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혼의 법: 가톨릭 신자의 6대 의무 (6) 혼인법 준수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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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2 주호식 [jpatrick] 스크랩 2025-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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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l 신부의 영혼의 법] 가톨릭 신자의 6대 의무 (6) 혼인법 준수의 의무
제1059조 가톨릭 신자들의 혼인은 비록 한편 당사자만이 가톨릭 신자라도 하느님의 법뿐 아니라 교회법으로도 규제된다. 다만, 그 혼인의 순전히 국법상 효과에 관한 국가 권력의 관할은 보존된다.
① 영세자들 사이의 혼인성사 : 가톨릭 신자들은 결혼을 할 때, 교회법에 따라 혼인을 맺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혼인은 하느님의 창조 질서를 따르는, 하느님께서 세우신 성사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혼인을 통해 발생하는 거룩한 유대, 그 가운데 영세자들 사이의 혼인인 성사의 품위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따라서 영세자들 사이에서는 성사가 아닌 유효한 혼인 계약은 있을 수 없습니다(제1055조 제2항). 그러므로 신자들 사이의 혼인은 성사 안에서 이루어지는 혼인, 즉 혼인성사만이 유효한 혼인으로 인정됩니다.
② 영세자와 비영세자 사이의 관면혼 : 가톨릭 신자가 아닌 사람도 가톨릭 신자와 결혼을 할 경우 교회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이것은 역사적이고 현실적인 이유에서 비롯됩니다. 초기 그리스도교 신앙 공동체는 박해 안에서 꽃을 피웠습니다. 따라서 공동체 안에 신자 아닌 사람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매우 위험하고 신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3년의 예비자 교리 기간을 두고, 충분히 신앙을 삶으로 살아갈 수 있게 양성된 후에야 세례를 주었고, 그렇게 세례받은 사람들끼리만 결혼을 허락했습니다. 신앙의 자유를 얻은 이후, 그렇게 엄격하게 혼인까지 통제해 가면서 교회를 보호할 필요가 없어졌고, 또한 혼인이 선교의 기회가 되기도 하였기 때문에 신자가 아닌 사람과 결혼을 하게 되는 경우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이를 허용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규정, 곧 예외 규정이 관면혼입니다. 나의 배우자가 가톨릭 신자는 아니지만 혼인을 맺으려고 하니 혼인법 준수의 의무에 대한 관면을 청하는 것, 그래서 관면혼입니다.
③ 비영세자들 사이의 사회혼 : 가끔 이런 질문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신부님, 신자 아닌 사람들끼리 예식장에서 결혼했다가 이혼을 했는데, 다시 신자랑 결혼을 하려고 합니다. 첫 혼인이 비신자들끼리 했던 결혼이니까, 아무 문제 없지요?” 문제가 됩니다. 비신자들은 교회법을 지킬 의무가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식장에서건 다른 장소에서건 둘 사이의 자유로운 합의만으로도 유효한 혼인을 맺은 것입니다. 하느님도 모르고 교리도 모르는 상태에서 맺은 혼인 역시도, 하느님께서 주신 인간의 소중한 본성인 사랑에서 비롯된 것이고, 따라서 그 유대는 하느님께로부터 맺어진 유효한 혼인입니다. 그러므로 거룩한 유대는 하느님이 인간에게 주신 사랑의 결실이고 따라서 성사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혼인 자체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비영세자들 사이의 사회혼 역시 인간이 함부로 끊어낼 수 없는 유효한 혼인입니다.
[2025년 9월 14일(다해) 성 십자가 현양 축일 대전주보 3면, 김솔 노엘 신부(사회복지국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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