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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법
궁금해요 교회법 전례 Q&A: 사회법과 교회법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464 주호식 [jpatrick] 스크랩 2020-01-19

[궁금해요 교회법 전례 Q&A] 사회법과 교회법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사회법과 교회법의 차이를 이해하자면 우선 제2차 바티칸 공의회 「교회헌장」에서 말하는 교회관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헌장」 제8항은 “그리스도께서는 당신 교회를 이 땅 위에 볼 수 있게 조직하고 끊임없이 지탱”하여 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교회는 교계제도로 조직된 단체인 동시에 그리스도의 신비체이며, 눈에 보이는 집단이며 또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공동체, 지상 교회인 동시에 천상 은혜가 충만한 교회로 표현됩니다. 즉, 인간적 요소와 신적 요소로 합성된 하나의 복잡한 실체로 묘사됩니다.

 

이를 우리는 ‘교회의 성사적 구조’라고 말합니다. 즉 성부께서 성자를 보내시고 성자께서는 성령을 통해 교회를 세우십니다. 그 신적 요소는 인간적 요소와 결합하여 복합적인 실체, 즉 공동체인 동시에 하나의 사회가 되고, 교회 구성원들은 영적(사랑)이며 법적(교회법)인 관계로 맺어집니다.

 

결국 교회법은 이러한 교회관에서 출발하고 있기에 그리스도께서 원하신 하느님 나라 건설을 위해 존재하며, 구체적으로 인간의 영혼 구원(Salus animarum: 교회법 제1752조)에 최종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회법과 교회법의 근본적인 차이점이 드러납니다.

 

즉 사회법은 인간 공동체를 위한 질서 유지에서 출발하는 반면, 교회법은 하느님 나라 건설을 위한 질서 유지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회법은 명령이나 금령보다는 복음적 권고를 따르도록 하기 위한 권고와 지침이 주류를 이루고 있고, 그 적용에서도 일률적인 강제와 제재보다는 개개의 상황을 고려하는 원칙과 형평의 원칙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2020년 1월 19일 연중 제2주일 수원주보 3면, 김의태 베네딕토 신부(교구 제1심 법원 법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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