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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법
궁금해요 교회법 전례 Q&A: 어떻게 하면 수도자가 될 수 있나요?

475 주호식 [jpatrick] 스크랩 2020-03-15

[궁금해요 교회법 전례 Q&A] 어떻게 하면 수도자가 될 수 있나요?

 

 

성소는 하나의 ‘신비’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도 전세계의 수련자들과 신학생들에게 “저는 ‘내가 이 길을 선택했다.’고 말하는 수련자나 신학생을 믿지 않습니다. 사제나 수도자가 되는 것은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먼저 부르시는 그분께 응답하는 것입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느 노(老)수사님께서도 저에게 “수사가 되고 싶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되기 싫다고 안 되는 것도 아니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수도생활에 대한 성소를 느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자신이 느끼는 수도 성소에 맞는 수도회를 찾아보아야 합니다. 각각의 수도회는 창설자의 이념에 따라서 고유한 사도직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도회 입회는 자신이 소속되어 있는 교구와 상관없이 수도회 설립 이념과 사도직 활동에 따라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자신이 부름 받은 수도 성소가 어떤 모습인지 잘 식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정 기간 성소모임에 참석해 식별을 한 후 수도회에 들어가면, 이때부터 “지원자”라고 부릅니다. 지원기가 끝나면 “청원자”로서 청원기가 시작됩니다. 지원기와 청원기는 대체로 각각 6개월~1년 정도입니다.

 

지·청원기가 끝나고 수도생활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수련기가 시작됩니다. 수련기는 “수련자들이 하느님의 부르심과 그 회의 고유한 소명을 더 잘 깨닫고, 수도회의 생활 양식을 체험하며 수도회의 정신으로 심신을 단련하고 그들의 지향과 적격성을 검증하는 시기”(교회법 646조)입니다. 이때부터 수도명을 부여받고 수사 혹은 수녀라고 부릅니다. 수련기는 대개 1년~2년 정도이며, 회헌과 교회법에 따라서 적어도 1년은 수련원 안에서만 양성되는 “법정수련” 기간이고, 나머지 1년은 사도직을 실습하는 “활동수련” 기간(교회법 648조)입니다. 수련기가 끝나면 첫서원을 함으로써 유기서원 수도자가 됩니다. 유기서원이란 “기한이 정해져 있는 서원”이란 뜻입니다. 따라서 서원 기간이 만료되면 언제든지 수도회를 떠날 수 있습니다.

 

각 수도회는 3년~6년 정도 유기서원기를 정해두고 있으며, 이 시기를 거쳐야만 마침내 “종신서원”을 발하게 됩니다. 종신서원을 한 수도자는 평생토록 수도자로 살겠다고 하느님과 교회 앞에서 약속합니다. 이렇게 수도자가 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많은 수사님과 수녀님들이 하느님과 신자들의 도움으로 수도자가 되어 이 세상에 하느님의 나라가 완성되도록 열심히 기도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2020년 3월 15일 사순 제3주일 수원주보 3면, 이규용 유스티노 신부(교구 제1심 법원 성사보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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