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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목] 함께 읽는 시노드 최종문서19: 시노달리타스와 참여 기구들(103~108항)

1426 주호식 [jpatrick] 스크랩 2026-10-05

[함께 읽는 시노드 최종문서] (19) 시노달리타스와 참여 기구들(103~108항)


제도를 넘어 교회 삶의 방식으로

 

 

이제 시노드적 절차와 과정의 쇄신을 다루는 제3부의 마지막에 이르렀다. 「최종문서」는 교회법이 규정하는 참여 기구들을 통해 앞에서 언급한 의사 결정 과정에 신자들이 참여하고, 책임감 있는 설명과 평가가 이뤄지며, 시노드적 절차와 과정의 쇄신을 위해서는 참여 기구들의 의무화와 실질적 운용이 중요하다고 본다.(103항 참조)

 

참여 기구의 실질화를 위해서는 은사, 직무, 체험 또는 전문성 등에 따라 다양하고 폭넓게 참여 기구를 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105항 참조) 특별히 여성, 젊은이 그리고 소외된 사람이 참여해야 하고, 나아가 개신교와 타종교 대표까지 참여할 수 있는 것으로 확장하고 있다. 기구 구성에 대한 구체적 기준은 교구와 주교회의에서 정할 수 있다.(106항 참조) 이 참여 기구에서는 시노드 방법론이라 할 수 있는 ‘성령 안에서 대화’를 적절히 활용한다. 또 교구와 본당의 사목평의회 위원들에게 의제와 안건을 제안하는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더 적극적인 평의회 참여를 강조하고 있다.(105항 참조)

 

또한, 기초 공동체(소공동체), 본당, 지구, 교구에 이르는 사목평의회 네트워크를 제시하고 있다. 나아가 교회에서 이뤄지는 자문은 교회 안으로만 제한하지 않는다.(107항 참조) 이것은 참여 기구들의 자문과 관심을 단지 해당 교회 공동체 안에서만이 아니라 밖으로 나가는 교회에서도 촉구하는 것으로 시노달리타스를 통한 사목 방향성이 어떠해야 하는지 알려 준다. 교회적 친교와 참여는 반드시 선교 사명의 실천으로 이어져야 하는 것이다.

 

「최종문서」는 특별히 교구 시노드의 활성화를 언급한다. 교구 시노드는 지역 교회의 삶과 사명에 관해 주교가 자신에게 맡겨진 하느님 백성의 한 부분에 ‘정기적으로 자문하는 기관’이며 ‘경청과 기도와 식별의 장소’이다. 아울러 교구 시노드는 책임감 있는 설명과 평가를 수행하는 자리이다. 

 

「최종문서」는 주교가 재정 관리와 재산 외에도 다양한 부문의 사목 활동, 사목 계획 실행, 교회 전체의 시노드 과정 수용, 보호 문제에 관한 계획을 교구 시노드에서 보고할 것을 권하는데 이는 아주 획기적인 것이다. 주교 직무 역시 하느님 백성에 정기적인 보고 임무를 지닌다. 「최종문서」는 각 지역 교회 특성을 더 잘 반영하면서 교구 시노드가 정기적으로 개최되도록 교회법 규정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한다.(108항 참조)

 

제3부 ‘과정들의 회심’이 제시하는 핵심은 참여 기구의 유무가 아니라 그것이 시노드적으로 작동하고 있느냐에 있다. ‘성령 안에서 대화’를 통한 교회적 식별, 의사 결정, 책임감 있는 설명과 평가가 실질적으로 자리 잡을 때 참여 기구는 비로소 시노달리타스를 구현하는 제도적 장치가 된다. 

 

시노달리타스는 특정한 시노드 행사나 기구, 그리고 회의 방법론이 아니라 교회가 함께 살아가고 함께 일하는 방식, 곧 교회의 생활 방식과 활동 방식 그 자체이기 때문이다.

 

[가톨릭신문, 2026년 10월 4일, 엄재중 요셉(주교회의 한국가톨릭사목연구소 상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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