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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법
궁금해요 교회법 전례 Q&A: 평신도의 교회직무 참여 어디까지 가능한가?

466 주호식 [jpatrick] 스크랩 2020-02-01

[궁금해요 교회법 전례 Q&A] 평신도의 교회직무 참여 어디까지 가능한가?

 

 

그리스도교 신자들은 세 가지 신분으로 구분됩니다. 거룩한 교역자인 성직자와 하느님께 봉헌되어 교회 안에 생명을 주는 수도자, 그리고 세속의 삶에서 복음을 선포하는 평신도입니다. 과거 교회는 성직자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었으나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후 평신도의 신분과 역할이 크게 신장 되어 평신도들의 교회직무(봉사직) 활동의 폭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성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의 권고 《평신도 그리스도인》에서 “평신도들은 세례로 받은 신분과 그 고유한 소명으로 말미암아 각자의 능력대로 그리스도의 사제직, 예언직, 왕직 사명에 참여한다. 사목자들은 세례와 견진 성사 안에 참으로 많은 경우 혼인성사 안에 그 성사적 토대를 두고 있는 평신도들의 직무와 임무와 역할을 인정하고 또 강화해야 한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회법 228조 1항에서는 “적임자들로 드러나는 평신도들은 그들의 법 규정에 따라 수행할 수 있는 교회직무와 임무에 거룩한 목자들에 의하여 기용될 자격이 있다.”고 규정합니다.

 

특별히, 사목자들은 보편 교회법에서 정해진 규범에 따라 자신의 사목 직무와 연관되어 있지만 성품의 인호를 요구하지 않는 어떤 역할을 평신도들에게 위임할 수 있습니다. 즉, 평신도들은 다양한 교역(Ministerium)을 맡아서 수행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첫째, 제도적 또는 규정적 교역들인 독서직과 시종직입니다. 과거 독서직과 시종직은 서품된 직무로 나아가는 영성적인 단계로 여겨졌지만, 성 바오로 6세 교황의 자의 교서 《Ministeria Quaedam》(1972년 8월 15일)를 통해 평신도 남자에게도 수여될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니게 되었습니다.

 

둘째, 일시적 교역들입니다. 이것은 본당 공동체에 흔히 있는 봉사직무입니다. 교회법 230조 2항에 의하면, 남녀 평신도들은 독서자, 해설자, 선창자 등과 같은 전례 임무를 임시적 위임을 통해 수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셋째, 특별 교역들입니다. 교회법 230조 3항에 의하면, 교역자들이 부족하여 교회의 필요로 부득이한 곳에서는 평신도들이 교역자들의 어떤 임무를 대신 할 수 있습니다. 즉 말씀의 교역 집행, 전례기도 주재, 세례의 수여, 성체 분배(비정규 성체분배권자) 교역을 수행할 수 있으며, 이 특별 교역들 중에는 예외적으로 평신도가 혼인 주례를 할 수 있는 위임도 포함됩니다. 또한, 사제들의 부족으로 말미암아 본당 사목구의 사목처럼 남녀 평신도들이 위임될 수 있는 그 밖의 다른 임무들은 설교, 교리교육, 선교활동 등이 있습니다.

 

[2020년 2월 2일 주님 봉헌 축일(축성 생활의 날) 수원주보 3면, 박석천 안드레아 신부(교구 재1심 법원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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