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회, 하느님 백성의 친교50: 그리스도의 왕직에 참여하는 평신도, 교회헌장 제3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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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54 주호식 [jpatrick] 스크랩 2026-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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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하느님 백성의 친교] (50) 그리스도의 왕직에 참여하는 평신도, 「교회헌장」 제36항
「교회헌장」 제36항은 그리스도의 왕직에 참여하는 평신도의 사명을 다루고 있습니다. 공의회는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왕직과 관련하여 필리 2,8-9과 1코린 15,27-28의 말씀을 참조하면서, 그분께서 죽음에 이르기까지 순종하셨고 그로 인해 부활하고 승천하시어 그분 나라의 영광으로 들어가셨다고 말합니다. 이로써 모든 것이 그분께 굴복하고, 그분은 자신과 모든 피조물을 하느님께 굴복시키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이 권한으로 하느님께서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이 되실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 왕다운 권한을 제자들에게 주셨고, 제자들은 왕다운 자유 안에서 극기와 거룩한 생활을 통해 죄를 극복하고 물리칩니다. 나아가 제자들은 이 권한으로 형제들 안에서 그리스도를 섬기고, 형제들을 겸손과 인내로 그리스도께 인도합니다. 그분께는 섬기는 것이 다스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의 나라가 평신도들을 통해서 확장되기를 바라십니다. 그 나라는 진리와 생명, 거룩함과 은총, 정의와 사랑과 평화의 나라이고, 피조물이 멸망하지 않고 하느님 자녀들의 영광스러운 자유를 누리는 나라입니다. 이제 그 나라가 제자들에게 주어졌습니다.
따라서 신자들은 하느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을 깨닫고, 세속 안에서 서로 거룩한 삶을 살아 세상이 그리스도의 뜻에 맞게 그 목적을 달성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러한 의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평신도들의 역할이 중요하기에, 그들은 자신의 역량과 그리스도의 은총을 통한 활동으로, 모든 사람의 이익을 위하여 창조된 재화를 계발하고 적절하게 분배하며, 인간적이고 그리스도교적인 자유 안에서 세계 진보에 기여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평신도들을 통하여 세상을 당신 구원의 빛으로 비추십니다.
또한 평신도들은 풍습을 죄악으로 몰아가는 세상의 제도들을 정의의 규범에 부합하도록 바로잡아, 인간의 활동과 문화에 도덕 가치가 스며들도록 해야 합니다. 그럼으로써 하느님 말씀을 받아들이는 세상이 마련되고 교회의 문이 활짝 열려서, 세상에 평화가 선포되어야 합니다.
끝으로 공의회는 신자들이 교회 안에서 지니는 권리와 의무를 인간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지니는 권리 및 의무와 구별하도록 권고하고, 이 두 가지를 조화롭게 결합하여 현세의 모든 일에 대해 그리스도인의 양심을 따라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모든 행위는 현세의 일에서도 하느님의 다스림을 벗어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구별과 조화가 신자들의 행동에 명백히 드러나야만, 교회의 사명이 현대의 구체적인 상황에 부응할 수 있습니다. 세상 통치에 고유한 원리가 있음이 인정되듯이, 사회 건설에 종교가 배제되거나 탄압받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2026년 4월 12일(가해) 부활 제2주일(하느님의 자비 주일) 의정부주보 3면, 강한수 가롤로 신부(사목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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