‘양심 및 종교 자유 분과’도 생겼다. 지난해에는 보건의료단체와 개인을 보호하기 위한 ‘최종 양심 규칙’도 마련됐다. 애리조나 주에서는 서면으로 미리 의사를 표하면 시술 거부뿐 아니라 약물 처방·판매 등 낙태와 관련된 어떤 절차에도 참여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유럽연합 회원국 중에는 아일랜드와 이탈리아, 독일 등 20개국이 양심적 낙태 거부권을 인정하고 있다. 올해 유럽연합에서 탈퇴한 영국에서도 낙태에 대한 진료 거부권을 보장하고 있는데, 「낙태에 대한 보건의료인의 권리」 논문에 따르면 영국 낙태법 제4조에는 임부의 생명이 위급하거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도 양심에 반하는 행위에 참여할 의무가 없다’고 나와 있다. 양심에 따른 의사 표현도 별도의 증거를 요구하지 않고, 거부 표현 그 자체가 양심에 따른 낙태 시술 거부의 증거라고 규정하고 있다.

 

노르웨이에서는 양심을 근거로 낙태 시술을 시행하거나 보조하고 싶지 않은 보건의료인은 서면으로 의견을 의료기관에 제출하도록 낙태에 관한 법률에 규정하고 있다. 캐나다에서는 의료협회 권고사항에 양심적 낙태 거부 조항이 포함돼 있다. [가톨릭신문, 2020년 3월 29일, 이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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