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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복시성] 하느님의 종 이벽 요한 세례자와 동료 132위 시복 예비심사 법정 종료

1961 주호식 [jpatrick] 스크랩 2021-04-09

하느님의 종 이벽 요한 세례자와 동료 132위, 시복 여정


“한국교회 초석 놓은 133위 시복, 우리의 뿌리 찾는 계기”

 

 

- 3월 25일 ‘하느님의 종 이벽 요한 세례자와 동료 132위’ 시복 예비심사 법정 종료회기 전경.

 

 

주교회의 시복시성주교특별위원회(위원장 유흥식 주교)는 3월 25일 서울 중곡동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에서 ‘하느님의 종 이벽 요한 세례자와 동료 132위’(이하 133위) 시복 안건 예비심사 법정을 종료했다. 예비심사 종료를 맞아 133위에 대한 시복은 어떻게 진행돼 왔는지, 그리고 앞으로는 어떤 과정이 남았는지 살펴 본다.

 

 

133위는 누구인가

 

133위는 조선 왕조 시기인 1785~1879년에 순교한 신앙선조 중 103위 성인과 124위 복자에 포함되지 않았던 순교자들이다. 자료와 증거 부족으로 시복 재판에 오르지 못했지만, 그동안 새로운 자료들이 발굴되고 교회사 연구가 진척되면서 순교 사실과 신앙고백이 확인된 순교자들이 133위의 명단에 올랐다.

 

특히 133위 중에는 초기 한국교회를 이끈 평신도 지도자들이 대거 포함된 점이 주목할 만하다. 133위 중 첫 명단에 오른 이벽(요한 세례자)을 비롯해 우리나라 첫 세례자로 익히 알려진 이승훈(베드로), 내포의 사도 이존창(루도비코 곤자가), ‘백서’로 유명한 황사영(알렉시오), 명례방 집회의 주역들인 김범우(토마스), 권일신(프란치스코 하비에르), 권철신(암브로시오) 등이 그들이다.

 

박해시기 별로는 명례방 사건(1785년)에 2위가, 신해박해(1791년)에 1위가, 신유박해(1801~1802년)에 19위가, 1815~1833년에 6위가, 기해박해(1839~1841년)에 10위가, 병인박해(1866~1872년)에 91위가, 리델 주교와 드게트 신부 체포사건(1878~1879년)에 4위가 순교했다.

 

 

12년 여정의 결실

 

133위의 시복 추진은 2009년 주교회의 추계 정기총회에서 ‘조선 왕조 치하의 순교자들에 대한 제2차 시복 추진’을 결정하면서 시작됐다.

 

103위 성인과, 124위 복자의 경우 비교적 명확한 신앙고백과 순교에 관한 기록이 남아 있었다. 반면 133위에는 신앙 고백에 대한 기록이 부족하거나 배교를 했는지에 대한 견해 차이가 있는 등 여러 가지 사유로 124위 시복 추진 과정에서 미뤄졌던 순교자들이 포함됐다. 이들의 시복 추진을 위해서는 순교·순교자와 박해·박해자의 개념을 조금 더 넓은 의미에서 해석하고 규명하는 노력, 그만큼 철저한 준비와 과정이 필요했다.

 

시복 추진 대상자를 선정해 시복 안건 제목을 결정하는 데만 4년이란 시간이 필요했고, 2013년 3월 춘계 정기총회를 통해 시복 추진 안건 제목이 ‘이벽 요한 세례자와 동료 132위’로 정해졌다. 이어 주교회의는 ‘역사와 고문서 전문가 위원회’를 구성해 4년에 걸쳐 시복 대상 순교자들에 대한 조사와 연구를 진행했다.

 

시복을 위해 교회법적인 심사를 거치는 예비심사 법정은 2017년 2월 22일 개정됐다. 133위 시복 안건 재판관인 유흥식 주교는 박동균 신부(서울대교구)를 재판관 대리로, 최인각 신부(수원교구)를 검찰관으로, 시복시성특위 연숙진(아녜스) 간사를 공증관으로 임명했다. 예비심사 중에는 역사와 고문서 전문가, 14개 관련 교구 시복 추진 담당자 등 22명의 증인에게 133위의 생애, 순교 사실과 순교 평판(명성)에 관해 듣고, 133위에 관련된 현장들을 직접 방문, 조사해 133위에 대한 ‘공적 경배 없음’을 확인했다. 또 소송 기록문서 검열, 청원인 보충 증거자료 제출 등을 거쳐 예비심사의 모든 과정을 마쳤다. 133위 예비심사 재판은 4년 동안 총 33회기에 걸쳐 진행됐다.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나

 

이번 예비심사 법정의 결과물인 소송 기록 문서(조서)는 올 6월경 교황청 시성성으로 전달돼 교황청 시복 절차를 거치게 된다. 예비심사 종료로 한국교회에서 할 수 있는 시복 추진은 모두 끝난 셈이다.

 

시성성은 심사 서류를 접수하고 하느님의 종의 생애의 성덕이나 순교에 대한 신학자들의 판단을 근거로 심문요항을 준비한다. 시성성은 교구 자료를 바탕으로 연구와 토의를 거치고 청원인을 통해 교구 자료에 대한 질의나 추가자료 요구 등을 하게 된다. 이 심사를 문제없이 마치면 교황에게 시복 심사 결과가 보고되고 교황은 시복을 승인하는 교령을 반포한다.

 

시복시성에 대한 접수가 전 세계에서 쏟아지고 있어, 언제 시성성 심사가 마무리될지는 미지수다. 다만 124위 복자의 경우 한국교회의 순교자현양 열기에 힘입어 불과 5년 만에 시복이 성사된 만큼, 신자들의 지속적인 기도와 현양이 시복을 앞당기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133위 시복 안건 청원인으로 시성성에 조서를 전달하게 되는 김종강 신부(주교회의 관리국장)는 “우리 입장에서 시복이지만, 순교자들은 이미 우리 신앙의 빛을 비춰 주는 분들”이라며 “시복 절차는 마치 무수히 많은 별들 중에 우리가 바라보는 중요한 별들의 이름을 정하는 작업인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신앙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생각해 보면 신앙 실천이 쉬웠던 적은 한 번도 없었던 것 같다”며 신자들에게 “험난한 시대 속에서 신앙을 삶으로 살아간 133위를 기억하고 본받으며 힘든 시기를 잘 견뎌내셨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시복시성주교특별위원회 위원장 유흥식 주교 - “선조들 기억하는 것에 머무르지 말고 그분들 삶 재현해야”

 

“이번에 시복을 청하는 하느님의 종들은 초창기 한국천주교회를 세운 분들입니다. 한국교회로서는 정말 큰 기쁨이 아닐 수 없습니다.”

 

시복시성주교특별위원회 위원장이자 이번 133위 시복 안건의 재판관을 맡아 온 유흥식 주교는 “133위 하느님의 종들에 대한 시복 안건이 드디어 한국에서 모든 절차를 마치고 시성성에 보내진다”며 “우리 장한 신앙의 선조들은 한마디로 믿음과 삶이 일치했던 분들이고, 한국천주교회의 기초를 놓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뿌리를 찾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이번 예비심사 종료의 의미를 전했다.

 

특히 유 주교는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 탄생 200주년 기념 희년을 보내는 지금 예비심사가 종료된 것을 “큰 선물”이라고 표현했다. 희년을 보내는 것도 133위 시복을 청하는 것도 “섭리 안에서 이뤄지고 있음을 느낀다”고 표현했다. 유 주교는 시복이 이뤄질 시기에 대한 질문에 “하느님만이 알고 계신다”고 웃으면서도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우리나라가 순교를 통해 세워진 교회이기 때문에 분명 하느님께서는 그날을 한민족 전체에 큰 은총의 계기가 되도록 만들어 주시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133위 시복 과정은 쉽지만은 않았다. 순교를 증명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시복 절차가 미뤄졌던 만큼, 신앙고백과 순교의 증거를 구체적으로 찾고 준비해야 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심포지엄 등을 열고, 사학자들과 함께 객관적으로 순교 사실을 증명하고자 노력해 왔다. 유 주교는 “최선을 다해 준비해 시성성에 안건을 제출했다”며 “이제 기도하면서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시복 과정을 통해 이 선조들을 기억하는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분들의 삶을 재현해야 합니다. 이로써 모든 사람들이 교회의 이름이나 교회가 하는 말이 아니라 교회가 사는 모습을 보고 교회를 믿을 수 있고, 나도 그렇게 살고 싶다고 생각할 수 있도록 교회가 증거의 삶을 살게 되길 바랍니다.” [가톨릭신문, 2021년 4월 4일, 이승훈 기자]

 

 

‘하느님의 종 133위’ 시복 예비심사 마무리


시복 추진 12년 만의 결실, 지역 교회 절차 최종 완료, 시성성 마지막 단계 남아

 

 

- 3월 25일 하느님의 종 ‘이벽 요한 세례자와 동료 132위’ 시복 안건 예비심사 법정 종료회기 중 유흥식 주교가 시성성에 보낼 소송 기록 문서(조서)를 봉인하고 있다.

 

 

하느님의 종 ‘이벽 요한 세례자와 동료 132위’(이하 133위) 시복 안건이 한국에서의 모든 절차를 마치고 교황청 시성성 심사만을 남겨두게 됐다. 133위 시복 추진이 결정된 지 12년 만의 결실이다.

 

주교회의 시복시성주교특별위원회(위원장 유흥식 주교)는 3월 25일 서울 중곡동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에서 133위 시복 안건 예비심사 법정 종료 회기를 열었다.

 

이날 종료 회기에는 시복 안건 재판관 유흥식 주교, 재판관 대리 박동균 신부, 검찰관 최인각 신부, 청원인 김종강 신부 등 법정 직책자를 비롯해 주교회의 의장 이용훈 주교, 마산교구장 배기현 주교, 각 교구 시복 추진 담당 사제, 역사 및 고문서 전문가, 문서 번역자와 감수자 등이 참석했다.

 

법정 직책자들은 종료 회기 중 소송 기록 문서(조서)와 종료 회기 문서를 검토하고 서명했다. 또 조서 원본과 사본, 영어번역본을 교황청 시성성에 제출하기 위해 봉인했다.

 

예비심사는 시복 절차 중 시성성 심사가 이뤄지기 전 지역 교회가 담당하는 시복 소송 과정이다. 예비심사는 지난 2017년 2월 22일 개정해 이날 종료 회기까지 총 34회기로 마무리됐다. 법정 직책자들은 그동안 증인 심문, 현장 조사 등 예비심사를 통해 133위 각각의 생애, 순교 사실, 순교 명성의 지속성 여부 등을 판단해 왔다. 이로써 133위 시복에 관한 한국교회의 실질적인 소송은 종료됐다. 위원회는 오는 6월경 시성성을 방문, 133위 시복 안건 조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시복 안건 재판관 유흥식 주교는 법정을 마무리하면서 “기도로 동행해 주신 한국교회 모든 교우분들께 감사하다”며 “시복이 이뤄질 때까지 같은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길 청한다”고 말했다. 또 “시복과정을 통해 믿음과 삶이 일치됐던 순교자들의 모습을 본받을 때 더 교회다운 교회, 빛과 소금과 누룩의 역할을 하는 교회가 될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됐다”고 소감을 밝혔다.

 

주교회의 의장 이용훈 주교는 인사말에서 “133위 시복 추진이 오늘을 사는 우리 한국교회 구성원들의 과제이면서 은총의 선물이라 생각한다”며 “하느님의 종들이 목숨을 바쳐 지키고자 했던 그 오롯한 사랑, 하느님을 향한 일편단심의 믿음이 코로나19로 온 인류가 고통을 겪고 있는 지금 우리 신앙인에게 절실히 필요하다”고 말했다. [가톨릭신문, 2021년 4월 4일, 이승훈 기자]

 

 

‘하느님의 종 이벽 요한 세례자와 동료 132위’ 시복 예비심사 마쳐


조선시대 133위 시복 국내 심사 마무리, 문서는 이제 시성성으로

 

 

- ‘하느님의 종 이벽 요한 세례자와 동료 132위’ 시복 예비심사 재판관인 유흥식 주교가 시성성에 보낼 공증 문서들을 확인하고 있다.

 

 

12년 동안 진행된 ‘하느님의 종 이벽 요한 세례자와 동료 132위’ 시복 예비심사가 드디어 막을 내렸다. 이로써 한국 가톨릭교회는 조선 왕조 치하 순교자들에 대한 시복 추진 국내 예비심사를 마무리 지었다.

 

 

시복 추진 대상자

 

‘하느님의 종 이벽 요한 세례자와 동료 132위’ 시복 추진 대상자는 조선 왕조 시기인 1785~1879년 사이 순교자들로 순교 사실이 새롭게 연구되고 교회 안에서 현양되어 온 이들이다. 대표적 인물로는 이벽(요한 세례자), 김범우(토마스), 권일신(프란치스코 하비에르), 권철신(암브로시오), 이승훈(베드로), 이존창(루도비코 곤자가), 황사영(알렉시오) 등이다. 또 신앙 고백에 대한 기록 미비와 배교 논란 등 여러 이유로 추진 대상에서 빠졌던 순교자들, 가정 박해로 인한 순교자들, 1866년 병인박해 때 ‘선참후계령’(先斬後啓令: 먼저 처형한 뒤 나중에 보고하라는 지시)으로 지방 관아에서 비밀리에 처형당하여 기록 부족으로 시복 추진이 미루어져 왔던 순교자들이 포함되어 있다.

 

 

추진 과정

 

12년간 진행된 조선 왕조 치하 순교자들에 대한 제2차 시복 추진은 총 3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2009년부터 2012년까지 4년간 진행된 ‘시복 추진 대상자 선정 기간’과 둘째,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진행된 ‘시복 대상자에 대한 역사 및 고문서 전문가들의 조사 연구 기간’ 셋째,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시복 예비심사 기간이다.

 

한국 가톨릭교회는 103위 성인과 124위 복자를 배출했다. 하지만 교회 창립 초기 순교한 신앙 선조들의 시복ㆍ시성을 이뤄내지 못했다. 그래서 한국 교회는 2009년 주교회의 가을 정기총회에서 ‘조선 왕조 치하의 순교자들’에 대한 제2차 시복 추진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2011년 2월 주교회의 시복시성주교특별위원회는 시복 추진 대상자 선정위원회를 조직해 교구별 시복 대상자를 선정했다. 이어 주교회의는 2013년 봄 정기총회에서 대표 순교자를 선정해 ‘이벽 요한 세례자와 동료 132위’로 정해 교황청 시성성에 보고하면서 시복 추진 업무를 본격화했다.

 

‘이벽 요한 세례자와 동료 132위’는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가 청구인이 돼 2013년 교황청 시성 성에 예비 심사 관할권을 마산교구에 허가해 달라고 요청함으로써 시복 추진 법적 절차를 시작했다. 시성성은 곧바로 그해 4월 교령으로 시복 추진을 허가했다. 이에 주교회의 시복시성주교특별위원회는 역사 및 고문서 전문가 위원회를 구성해 10차례의 회의를 진행했다. 또 7차례의 실무자 회의와 8차례의 교구 담당자 회의를 거쳐 하느님의 종 133위의 영문 약전과 함께 ‘장애 없음’ 교령을 2015년 12월 21일 시성성에 보냈다. 시성성은 2016년 10월 5일 ‘장애 없음’ 교령을 선포했다. 교령을 접수한 마산교구장 배기현 주교는 시성 절차법에 따라 관할권을 주교회의 시복시성주교특별위원회 위원장 유흥식 주교에게 위임했고, 유 주교는 이 안건의 재판관으로 2017년 2월 22일 예비 심사 법정을 개정했다.

 

‘하느님의 종 이벽 요한 세례자와 동료 132위’에 대한 시복 예비심사는 재판관 대리 박동균 신부와 검찰관 최인각 신부, 공증관 연숙진씨로 시복 소송의 재판진을 구성하고 2021년 2월 26일까지 총 33회기의 법정을 열었다. 시복 소송 법정은 하느님의 종 133위의 생애, 순교 사실과 순교 명성에 관해 역사와 고문서 전문가, 14개 교구 시복 추진 담당자 22명을 증인으로 출석시켜 증언을 듣고 14개 교구에 대한 현장 조사를 시행, 하느님의 종들에 대한 ‘공적 경배 없음’을 확인했다. 또 소송 기록 문서 검열, 청원인 보충 증거 자료 제출, 번역물 제출 등 시복 안건에 대한 소송 기록물을 시성성에 보내기 위한 일련의 예비 심사 과정을 모두 마쳤다. 그리고 2021년 3월 25일 ‘하느님의 종 이벽 요한 세례자와 동료 132위’ 시복 안건 예비심사 종료 회기를 열고 국내 심사를 마무리했다.

 

 

의의 및 성과

 

한국 교회는 하느님의 종 133위는 예비심사 회기 종료로 조선 왕조 치하의 순교자들에 대한 시복 추진을 마무리하게 됐다. 이번 시복 추진 대상에는 한국 교회 창립 지도자들이 대거 포함돼 한국 가톨릭교회의 뿌리를 찾는 계기가 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번 시복 대상자는 1925년 기해ㆍ병오박해 순교자 79위 시복, 1968년 병인박해 순교자 24위 시복, 2014년 조선 왕조 치하 순교자 124위 시복 과정에서 세 차례 빠졌던 이들이다.

 

이들이 세 차례 시복 대상 명단에서 빠진 가장 큰 이유는 신앙 고백에 대한 기록 미비와 배교 논란 때문이었다. 그래서 이번 예비심사는 무엇보다 시복 대상자들에 대한 객관적 순교 사실을 규명하는 데 모든 역량을 쏟았다. 서울대교구를 비롯한 14개 교구 시복 추진 담당 사제와 역사 및 고문서 전문가들이 이들에 관한 자료 조사와 순교 사실을 증거할 현장 조사에 헌신했다.

 

또 이들의 시복 예비심사를 잘 마칠 수 있었던 것은 ‘순교자’와 ‘순교’에 대한 보편 교회에 신학적 인식이 한몫했다 할 수 있다. 교황청 시성성과 보편 교회는 최근 시복 안건에서 ‘순교’와 ‘순교자’의 개념을 넓게 해석하고, ‘박해’와 ‘박해자’를 넓은 의미에서 규명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133위 시복 예비심사는 이 노력이 반영된 결과라 할 수 있다.

 

 

시복 예비심사 재판관 유흥식 주교(주교회의 시복시성주교특별위원회 위원장)

 

“드디어 하느님의 종 133위에 대한 모든 시복 예비심사 절차를 마무리하고 이들의 시복을 시성성에 청하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하느님의 종 이벽 요한 세례자와 동료 132위 시복 예비심사 재판관이며 주교회의 시복시성주교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유흥식 주교는 “조선 왕조 치하 순교자들의 국내 시복 심사를 마무리했으니 이젠 우리가 목숨을 바쳐 하느님을 증거한 신앙 선조들을 본받는 삶을 되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분들의 시복이 하루빨리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줄 것”을 신자들에게 당부했다.

 

유 주교는 “하느님의 종 133위에 대해 서로 다른 의견이 있어 심포지엄과 다른 기회를 통해 역사 사실을 객관적으로 규명하려고 노력했다”면서 “모든 과정은 시성성의 절차에 따라 진행됐다”고 밝혔다.

 

유 주교는 “성 김대건 신부와 최양업 신부 탄생 200주년 희년에 133위 시복 예비심사를 종료하게 된 것은 한국 교회의 큰 기쁨이며 영광”이라고 평했다. 그러면서 “한국 교회 신자들이 열렬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기에 머지않아 이분들이 시복의 영광을 누릴 것”이라고 희망했다.

 

유 주교는 “한국 교회가 더 교회다워지고 회심하여 새로운 교회의 모습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려면 순교자들의 믿음과 삶으로 되돌아가야 한다”면서 “은혜로운 희년에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 하느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순교자들처럼 하느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자”고 당부했다. [가톨릭평화신문, 2021년 4월 4일, 리길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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