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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법
교회법 이야기2: 세례명은 어떻게 짓나요?

584 주호식 [jpatrick] 스크랩 2023-06-04

교회법 이야기 (2) 세례명은 어떻게 짓나요?

 

 

Q : 신부님 안녕하세요? 저는 하느님의 은총으로 얼마 전 예쁜 딸을 출산한 크리스티나입니다. 아기가 하느님의 축복 속에서 건강히 자라길 바라며 유아세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쁜 제 딸에게 의미 있고, 좋은 세례명을 지어주고 싶습니다. 무엇이 좋을까요? 세례명은 어떻게 지어야 하나요? 성당의 지인들은 아이가 태어난 날, 혹은 가까운 날 축일로 기념하는 성인의 이름으로 지어야 한다고 하는데 꼭 그렇게 해야 하나요?

 

A : 크리스티나 자매님, 자녀 출산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하느님의 은총이 태어난 아기와 자매님 가정에 함께하시길 기도합니다.

 

새 생명을 주신 하느님께 감사드리며 사랑스러운 자녀에게 하느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나게 하는 유아세례를 받게 하는 것은 부모의 의무이며 사랑입니다. 너무나 사랑하기에 의미 있고 아름다운 세례명을 지어주고자 하는 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세례명을 지어야 하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가톨릭교회교리서 2156항>

그리스도인은 교회에서 부르는 자기의 이름을 세례 때 받는다.

① 그것은 어떤 성인의 이름일 수 있다. … 수호성인은 사랑의 모범을 보여주며 전구를 보장해준다.

② 또 ‘세례명’은 그리스도교의 신비나 덕을 나타내는 것일 수도 있다.

 

가톨릭교회교리서에서 말한 것처럼 먼저 세례명은 하느님의 자녀로 새로 태어나는 세례 때 받는 이름, 교회에서 부르는 이름입니다. 이 세례명을 짓는 방법은 크게 2가지입니다.

 

① 첫 번째는 우리보다 먼저 하느님을 알고 섬기고 사랑하며 살다가 지금은 천상 하느님 나라에 계신 교회의 성인 성녀들의 이름으로 할 수 있습니다. ‘크리스티나’ 자매님의 세례명도 크리스티나 성녀의 이름을 따 지은 세례명으로서 이를 통해 크리스티나 성녀가 나를 위해 전구 해주시는 나의 수호성인이 됩니다. 태어난 날 혹은 그와 가까운 날에 축일을 지내는 성인의 이름으로 짓는 것은 하나의 방법일 뿐 꼭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공경하고 사랑하는 성인, 본받고 싶은 성인의 이름을 세례명을 지어도 무방합니다.

 

② 두 번째 방법은 그리스도교의 신비나 덕을 나타내는 이름을 지어 부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랑(카리타스), 애덕, 희망, 지혜(사피엔시아) 진리(베리타스) 등등 우리 가톨릭교회의 신비나 덕을 표현하는 이름을 지어 세례명으로 지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세례명을 지을 때 부모와 대부모, 본당 주임신부님은 지은 세례명이 그리스도교적 감정에 어울리는지 살피고 그렇지 못한 이름을 지었다면 다른 이름으로 세례명을 지을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교회법 제855조 참조)

 

Q : 아, 그런 방법이 있었군요, 그런데 신부님, 두 번째 방법(그리스도교 신비나 덕을 나타내는 이름으로 지을 때)으로 세례명을 짓는다면 영명축일은 언제로 해야 하나요?

 

A : 위에서 말한 첫 번째 방법으로 세례명을 지으면 그 성인 축일을 영명축일로 기념합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방법으로 지으면 언제로 영명축일을 지내야 할까요? 이에 대한 교회법적 규정, 규칙은 없습니다. 사실 영명축일을 언제로 어떻게 지정해야 한다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교회의 좋은 관습으로 영명축일을 지정해서 기념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세례받은 날을 기념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특별히 두 번째 방법으로 세례명을 지으셨다면 내가 하느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난 날, 나의 세례 날을 영명축일 혹은 세례 기념일로 지정해서 기념하면 의미 있고 좋을 것 같습니다.

 

[2023년 6월 4일(가해) 지극히 거룩하신 삼위일체 대축일 청주주보 4면, 최승환 요셉 신부(교구장 비서 겸 전산홍보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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