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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법
사망한 이후에도 대세를 베풀 수 있는지요?

535 이호선 [joon8804] 스크랩 2021-07-26

지인의 모친께서 요양병원에 계시다가 임종을 하셨는데, 

지인들이(수원교구) 임종 30분이내면 대세가 가능하다고 하면서, 불상 신자가 대세를 베풀고 세례명을 정하고 장례식을 천주교식으로 치뤘는데 , 가능한가요?

교회에는 어떻게 대세를 베풀었다고 보고를 하나요?

임종세례나 조건세례에 맞지 않는 것 같은데, 어떤가요?



†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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