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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례] 전례 일반과 미사의 Q&A (18) 위령 성월에 대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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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례 일반과 미사의 Q&A] (18) 위령 성월에 대해서
† 주님, 그들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소서. ◎ 영원한 빛을 그들에게 비추소서. † 세상을 떠난 모든 이가 하느님의 자비로 평화의 안식을 얻게 하소서. ◎ 아멘.
가톨릭교회는 매년 11월을 “위령 성월(慰靈 聖月)”로 지냅니다. 위령 성월은 지난주에 알려드린 “위령의 날”을 한 달 동안 지속하자는 차원에서 교회가 지정한 성월입니다. 곧, 위령 성월은 “세상을 떠난 이들을 위로하는 특별한 신심 기간”을 뜻합니다. 여기서 “세상을 떠난 이들을 위한 기도”는 특별히 연옥에서 고통받고 있는 영혼들이 정화되어 하느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살아 있는 이들의 희생과 선행, 그리고 대리 기도의 의미를 포함합니다. 교회는 위령 성월 동안에 세상을 떠난 이들을 위해 기도할 뿐만 아니라 동시에 하느님 나라에 먼저 간 모든 성인들이 현세를 사는 이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즉, 하느님 백성의 죽음은 끝이 아닌 삶과 죽음을 초월하고, 하늘과 땅이 연결되어 있음을 가르치는 것이 교리의 핵심입니다. 따라서 위령 성월에 세상을 떠난 이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기도 이상의 가치,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들의 소명입니다.
▶ 위령의 날, 위령 성월에 안내되는 전대사는 어떻게 받나요? 그리고 전대사는 무엇입니까?
매년 11월, 위령 성월이 되면, 매일미사에는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11월 1일부터 8일까지 정성된 마음으로 묘지를 방문하고, 세상을 떠난 이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교우들은 연옥에 있는 이들에게 양도할 수 있는 전대사를 받을 수 있다.”
이 문구처럼 가톨릭교회는 매년 11월 2일 위령의 날을 중심으로 11월 1일부터 8일까지 전대사(全大赦)의 은총을 부여합니다. 전대사의 의미는 가톨릭대사전에 나와 있는 내용을 그대로 인용해 봅니다.
“죄에 대한 유한(有限)한 벌을 모두 취소할 수 있는 사면. 신을 제외하고는 어느 누구도 자기가 언제 전대사를 받을지, 혹은 받았는지 알 수 없다. 다만 신만이 인간의 마음가짐에 따라 전대사를 주거나, 주지 않는다. 전대사를 받기 위한 내적 조건과 외적 조건이 주어지는데, 내적 조건은 “소죄(小罪)를 포함한 모든 죄에 대한 집착을 버리는 일”이고, 외적 조건은 고해성사, 성체배령, 교황이 지시한 기도 등 3가지다. 외적 조건과 내적 조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전대사를 받을 수 있고, 만일 어느 하나라도 불충분하다면 한 대사(限大赦)밖에 받을 수 없다. 전대사는 하루에 한 번만 주어진다.”
전대사를 받으려면, 고해성사, 영성체, 교황의 지향에 따라 바치는 기도 등 3가지 조건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또한 매년 보편교회나, 교구 안에서 안내되는 지향에 따를 때 받을 수 있게 됩니다.
[2024년 11월 10일(나해) 연중 제32주일(평신도 주일) 대전주보 4면, 윤진우 세례자요한 신부(사목국 부국장)] 0 56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