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혼의 법: 가톨릭 신자의 6대 의무 (6) 혼인의 구성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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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8 주호식 [jpatrick] 스크랩 2026-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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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l 신부의 영혼의 법] 가톨릭 신자의 6대 의무 (6) 혼인의 구성요소
제1057조 ① 혼인은 법률상 자격 있는 사람들 사이에 합법적으로 표명된 당사자들의 합의로 이루어지며, 이 합의는 어떠한 인간 권력으로도 대체될 수 없다.
① 법률상 자격 있는 사람들 : 교회법전이 규정한 교회의 법률들은 가톨릭 교회에서 세례 받았거나 이 교회에 수용된 이들로서 법으로 달리 명시되지 아니하는 한 7세를 만료한 이들이 지켜야 합니다(제11조). 그리고 혼인 적령에 있어서 보편교회법의 남자는 만16세, 여자는 만14세 규범(제1083조)을, 한국 천주교회는 대한민국 민법 제807조에 따라 남녀 모두 18세를 만료한 이들이 유효한 혼인을 맺을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② 합법적으로 표명된 : 합법적으로 표명된다는 의미는 교회법적 형식을 지켜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영세자들 사이에서는 혼인성사 안에서, 영세자와 비영세자 사이에서는 관면혼을 통해 합법적인 절차를 따라 자발적으로 표명된 혼인 합의여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교회법은, 교구 직권자나 본당 주임 신부님 또는 적법한 위임을 받은 다른 사제나 부제가 주례를 하고, 2명의 증인들 앞에서, 교회법 조문들에 명시된 규칙에 따라 맺어지는 혼인만이 유효하다고 명시합니다.
이를 위해 본당 사무실에 혼인을 신청하면 본당 신부님은 혼인 당사자와 면담을 진행합니다. 혼인은 하느님께서 주신 인간의 본성인 사랑을 완성하는 거룩한 행위이고, 혼인으로부터 거룩한 유대가 발생하므로, 이 중요한 행위를 위해 면담에 앞서 먼저 맹세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 위에 오른손을 얹고 하느님 앞에서 진실만을 말할 것을 약속합니다. 그리고 이 면담 안에서 혼인의 목적이 부부의 선익과 자녀의 출산과 자녀의 교육에 있음을 확인하고, 배우자에 대한 충실성과 책임을 다할 것인지, 그리고 배우자의 신앙생활과 자녀를 신앙 안에서 교육할 것인지를 명확히 합니다. 이렇게 면담을 통해 필요한 문서들을 작성한 뒤에, 교회 예식에 따라, 즉 혼인성사나 관면혼 예식 안에서 표명된 합의여야 합니다.
③ 당사자들의 합의 : 혼인은 ‘당사자들의 합의’여야 합니다. 당사자들이 아닌 다른 어떤 인간 권력으로도 대체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당사자들은 의지가 없는데 부모님이나 주변 지인들이 나서서 혼인 합의를 진행하거나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혼인 면담은 당사자와 주례 사제 사이에 누구도 개입할 수 없습니다. 혼인 안에서 하느님의 은총인 사랑을 드러내는 것은 언제나 혼인의 주체인 한 남자와 한 여자이고, 두 사람의 자유로운 합의에서 거룩한 유대가 발생합니다.
[2026년 1월 11일(가해) 주님 세례 축일 대전주보 3면, 김솔 노엘 신부(사회복지국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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