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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돌고래를 바다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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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볼까요] 돌고래를 바다로
“제주도 서귀포시 대정읍에 가면 삼팔이, 춘삼이, 복순이가 아기 돌고래들과 함께 헤엄치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수족관에 붙잡혀 돌고래쇼를 하다가 대법원 판결에 의해 제주 바다로 돌아간 제주 남방큰돌고래들입니다. 언젠가는 꼭 보러 갈 겁니다.”(‘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중에서)
지난해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라는 텔레비전 드라마가 있었는데요. 변호사 우영우는 고래에 관한 다양한 특징들을 소개하면서 자신의 마음을 표현했어요. 레지오 마리아 구독자분들 가운데 혹시 돌고래를 직접 보거나 만난 분들이 계실까요? 우리는 일상에서 돌고래를 직접 보기 힘들기 때문에 아이들과 함께 돌고래쇼장을 찾기도 합니다. 대형 수족관에 있는 돌고래들은 어떻게 우리 곁에까지 오게 된 것일까요?
1986년 세계포경위원회(IWC)는 상업적 고래잡이를 금지했습니다. 왜냐하면 고래가 멸종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일본과 노르웨이, 아이슬란드는 국제사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포경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상업적 포경은 금지했지만, 여전히 고래가 식용으로 유통되거나 돌고래쇼장으로 팔려 오곤 합니다. 2020년 포경 기록을 보면, 일본은 총 598마리, 노르웨이는 총 810마리를 잡았습니다. 일본과 노르웨이의 포경은 모두 고래 고기로 시장에 내다 팔기 위한 상업목적입니다. 상업포경을 금지한 국제사회의 결정을 어긴 불법입니다. 한국 돌고래쇼장에 갇힌 돌고래들은 대부분 일본과 러시아에서 불법 포획되거나 혼획되어 기업의 이윤을 위해 이용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고래를 포획하여 유통 판매하는 것이 불법이라는 사실은 처음 들었어요. 하지만 부산 자갈치 시장에서는 고래 고기를 판매하고 있으며, 울산 장생포에서도 오래전부터 고래축제를 한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왜 사람들은 계속해서 고래를 포획하고 불법으로 판매하고 유통하는 것일까요?
한국은 은밀하게 또는 의도적으로 포경이 만연하고 있습니다. 불법으로 밍크고래를 잡아 고래고기로 유통시킨 일당이 매년 여러 차례 적발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포획 담당, 해체 담당, 수송 담당, 유통 담당으로 역할을 나누고 수십억 원어치의 밍크고래 고기를 시중에 유통시켜 수십억 원을 벌어들입니다. 시중에 유통되는 고래고기의 70%는 불법 포획 밍크고래입니다. 한국에서는 매년 1백 마리 이상의 밍크고래가 불법으로 포획되어 고래고기 음식점에서 팔리고 있습니다.
고래고기를 둘러싼 검은 커넥션이 불법이라면 누가 감시해야 할까요? 우리나라에서는 해경과 해수부가 담당하고 있지만 허술한 정책과 감시로 그물에 걸려 죽은 밍크고래들이 몇천만 원의 가격으로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국제포경위원회 가입국인 우리나라는 상업포경을 금지하고 있지만 혼획·좌초된 고래고기의 유통과 판매는 허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경북 영덕, 포항, 울산과 전남 여수에서 밍크고래들이 그물에 걸린 채 경매로 자주 팔려나갑니다. 혼획 고래의 시장 판매를 허용하기 때문에 세 배 많은 고래들이 불법으로 포획되고, 바다에서는 고래의 씨가 마르게 된 것입니다.
한국에는 현재 고래류 감금 시설 및 감금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2022년 8월 기준으로 보면, 울산 고래 생태체험관(큰돌고래 4), 한화 아쿠아플라넷 제주(큰돌고래 4), 한화 아쿠아플라넷 여수(벨루가 1), 거제 씨월드(큰돌고래 8, 벨루가 3), 서울 롯데월드 아쿠아리움 (벨루가 1) 등 총 21마리의 돌고래가 좁은 수족관에 감금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쾌락과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돌고래들이 더 넓은 바다에서 뛰어놀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우리나라 제주도에는 수 천 년 동안 살아온 토종 돌고래들이 있다고 들었어요. 제주도에서는 현재 해상풍력발전을 비롯해서 강정 해군기지 건설 등으로 돌고래의 서식처가 사라지고 있다는 소식이 있는데 사실인가요? 현재까지 돌고래들의 서식처가 얼마나 파괴되었으며 앞으로 동식물들의 서식처를 어떻게 보존해나갈 수 있을까요?
현재 제주 바다는 연안 난개발과 해상풍력발전단지 등 대형 구조물 건설 사업으로 심각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증가하는 해양 쓰레기가 바다 환경을 악화시키고, 늘어나는 선박 운행과 몰려오는 군함 등의 수중 소음은 초음파로 소통하며 먹이활동을 하는 돌고래들에게 청각 손상을 일으킵니다. 게다가 관광 모터보트와 제트스키 등 선박 충돌로 인해 제주 남방큰돌고래들이 지느러미에 커다란 상처를 입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제주도 주변을 계속 돌고 있는 제주 남방큰돌고래는 국제보호종이자 국내에서는 해양보호생물로 지정되어 있으며, 현재 개체수가 약 120여 마리에 불과합니다. 동해의 참돌고래와 서남해의 상괭이 개체수가 약 1만 마리 이상인 것과 비교해 보면 제주 남방큰돌고래들이 얼마나 적게 남아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제주 남방큰돌고래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보호대책이 시급히 필요합니다.
또한 연안 가까이서 살아가는 남방큰돌고래의 생태적 특성상 인간의 활동에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혹시나 제주도 대정 앞바다에서 돌고래를 보고 싶은 분이 계시다면, 관광선박을 이용하지 마시고 쌍안경을 갖고 올레길 걸으면서 보시길 추천합니다. 제주 남방큰돌고래들은 우리보다 훨씬 오래전부터 제주 바다에서 살고 있는 친구들이기 때문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는 2015년에 우리 가톨릭교회 최초로 생태와 환경에 관한 ‘찬미받으소서’ 회칙을 쓰셨습니다. 혹시 멸종위기종인 돌고래와 관련해서 어떠한 말씀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는 회칙 ‘찬미받으소서’ 1장에서 공동의 집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설명하셨습니다. 특히 생물종들의 감소와 소멸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셨습니다. 이와 더불어 지금 당장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할 수 있는지도 제안해주셨습니다. 교황님의 말씀을 잘 들어봅시다. “경제, 상업, 생산 활동에 대한 근시안적 접근으로 지구의 자원이 착취되고 있습니다. 숲과 삼림 지대의 손실은 생물종들의 감소로 이어집니다”(32항). “해마다 수천 종의 동물과 식물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것들은 영원히 사라져 버려서 우리가 전혀 모르게 되고 우리 후손들은 전혀 보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33항). “고속도로, 새 플랜테이션, 특정 지역에 울타리 치기, 수자원 저장 둑 건설, 이와 유사한 개발과 같은 것은 자연 서식지를 차지하고 때로는 파괴하여 동물 개체군들이 더 이상 이동하거나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없게 됩니다. 그 결과로 일부 종들은 멸종 위기에 놓이게 됩니다”(35항). “살아 있는 피조물인 우리는 모두 의존하고 있습니다. 모든 지역은 이 가족을 돌보아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멸종 위기에 놓여 있는 생물종들을 특별히 보살피면서 보호 계획과 전략을 개발하여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생물종들을 철저히 관리하게 해야 합니다”(42항).
[월간 레지오 마리애, 2023년 2월호, 김종화 알로이시오 신부(작은형제회)] 0 118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