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법
혼인성사와 교회법2: 혼인성사만 무효로 선언됩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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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성사와 교회법 (2) 혼인성사만 무효로 선언됩니까?
아닙니다. 교구 법원의 무효 선언은 혼인뿐만 아니라 다른 성사들에도 적용됩니다. 더욱이 혼인과 관련하여 취소라는 용어가 적절하지 않은 것처럼, 마찬가지로 다른 성사들과도 관련하여 부적절합니다.
혼인과 함께 더 명확하게 비유하기 위해 또 다른 성사인 성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혼인과 달리 성찬례의 집전자는 “유효하게 수품된 사제”(제900조)입니다. 어느 주일, 사람들이 성당에 갔지만 사제가 없었습니다. 지나가던 사제가 공동체를 위한 미사 봉헌을 위해 제대로 올라갑니다. 공동체는 함께 기도하고, 훌륭한 성가를 부르고, 특별한 강론을 들으며, 모두가 성체를 모셨습니다. 미사를 마치고, 신자들은 미사의 은총을 받았다고 확신하며 떠났습니다.
2주가 지난 후에, 지나가며 미사를 거행했던 사제가 가짜였음이 밝혀졌습니다. 주말에 성직자로 행동하는 것을 즐기는 홍길동이라는 남자였습니다. 홍길동은, 그의 미사 거행에 대해 교회법에 따라 엄격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심지어 파문까지 당할 수 있습니다.(「교회법」 제1378조 참조)
홍길동의 속임수가 공개되었으니, 가톨릭교회는 그의 미사 봉헌이 무효라고 공개적으로 선언할 수 있습니다. 『가톨릭교회교리서』 제1411항에는 다음과 같이 주장합니다.
“유효하게 성품을 받은 사제들만이 성찬례를 집전할 자격이 있고, 주님의 몸과 피로 변화되도록 빵과 포도주를 축성할 수 있다.”
그날 미사에서 추정된 것은, 빵과 포도주는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 빵과 포도주는 그날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 미사에 참석한 신자들은 성체를 모셨다고 생각하였지만, 그 미사에는 성체성사의 효과가 없었습니다. 성찬 봉헌은 무효로 선언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은 성체성사를 취소하는 문제는 아닙니다.
두 가지 성사(혼인과 성찬례)를 고려하면 취소라는 용어가 적절하지 않은 이유를 더 잘 이해하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 미사에 사람들이 모여 기도했습니다. 그들은 성사에서 은총을 받았습니다. 신자들은 가짜 사제 홍길동의 강론에 자극을 받았을지도 모릅니다. 신자들은 분명히 하느님의 은총을 받았습니다. 하느님께서는 그들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가톨릭교회가 주장하는 것은, 그 미사 거행에서 성체성사의 효과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미사 주례자가 성품성사를 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혼인성사의 집전자는 사제가 아니라 신랑과 신부입니다. 마찬가지로, 혼인 무효 선언은 일방 또는 양 당사자가 좋은 의도로 혼인을 맺었다는 사실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서로를 사랑했을 것이고 희망과 꿈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느님의 은총으로 살았습니다. 좋은 일이 있었고 나쁜 일도 있었습니다. 그들의 결합으로 자녀들이 태어난다면, 이들은 법에 따라 합법적인 자녀들입니다.
혼인 무효 선언은 혼인 유대가 그날 성립되지 않는다고 선언할 뿐입니다. 유효한 성사적 혼인이 성립되지 않았음을 선언한 것입니다.
집전자 중 한 사람 또는 두 사람의 합의에 결함이 있었을 수 있습니다. 합의가 합법적으로 표현되지 않았습니다. 또는 법에 따라 한쪽 또는 양쪽 당사자가 합의를 교환할 수 없었을 수 있습니다. 각각의 경우 혼인에 대한 교구 법원(032-765-6969)의 판결은 무효 선언으로 이어집니다.
[2023년 8월 27일(가해) 연중 제21주일 인천주보 4면, 박희중 안드레아(가톨릭대학교 교회법대학원 교수)] 0 432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