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명] 낙태를 둘러싼 법적 논란: 모자보건법 개정안과 가톨릭교회의 가르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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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1 주호식 [jpatrick] 스크랩 2026-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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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돋보기] 낙태를 둘러싼 법적 논란 : 모자보건법 개정안과 가톨릭교회의 가르침 (1)
지금 우리나라는 그 어느 때보다 눈부신 발전을 이룩한 것 같습니다. 경제 규모는 세계 10위권 안팎을 유지하고 있으며, 특별히 한국의 대중문화는 전 세계인들의 관심과 사랑을 한껏 받습니다. 제가 2008년도 로마로 유학을 나갔을 당시에도 대한민국은 잘 알려지지 않은 나라였습니다.
한 번은 시골 본당에 사목 체험을 나갔다가 은퇴하신 노 사제 한 분에게 봉성체를 간 일이 있었는데, 그 신부님은 저에게 집에 텔레비전이 있냐고 물어보실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불과 10여 년밖에 지나지 않은 지금 우리나라는 전 세계인들의 부러움을 사고 있는 듯합니다. 최근에는 코스피 주가지수가 유례없이 상승하여 전 국민을 들뜨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빛나는 발전을 이룩한 순간에도 한 편에서는 인간 생명, 특별히 가장 약하고 힘없는 생명에 대한 위협과 파괴가 자행되고 있고, 특별히 그 위협은 법의 형태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의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최근에 발의된 모자보건법 개정안들입니다. 저는 앞으로 3개월간 낙태죄를 둘러싼 법적인 논란과 더불어 낙태에 대한 교회의 입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헌법재판소의 헌법 불합치 결정과 법적 공백
현재 우리나라는 낙태에 대한 법적 규제가 거의 사라진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2019년 4월 11일 헌법재판소가 형법의 낙태죄 규정에 대해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헌법재판소는 당시 낙태죄 규정, 즉, 자기낙태죄(제296조 제1항)와 의사에 의한 업무상 동의 낙태죄(제270조 제1항)가 태아의 생명권을 우선시하면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지나치게 침해하고 있다고 판단을 내린 것입니다.
헌법재판소는 낙태죄의 폐지를 연기하면서 2020년 12월 31일까지 문제가 되는 형법 조항에 대해서 개정할 것을 주문했지만 낙태죄에 대한 개정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2021년 1월 1일부로 두 조항은 폐지되었습니다. 결국 현재 대한민국에서 낙태를 규제할 수 있는 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2024년에 유튜브에 올라온 36주 된 태아의 만삭 낙태 영상은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켰으며 낙태죄의 법적 공백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형법 개정의 지연과 모자보건법 개정안의 발의
헌법재판소의 결정 이후 몇 가지 형법 개정안들이 발의되었지만, 낙태 허용 주수와 처벌 규정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대체 입법은 무산되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형법 개정에 대한 부담을 피해가면서 낙태에 대한 법적 규정을 담을 수 있는 모자보건법 개정안들이 발의되었습니다. 모자보건법은 1973년 2월 8일 제정되었는데, 이 법안은 자녀와 산모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려는 목적을 표명하면서도 형법으로 금지되어 있던 낙태에 대한 허용 사유를 규정하여 사실상 낙태를 합법화시킨 법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낙태 허용 사유는 모자보건법 제14조에 명시되어 있는데, 우선 임신부 본인과 배우자가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 또는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강간이나 준강간에 의한 임신, 인척간의 임신 그리고 임신의 지속이 임신부의 건강을 위협하는 경우로 총 다섯 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사실 모자보건법 제정 당시에는 소위 사회 경제적 사유를 추가하려고 하였지만, 천주교 등의 극심한 반대에 부딪혀 사회 경제적 사유가 삭제된 법안이 제정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유로 낙태를 실행한다고 해도 시행령을 통해서 임신 24주 이내에만 낙태 수술이 허용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제22대에서 발의된 모자보건법 개정안은 모두 4개입니다. 민주당에서 3개의 법안이 남인순, 이수진, 박주민 의원의 대표 발의로 제안되었고, 국민의 힘에서는 조배숙 의원에 의해서 모자보건법 1건과 형법 개정안 1건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제 이 법안들의 내용과 문제점들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인순 의원 대표 발의안(의안번호 2211448)
4개의 모자보건법 개정안들 가운데 가장 먼저 발의된 남인순 의원의 법안은 약물 낙태의 도입을 위해서 먼저 낙태를 가리키는 인공임신중절이라는 용어를 새롭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인공임신중절은 ‘수술’이라고 정의가 되어 있었다면 개정안은 인공임신중절을 ‘인공임신중지’라는 보다 중립적인 용어로 변경하고 이를 ‘임신을 중지하는 행위’라고 정의하여 약물을 사용한 낙태까지도 그 범위 안에 포함시켰습니다. 그리고 낙태 허용 사유를 명시한 제14조를 삭제하고 처벌 조항도 삭제하여 여성 혼자 결정하여 임신 전 기간에 걸쳐서 어떤 사유에 의해서든지 낙태가 가능한 길을 열어 놓았고, 낙태에 대한 건강 보험을 적용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수진 의원 대표 발의안(의안번호 2211635)
이수진 의원 대표 발의안 역시 ‘인공임신중절’이라는 용어를 ‘인공임신중지’로 바꾸면서 약물 낙태 도입을 허용하고 있고, 제14조 역시 여성 본인의 동의에 의해서 의사가 낙태를 시행할 수 있다는 규정을 제외하고 전부 삭제하였습니다. 이 법안 역시 낙태 허용 주수를 명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만삭 낙태가 가능한 길을 열어주었다고 할 수 있으며, 낙태에 대한 의료보험 혜택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수진 의원의 발의안은 특별히 임신 출산의 지원을 위한 상담 기관 설치를 규정하고 있지만 상담의 여부가 낙태 허용 여부를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박주민 의원 대표 발의안(의안번호 2215713)
박주민 의원 대표 발의안은 인공임신중절의 용어를 변경하지는 않았지만, 그 정의에서 ‘약물 투여나 수술 등 의학적으로 인정된 방법’이라는 문구를 사용하여 약물 낙태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14조의 허용 사유를 전부 삭제하였으나, 여성이 의사로부터 낙태 시술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상담사실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법안 역시 만삭 낙태의 길을 열어 놓았다고 볼 수 있으며, 미성년자도 보호자 동의 없이 낙태가 가능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남인순 의원과 이수진 의원의 개정안은 낙태에 대해서 건강 보험을 적용한다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낙태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것은 임신을 일종의 질병처럼 규정하는 것이며, 건강보험료를 지불하는 모든 국민이, 심지어 낙태를 반대하는 사람들까지도 낙태에 협력하게 만드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성모님의 군단, 2026년 4월호, 박은호 그레고리오 신부(가톨릭대학교 생명대학원 조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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