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혼의 법: 혼인의 단순 유효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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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3 주호식 [jpatrick] 스크랩 202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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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l 신부의 영혼의 법] 혼인의 단순 유효화
제1156조 ① 무효 장애 때문에 무효인 혼인을 유효화하기 위하여는, 장애가 소멸되거나 관면되고, 적어도 장애를 의식하는 당사자가 합의를 갱신하도록 요구된다.
② 당사자들 양편이 당초에 합의를 표명하고 그 후 취소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유효화의 효력을 위하여 이러한 합의의 갱신이 교회법상 요구된다.
가톨릭 교회는 혼인에 있어 하느님의 사랑에서부터 그 근거를 찾기 때문에, 인간의 행위가 아닌 하느님의 일로 바라봅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 혼인이 하느님 앞에서 아무런 장애 없이 교회에서 요구하는 형식에 맞게 유효하게 이루어졌는지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외적으로 혼인 생활을 하고 있지만, 교회법적으 로는 유효하지 않은 상태인 경우가 있습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그러한 경우는 세 가지입니다. 예를 들어,
• 혼인 당시 혼인 장애(예 : 이전에 유효한 혼인이 있었던 경우)가 있었던 때
• 혼인 당시 교회의 허가(관면) 없이 가톨릭 신자가 비가톨릭 신자와 혼인했을 때
• 이미 세례를 받았음에도 공식적인 교회 예식 없이 혼인이 이루어진 경우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교회는 유효하지 않은 혼인을 맺었던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하느님 앞에서 진정한 혼인을 이루고자 할 때, 혼인을 다시 교회 예식으로 바로잡아 주는 과정을 마련해 두었습니다. 이것을 혼인의 “단순 유효화(simple convalidation)”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 “혼인을 새롭게 맺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잘못된 조건을 바로잡아 지금 이 순간부터 유효한 성사로 혼인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단순 유효화는 두 당사자가 다시 한번 자유로운 의사로 혼인을 약속하며, 사제나 부제 앞에서 교회 전례 형식에 따라 혼인 서약을 새롭게 하는 것으로 이루어집니다. 이 과정을 통해 두 사람의 혼인은 공식적으로 교회 안에서 유효한 혼인이 되며, 신앙 안에서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됩니다.
이미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교회법적 장애는 우리를 죄인으로 옭아매기 위해서 제정된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언제든 하느님 자녀들이 원하는 때에, 장애를 제거하거나, 관면하거나, 무효인 혼인을 유효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해 놓았습니다. 이는 하느님의 자녀들이 언제나 은총의 상태 안에 머물기를 바라는 교회의 마음입니다. 이미 혼인하여 살고 있거나, 자신의 혼인 상태가 걱정된다면 망설이지 말고 본당 주임신부님을 찾아 면담하시기 바랍니다. 대전교구 어느 본당에서든 영혼의 목자는 신자분들이 은총의 상태에 머물도록 늘 기다리고 계십니다.
[2026년 8월 9일(가해) 연중 제19주일 대전주보 3면, 김솔 노엘 신부(사회복지국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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