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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법
궁금해요 교회법 전례 Q&A: 혼인은 왜 성사인가요?

483 주호식 [jpatrick] 스크랩 2020-05-02

[궁금해요 교회법 전례 Q&A] 혼인은 왜 성사인가요?

 

 

수련소에서 수업 때에 한 수련 수사님이 수련장 신부님께 이런 질문을 하였습니다. “신부님, 서품식도 혼인도 다 성사인데 왜 종신 서원식은 성사가 아닌가요? 성소의 세 가지가 ‘사제 성소, 수도 성소, 혼인 성소’라고 하면 셋 다 성사여야 하지 않나요?” 그러자 수련장 신부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성품과 혼인은 성사로 직접 제정하셨지만, 수도 서원은 예수님께서 직접 정하신 것이 아니라 교회가 나중에 정했기 때문입니다.”

 

놀랍게도, 수도 서원식뿐만 아니라 직수여식, 아빠스 축복식, 추기경 서임식, 교황 착좌식 등의 중요한 의미를 지닌 전례들은 성사가 아니지만, 혼인은 서품식처럼 성사로 제정되었습니다.

 

교회법전과 가톨릭교회교리서는 “혼인 서약은, 이로써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서로 그 본연의 성질상 부부의 선익과 자녀의 출산 및 교육을 지향하는 평생 공동 운명체를 이루는 것인바, 주 그리스도에 의하여 영세자들 사이에서는 성사의 품위로 올려졌다.”(교회법 1055조 1항, 교리서 1601항)라고 가르칩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혼인을 성사의 품위로 올리셨을까요? 왜냐하면, 혼인은 신랑인 그리스도와 신부인 교회의 친교를 상징하며, 부부는 믿음으로 하나 되어 자녀를 출산하고 교육하여 하느님의 창조사업에 동참하기 때문입니다. 성품의 은총이 교회의 영적인 자녀를 낳고 기르므로 그것이 성사의 품위로 올려졌다면, 세례자들의 혼인은 실제 교회의 자녀를 낳고 기르는 기초인 가정을 이루므로 당연히 성사의 품위를 지닙니다. 그러므로 “성사혼”은 죽음을 제외하고는 “어떠한 인간 권력으로나 어떠한 이유로도 해소될 수 없습니다”(교회법 1141조).

 

그렇다면 세례받지 않은 사람들의 혼인도 성사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세례는 성사의 관문이므로 세례받지 않은 사람들은 다른 성사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신자가 세례받지 않은 사람과 혼인하는 경우를 “관면혼”이라고 하는데, 이 경우에는 성당에서 혼인 예식을 치르더라도 성사혼은 아닙니다. 물론 관면을 통해 신자는 교회혼을 한 것이기 때문에 성사 생활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비세례자들간의 혼인도, 신자와 비세례자의 관면혼도 둘 다 “자연혼”으로써 혼인의 본질적 특성인 “단일성”과 “불가해소성”을 가집니다(교회법 1056조). 즉, 남녀 둘만의 배타적이면서도 해소할 수 없는 유대관계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는 혼인과 가정을 매우 중시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가정을 특별히 축복하시고자 혼인을 성사의 품위로 올려놓으셨습니다.

 

[2020년 5월 3일 부활 제4주일(성소 주일, 생명 주일) 수원주보 3면, 이규용 유스티노 신부(교구 제1심 법원 성사보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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