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회, 하느님 백성의 친교57: 복음적 권고 - 정결, 청빈, 순명, 교회헌장 제6장 제4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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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46 주호식 [jpatrick] 스크랩 2026-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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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하느님 백성의 친교] (57) 복음적 권고: 정결, 청빈, 순명, 「교회헌장」 제6장 제43항
「교회헌장」 제6장은 ‘수도자’에 대한 교회의 가르침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도자에 대한 별다른 도입부 없이, 첫 번째 항인 제43항에서 “정결, 청빈, 순명의 복음적 권고”에 관해서 설명합니다. 그 이유는 5장의 끝에서 그리스도인이 성화에 이를 수 있는 길과 방법들을 언급하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주신 권고들, 곧 동정이나 독신 생활과 복음적 청빈의 정신에 대해서 다루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공의회는 먼저 하느님께 봉헌된 복음적 권고의 몇 가지 특징을 언급합니다. 첫째 복음적 권고는 하느님의 말씀과 모범에 토대를 두고 있으며, 둘째 사도들과 교부들 및 교회 학자들과 목자들에 의해서 교회 안에 전통적으로 전해진 것이고, 셋째 교회가 주님께 받아 주님 은총으로 보존해 온 하느님의 선물입니다. 이 복음적 권고는 인간의 근본적인 삶에 관계된 것이기에, 다른 다양한 권고들이나 영적인 생활 양식들 가운데서 탁월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따라서 이 권고를 따르는 사람들의 생활 형태가 교회 안에서 일찍이 형성되어 수도 공동체들이 생겨났습니다.
이러한 복음적 권고의 실현과 교회의 권위 사이에는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교회의 권위는 성령의 인도 하에 이 복음적 권고를 해석하고, 이에 따라 이러한 양식의 실천을 규정하여, 그것에서 일정한 생활 형식을 정하도록 배려합니다. 따라서 하느님 백성 가운데 성령의 작용으로 시작된 것은 제도적 교회 안에서 적절한 형태로 드러납니다.
실로 아시시의 프란치스코와 로욜라의 이냐시오가 수도회를 창립하던 과정에는, 그 공동체가 교회의 권위에 합당한 평가와 인정을 받을 때까지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영적인 공동체가 자칫 위험한 길에 들지 않도록 교회 권위의 감독과 보호가 필요합니다. 영적인 공동체가 교회의 인정을 못 받아 교회 안에 뿌리를 내리지 못할 때, 그 공동체는 분파로 갈라질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 공동체의 그리스도를 향한 생활 형태가 교회의 승인을 받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렇게 교회의 권위가 인정한 독수(獨修)나 공동의 여러 생활 형태와 다양한 수도 가족들이 교회 안에 생겨났습니다. 이제 그 공동체들은 회원들에게 확고한 생활 양식과 완덕에 대한 가르침 그리고 형제적 친교와 순종을 통한 자유를 주어, 그들이 수도 서원을 충실히 지키고, 그리스도의 몸 전체의 선익에 이바지하게 합니다.
이러한 수도자의 신분은 교회의 신적이고 제도적인 구조 안에서 성직자와 평신도의 중간 신분이 아니라, 성직자와 평신도에서 수도자로 부르심을 받는 것입니다. 이로써 교회의 삶 안에서 성령의 은혜를 누리며 각자의 방식대로 교회의 구원 사명에 참여합니다.
[2026년 6월 7일(가해) 지극히 거룩하신 그리스도의 성체 성혈 대축일 의정부주보 3면, 강한수 가롤로 신부(사목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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