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혼의 법: 혼인 유대의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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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5 주호식 [jpatrick] 스크랩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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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l 신부의 영혼의 법] 혼인 유대의 해소
유효한 혼인을 맺고 사회적으로 이혼을 한 뒤에 혼인의 유대를 보존한 채 새로운 혼인을 맺지 않고 홀로 살아가는 경우, 성사생활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이전의 혼인 유대에 대하여 해소가 필요한 상황은, 두 번째 또는 세 번째 혼인을 맺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유효하지 않은 혼인을 유효화할 때와 마찬가지로 무효의 원인이 존재하 는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령 첫 번째 혼인에 무효의 혼인이 될 수 있는 교회법적 장애는 없었는지, 합의의 결함은 없었는지, 나아가 형식의 결여는 없었는지 확인을 통해, ① 그 혼인이 애초에 무효였음을 주임신부님을 통해 확인받거나, ② 교회법적 무효 소송을 통해 혼인이 무효였음을 판결받아야만 새로운 혼인을 유효하고 적법하게 맺을 수 있습니다.
① 주임신부님을 통한 확인 – 혼인 무효 선고서
첫 번째 혼인이 유효하지 않은 혼인인 경우에 단순하게 혼인 유대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 혼인 당시 혼인 장애(예: 이전에 유효한 혼인이 있었던 경우)가 있었던 때
• 혼인 당시 교회의 허가(관면) 없이 가톨릭 신자가 비가톨릭 신자와 혼인했을 때
• 이미 세례를 받았음에도 공식적인 교회 예식 없이 혼인이 이루어진 때
이런 상황에서 교회는 이 혼인이 처음부터 무효였음을 본당 신부님을 통해 확인하고, 이를 위한 조사서를 작성한 후에 선고하면, 이전 혼인의 무효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② 혼인 무효 소송
그러나 첫 번째 혼인 안에 교회법적 장애도 없었고, 합의 안에 어떠한 결함도 없었다고 판단되며, 교회법적 형식에 따른 유효한 혼인인 경우, 혼인 무효 소송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 영세자들 사이에 성사혼을 맺은 경우
• 영세자와 비영세자 사이에 관면혼을 맺은 경우
• 교회법 준수의 의무가 없는 비영세자들 사이에 사회혼을 맺은 경우
한번 유효하게 맺어진 혼인의 유대는 어떠한 인간 권력으로도 해소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교회는 외적으로는 유효한 것으로 보이는 혼인에 무효의 요인이 없었는지 재판을 통해 확인합니다. 그래서 ‘이혼 소송’이라고 하지 않고, ‘혼인 무효 소송’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경우 혼인 무효의 원인이 되는 요인은 혼인 당시에는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혼인 관계가 지속되는 과정 안에서 드러난 무효의 요인 여부를 법정 안에서 판단하게 됩니다. 이에 대한 절차는 교구 법원에 문의하시면 상세하게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주변에 혼인 무효 소송이 필요한 신자 분들이 계시거든 언제든 법원으로 문의하도록 안내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2026년 10월 11일(가해) 연중 제28주일(군인 주일) 대전주보 3면, 김솔 노엘 신부(사회복지국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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