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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미사 (백) 2024년 4월 28일 (일)부활 제5주일내 안에 머무르고 나도 그 안에 머무르는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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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ㅣ세계 교회사
[한국] 남겨진 죄인의 자손들은 어떻게 살아갔을까? - 신유박해 황사영 가문의 사례

1649 주호식 [jpatrick] 스크랩 2024-02-12

[자료 소개] 남겨진 죄인의 자손들은 어떻게 살아갔을까?


- 신유박해 황사영 가문의 사례 -

 

 

조선시대에는 1791년(정조 15)부터 1866년(고종 3)까지 다섯 차례의 천주교 박해가 있었다. 이 과정 안에서 수없이 많은 순교자의 피, 땀, 눈물이 한반도 위에 뿌려졌다. 현재의 한국교회가 자리잡기까지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지난한 과정과 큰 희생이 존재하였다. 오늘날 우리 교회에서는 순교하였거나 특별히 덕행이 뛰어났던 이들 중에서 신앙의 모범을 본받고 공적인 공경을 바칠 수 있도록 복자(福者) 또는 성인(聖人) 품에 올리는 예식을 드린다. 바로 “시복 시성”으로 복자와 성인으로 추대되기 위해서는 지방좌에서 주교가 후보자의 언행, 저서, 기적 등을 엄밀히 조사하여 소속 법정의 판사 신부와 교구장의 확인을 거친 후 로마 교황청 시성시복성성(諡聖諡福聖省)에 제출하고, 정밀한 심사를 받은 뒤 통과해야만 한다.

 

우리나라는 천주교가 들어온 지 200여 년이 지난 1984년에 김대건(金大建, 안드레아, 1821~1846) 신부 등 한국 천주교회 순교자 103명이 성인으로 추대되었다. 본래 성인 반열에 오르기 위해서는 먼저 복자가 된 다음 초자연적인 기적을 두 번 이상 행하여야 하고, 까다로운 절차와 심사를 거쳐야 했다. 그러나 당초 103위 성인들이 살아가던 시대적 배경을 감안하면 기적을 증빙할 만한 자료를 찾기 어려웠다. 기적은 여기서 발현되어 교황청에서는 조선시대에 선교사 파견 없이 평신도에 의하여 자발적으로 신앙 공동체가 탄생한 ‘신앙의 기적’을 높이 평가하여 기적 심사 관면을 통과시켰다.

 

현재 한국 천주교회는 세계에서 네 번째로 많은 성인을 배출하였으나 성인 공경과 현양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 한국 성인 ‧ 복자의 세례명 선택이 극히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예비 신자 교리에서 한국 교회사에 대한 분량이 적어 개별 성인의 생애에 대한 재조명이 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1) 그러나 이에 못지않게 이들의 남겨진 가족에 대해서 우리는 거의 관심을 두지 못하였다. 가족 대부분이 함께 순교하거나 노비가 되거나 뿔뿔이 흩어졌기 때문에 남겨진 이들에 대한 기록과 흔적을 찾기 어려워서다. 잊힌 존재이나 현재의 한국교회가 있기까지 함께 달려온 우리의 역사 속 인물 중 하나임은 분명하다. 또한 혹시라도 살아남은 이들이 남긴 또 다른 기록은 현재 우리에게 필요한 시복 시성의 원천 자료를 제공해 줄 수도 있다.

 

시복 시성을 추진하는 이유가 대상자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현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를 위한 것이다. 전형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서 신앙인들의 모범이 되는 증거자들의 삶을 본받고 기리기 위해 우리는 다방 면에서 노력할 필요가 있다. 그 방안 중 하나로써 증거자들뿐 아니라 이들의 가족에게도 주목하여 박해 시기의 상황에서도 신앙의 자세를 지킨 이들의 다층적인 모습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번에 소개할 이는 「황사영 백서(帛書)」로 유명한 황사영(黃嗣永, 알렉시오, 1775~1801) 관련 자료이다. 황사영은 초기 한국교회에서 중요한 지도자 중 한 명이지만, 일명 백서사건으로 인해 비판받는 부분이 존재하는 양가적인 인물이다. 본 지면에서는 백서사건 이후 황사영 가문의 상황을 살필 수 있는 자료를 소개해 보고자 한다.

 

 

백서사건 이후 가문에 드리운 그림자

 

황사영은 대역부도의 죄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능지처참되었다. 대역부도란 임금을 속이고 나라를 혼미하게 한 죄를 뜻한다. 이는 곧 국청(鞫廳)이 열려야 했을 정도로 사안이 중했다는 의미일 뿐 아니라 저잣거리에 목이 매달리고 사지(四肢)는 사방에 돌려지는 죄목이었다.

 

12월 초8일(경술)

[전략] 국청을 열어 역적의 죄를 다스리고 그들을 사형시킨 다음에 그들의 팔과 다리를 전국에 조리돌리는 지경에 이르렀다. 하지만 나는 숲속에 칩거하여 마을 밖 사람들과 접촉을 별로 안 하므로 역적의 성명은 모르겠다. 나중에 들으니, 8월에 윤행임(尹⾏任)은 유배지에서 사사(賜死)되고, 윤가기(尹可基)와 임시발(任時發)은 사형을 집행하고 다리를 각지에 돌렸다. [중략] 황사영 또한 지난달 초에 사형을 집행하고 다리를 돌렸다 한다. 제천의 토굴에서 붙잡힌 것이 망명한 지 7개월 만이니 만 번 죽어도 아까울 것이 없다. 황사영을 즉시 붙잡지 못한 죄로 충청도 5진의 영장(營將)이 모두 파직되고 후임을 내게 되었다가 유임되었다고 한다.2) [후략]

 

정조와 순조대에 무관 벼슬을 지낸 노상추(盧尙樞, 1746~1829)가 남긴 『노상추일기』에서 사후 황사영의 모습을 알 수 있다. 노상추는 1800년 12월 22일에 홍주 영장으로 임명되어 같은 달 26일에 하직하였다. 노상추가 영장으로 부임한 홍주 지역은 천주교 신자가 많던 곳으로 부임 이후 1801년 7월에 교체될 때까지 영장 겸 토포사(討捕使)로서 사학죄인 60명을 잡았으나 천주교 신자의 처리 문제와 관련해 파직을 당하게 된다. 이에 8월 1일 영장직을 인수인계하고 고향으로 떠난다.3) 노상추는 떠난 이후에도 충청도 지역의 소식을 전해 듣고 일기에 남겼는데, 이를 통해 황사영을 제때 잡지 못해 충청도 일대 5진의 영장이 모두 파직되었고, 황사영 시신 중 일부가 전국에 돌려지며 전시되는 모습이 확인된다.

 

대역부도죄로 죽게 되면 당사자의 죽음으로써 끝나지 않았다. 남아 있는 가족과 가까운 친족들도 피해를 입었다. 또한 죄인의 노비를 포함한 가산이 몰수되었고, 집은 부서져 연못으로 메워졌다.4) 더불어 지역의 수령은 파직당했고 읍호는 강등당해 지역이 피해를 입었다. 황사영의 경우 조부와 아버지가 독자(獨子)였고 일찍 사망해 3촌 이내의 가까운 친족이 없었다. 황사영에게는 어머니 이윤혜(李允惠), 아내 정명련(丁命連), 아들 경한(景漢)이 있었다. 황사영의 모친은 거제부의 비로, 아내는 전라도 제주목 대정현의 비가 되었으며, 두 살배기였던 어린 아들은 전라도 영암군 추자도의 노가 되었다.

 

 

황사영의 적몰 재산 반환 과정을 보여주는 고문서

 

황사영이 처벌받고 얼마 지나지 않은 1801년 12월 23일에 강화부에 하나의 처분이 접수된다. 이는 이미 경사(京司)의 지시가 있어 몇 달을 지체할 수 없으니, 즉시 감영에서 품보(稟報)하여 조사 보고하라는 것이었다. 여기서 경사란 어느 관사를 말하는지, 누가 경사에 무슨 사안으로 청원하여 강화부에서 조사하게 되었는지는 1802년 1월에 작성된 강화부 이아(貳衙) 품목을 통해 파악된다. 이 자료는 현재 강화역사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

 

강화부 이아(二衙) 품목

품보하는 일입니다.

장령면에 사는 유학 황순(黃洵) 등이 영문(營門)에 올린 소지 내용은 “예로부터 난신적자(亂⾂賊⼦) 중에 어찌 황사영처럼 흉악하고 극악한 역적이 있단 말입니까? 그의 전택(田宅)을 모두 몰수해도 실로 애석하지 않습니다. 저희의 11대조 장무공 제전(祭田)은 종가(宗家)에서 전래하는 물건으로, 애당초 도적 황사영 소유의 물건이 아니었습니다. 대개 장무공은 중종 때의 명신으로 아들이 5명 있었는데, 그 장파(⻑派)에서 봉사의 대수가 다하였기에 공의 제이파(第二派) 자손 대임(⼤任)이 최장방(最長房)으로서 제사를 받들었습니다. 그리고 대임의 증손 응로(應⽼)가 묘 아래에 별묘(別廟)를 창설했고, 장령 · 불은 · 망도 지역에 소재한 밭은 모두 이것의 문적입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적으로 멋대로 처리하기 어렵다는 뜻으로 제송(題送)한 것이 있습니다. 지금 접수된 관문(關文)의 내용이 이미 이와 같으므로 즉시 지난 내력을 부기하여 그 곡절을 상세히 조사했습니다. 지금 그 보고한 것을 살펴보니 ‘황순 등이 아뢴 내용에… [후략]5)

 

 

 

황순(黃洵)은 황사영과 23촌 되는 먼 친족으로, 장무공 황형(黃衡)으로부터 갈라져 나온 사이였다. 황순은 황형의 11대손, 황사영은 12대손이었다. 유학 황순의 청원 요지는 자신의 11대조 장무공의 제전이 황사영의 재산이 아님을 밝히는 데 있었다. 특히 황사영을 난신적자(亂臣賊子) 즉, ‘나라를 어지럽히는 신하’와 ‘어버이를 해치는 자식’ 중에서도 가장 심한 자이며 극악한 역적이라고 표현하였다. 이러한 표현은 신유박해로 황사영이 처형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이었기 때문이다. 결국 황순이 소지를 올린 이유는 적몰된 황사영의 재산 중 일부가 종가의 재산임을 밝히고 제전을 회복시키기 위해서였다.

 

황순은 소지에서 황형의 제사를 장파(長派)인 자신의 집안에서 지냈으나 이후 제사를 지내는 대수(代數)인 4대 봉사가 다해 이파(二派)의 자손인 황사영의 선대가 황사영의 제사를 받들었다고 주장하였다. 조선시대에는 왕의 경우 5대조까지, 서민은 4대조까지 제사를 지내는 것이 통례였다. 예외적으로 불천지위(不遷之位)라 하여 나라에 큰 공이 있을 경우 4대 봉사 이후에도 신주를 땅에 묻지 않고 제사를 지낼 수 있는 특전이 있었다. 하지만 황형은 불천지위에 해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4대 봉사를 다할 경우 신주를 땅에 묻거나 체천(遞遷)이라 하여 그다음으로 항렬이 높고 연장자인 집안으로 신주를 옮겼다. 황순의 주장은 체천 중에 강화부 일대의 장령(長嶺), 불은(佛恩), 망도(望島) 등 지역에 소재한 밭이 황사영의 집안에 흘러 들어갔다는 것이다.

 

강화부에서는 부내, 송정 두 곳의 전답은 황사영의 물건이지만 장령 · 불은 · 망도에 소재한 곳들은 장무공의 사패 전답(賜牌田畓)일 여지가 있다고 보았다. 비록 사패 문권은 전쟁 중에 분실되어 증명하기 어렵지만 불은 지역의 제전이 『국조보감(國朝寶鑑)』과 『식암집(息庵集)』에 따르면 월곶진과 바꾼 곳이라는 기록이 남아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문권이 분실되었어도 황순 등이 고한 바와 여론을 참작하여 황순의 요청을 들어주는 것이 옳겠다는 품목을 올렸다.6)

 

강화부의 이문(移文)은 호조로 접수되었고, 황순 등은 다시 호조에 정소(呈訴)하며 적몰 재산에 혼입된 장무공의 위토(位土)7)를 돌려받게 해달라고 요청하였다. 이때 종통(宗統)을 바로잡기 위해 한 가문의 여러 친족이 연명하여 반복적으로 호조와 강화부에 호소했음이 확인된다. 황순 측 주장은 조상의 제사를 받들어 모심은 마땅히 종손에게 있다는 것이다. 더욱이 불은 지역의 위전(位田)은 황순에게 돌려주라는 처분이 있음을 거론하는 한편, 문적이 확실치 않은 장령과 망도 지역에 대해서는 본래 사패로 받은 전토로 300여 년 된 곳이라 여러 종족과 한 고을에서도 모두 알고 있다고 강변하였다. 이는 문적과 여론을 통해 자신들의 소유권을 주장하고자 한 것이다. 호조에 정소할 때는 이전에 보이지 않던 추가 주장도 엿보인다. 바로 황사영 집안에도 장령과 망도 지역의 전토가 본인들 것이라는 매득 문권이 없다는 점이다. 따라서 선조의 묘위(墓位)에 속하며, 불은의 밭과 조금도 다르지 않다고 하소연하였다.8)

 

결론적으로 황순을 포함한 창원 황씨 일파의 요청은 받아들여져 장무공 위답(位畓)에 대한 복급에 성공한다. 위답이 회복된 시점은 특정 짓기 어려우나 당시 종장이었던 황면철(黃勉喆, 1739~?)이 당진의 종장이라고 불린 점에서 미루어 황면철이 당진 현감을 역임했던 1798년 이후부터 그의 생몰연대를 고려하면 1800년대 전반에 위답 회복이 이루어졌으리라 보인다.

 

황사영의 적몰 재산 복급이 이른 시일 내에 성공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세 가지 이유를 꼽을 수 있다. 첫째는 분명한 문적 덕택이었다. 『국조보감』과 『식암집』에 따르면 적몰된 불은 지역은 황형의 사패지가 분명하였다. 이외 장령과 망도 지역에 대해서는 증빙할 수 있는 근거 문적이 분실되었으나 당시 지역 안에서의 여론이 황순에게 우호적이었다. 둘째는 전통적인 효 사상에 근거하였다. 국가에 공이 있는 옛 신하의 제사가 끊어지지 않고 종통을 바로잡아 달라는 요청은 일정 부분 국가의 인정을 받았다. 셋째는 적몰된 황사영의 재산이 적몰된 이후 분급되기 전에 황순 측이 발 빠르게 움직인 덕이었다. 황순 등은 황사영의 사형 직후에 복급 요청을 하였고, 이는 최종적으로 성공적인 전략이었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위 세 가지의 이유 외에도 신유박해에 내포된 정치적 의도를 고려하여 황순 측의 정치적 입지와 배경에 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이상 「강화부 이아 품목」은 황사영의 사후 가문 안에서 발생한 재산 관련 다툼과 재산 중 일부가 다시 복급되는 과정이 담긴 문서이다. 황사영의 친혈육인 어머니, 아내, 아들에 관한 내용은 전혀 언급되지 않으나 문서 안의 내용을 통해 근현대 복잡한 황사영의 가계를 정리할 수 있는 여러 시사점을 던져 주고 있다. 전근대 증거자들에 대한 사료가 매우 부족한 시점에서 증거자들의 생전 ‧ 사후의 모습을 파악하여 볼 수 있는 다양한 사료 발굴이 중요한데, 본 자료는 황사영이 죽어서도 발생한 가문의 분쟁 양상을 살펴볼 수 있는 몇 안 되는 자료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을 것이다.

 

………………………………………………………………………………………

 

1) 이학주, 「한국 성인 복자 227위, 쓰이는 세례명은 극소수」, 『가톨릭평화신문』 제1739호, 2023년 12월 10일.

 

2) 『국역 노상추일기』 1831책, 순조 즉위년 12월 22일.

 

3) 김수태, 「『노상추일기』의 신유박해 기록 검토」, 『교회사연구』 58, 한국교회사연구소, 2021, 78~93쪽.

 

4) 살던 집을 불사르고 그곳에 연못을 만들어 후대에도 집을 짓고 살지 못하게 만드는 조선시대의 최고 형벌인 파가저택(破家瀦宅).

 

5) 江華府二衙稟目. 爲稟報事 ⻑嶺面居幼學黃洵等 呈營門所志內 從古亂⾂賊⼦ 豈有如嗣永之凶邪劇逆乎 其田宅之籍産 固不⾜惜矣 ⽽第⺠等之⼗⼀代祖莊武公祭田 ⾃是宗家傳來之物 初非嗣賊⾃己之物 蓋公以中廟朝名⾂ 有⼦五人 ⽽及其⻑派之代盡也 公之第二派孫⼤任 以最⻑房奉祀 ⽽⼤任之曾孫應⽼ 創別廟於墓下 ⽽⻑嶺·佛恩·望島所在之田 皆是之文蹟 有難私⾃闊狹之意 題送矣 今到關辭 旣如此 故卽付往歷詳覈其委折矣 卽接其所報 則以爲黃洵等所告內(…)

 

6) 위의 자료(「강화부 이아 품목」). “(…)前日所報中 府內松亭兩處田畓 果是嗣賊之物 而⻑嶺·佛恩·望島所在者 以莊武公賜牌田畓 自是宗家傳來之物 而賜牌文券 雖失於兵火 ⾄於彿恩祭田 則以⽉串鎭代⼟事 實昭載於國朝寶鑑與息菴集哛除良 二十餘結 賜牌云云之說 播在人口⾄今相傳 而若混⼊於籍産中 則功臣香火 其將從此廢絶 極爲冤抑是如爲臥乎所 今此田畓之賜與 乃爲三百餘年之久 而旣無文跡之可考者 故寶鑑文集取來相考 則佛恩祭田段 果以⽉串鎭代⼟昭載 而⾄若⻑嶺·望島所在田畓 則文書雖已閪失 聞其所告 參以物議 明是賜與是如爲有等以 玆以文移爲去乎 相考施⾏ 爲宜云云(…)”

 

7) 묘에서 지내는 제사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경작하던 논밭으로, 묘위(墓位)라고도 한다.

 

8) 위의 자료(「강화부 이아 품목」). “(…)先祖香火之將絶 擬⽣家宗統之復正 一門諸族 聊名齊訴 則此豈一人之訴是乎㫆 初頭呈訴於本曹時旣以三處田⼟ 出給於宗孫黃洵 爲辭是乎則 主祀之當屬者 捨宗孫而誰家是乎㫆 佛恩之田 旣伏奉有處之題音 ⻑嶺·望島之無明的文蹟之敎 此實出於欲溯其源委 以作明的之證援者也 ⻑嶺·望島田⼟ 本是二十餘結 賜牌中物 而今⾄三百餘年傳來者 乃是諸族及一鄕之所傳誦是⽩遣(…) 且嗣賊之家 必無此兩處田⼟ 自己買之文券 則此⼟之當屬於先祖墓位 亦與佛恩之田 少無異同矣(…)”

 

[교회와 역사, 2024년 1월호, 권이선 로사(한국교회사연구소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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