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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법
대부나 대모는 누구인가요?

424 주호식 [jpatrick] 스크랩 2019-06-16

[믿음과 은총] 대부나 대모는 누구인가요?

 

 

대부(代父), 대모(代母)는 혈육의 부모를 대신하는 ‘신앙의 부모’를 뜻합니다. 그리고 신앙 안에서 그들의 자녀가 된 이들을 대자(代子), 대녀(代女)라고 부릅니다. 교회법 제872조는 대부, 대모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가르치고 있는데, “대부 대모의 소임은 세례 받을 어른을 그리스도교 입문 때 도와주고, 세례 받을 아기를 부모와 함께 세례에 데려가며 또한 세례 받은 이가 세례에 맞갖은 그리스도교인 생활을 하고 이에 결부된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도록 돕는 것이다.”라고 합니다.

 

대부와 대모의 직무는, 예비신자에게 복음의 실천을 자신의 생활과 사회생활로 친절히 보여주고, 의심과 고통 중에 도와주고, 예비신자의 신앙생활을 보증하며, 영세한 후에도 신앙과 그리스도교적 생활에 항구하도록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대부, 대모에 대해 신자들이 궁금해하는 내용들을 간추려 보았습니다.

 

 

Q. 질문: 대부, 대모는 어떤 사람이 될 수 있는지요?

 

A. 답변: 대부, 대모가 되기 위해서는 세례 받을 이의 아버지나 어머니가 아닌 사람으로서, “세례와 견진 성사를 받고 모범적 신앙생활을 하는 만 14세 이상 된 신자”(한국천주교사목지침서 제64조 2항)이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교회법적 형벌로 제재를 받지 않았으며, 신앙생활에 모범이 되는 신자이어야 합니다.

 

Q. 질문: 부모나 형제나 자매 혹은 다른 친척들도 대부, 대모가 될 수 있는지요?

 

A. 답변: 부모만 아니면 누구라도 대부와 대모가 가능합니다. 즉, 형제나 자매 그리고 친척들이나 누구든지 모범적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라면 대부와 대모가 되어 신앙생활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Q. 질문: 신부님이나 수녀님도 대부, 대모가 될 수 있는지요?

 

A. 답변: 과거 교회법에서는 금하였지만, 현행 교회법에서는 사제나 수도자도 대부나 대모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에는 성직자나 수도자는 소속 장상(주교)의 허가가 있어야 가능합니다(한국천주교사목지침서 제64조 3항).

 

Q. 질문: 세례를 받는 이보다 대부나 대모의 나이가 어려도 가능합니까?

 

A. 답변: 간혹 고령의 예비신자가 세례를 받는 경우에, 대부나 대모의 나이로 곤란을 겪는 경우들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대부, 대모는 나이와 관계없이, 신앙의 인도자요 후견인으로서 신앙적인 면에서 부모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올바른 신앙적 모범으로 대자나 대녀에게 귀감이 될 수 있는 신자라면, 연령이 비록 조금 어리더라도 가능합니다.

 

Q. 질문: 외국 영화를 보면, 세례 때에 대부와 대모가 모두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한 사람만 정해도 교회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요?

 

A. 답변: 네,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한국에서는 세례를 받는 사람은 대부나 대모 한 사람만 세우든지 대부모를 함께 세울 수 있다(한국천주교사목지침서 제64조 1항)고 정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대부, 대모를 함께 정하거나 혹은 한 사람만 정해도 괜찮습니다.

 

Q. 질문: 대부나 대모는 한꺼번에 여러 사람을 대자, 대녀로 둘 수 있는지요?

 

A. 답변: 네, 여러 명의 대자나 대녀를 둘 수 있습니다. 요사이 대부나 대모의 책임 맡기를 꺼려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한 신자가 여러 명의 대자나 대녀를 두는 경우들이 있는데, 모든 대자, 대녀들이 소외되지 않고 신앙과 그리스도교 생활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2019년 6월 16일 지극히 거룩하신 삼위일체 대축일 인천주보 4면, 박희중 안드레아 신부(가톨릭대학교 교회법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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