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명] 다시 보는 생명윤리: 무분별한 낙태, 살인을 조장하는 모자보건법 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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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82 주호식 [jpatrick] 스크랩 2025-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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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보는 생명윤리] 무분별한 낙태, 살인을 조장하는 모자보건법 개정법률안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대한민국 헌법 제10조에 실려 있는 내용입니다. 지난 2019년, 헌법재판소는 임신한 여성의 자기 낙태를 처벌하는 형법 제269조 제1항과 형법 제270조 제1항의 일부분이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선언하면서도 헌법 제10조의 내용을 근거로 “태아가 비록 그 생명의 유지를 위하여 어머니에게 의존해야 하지만, 그 자체로 어머니와 별개의 생명체이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간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크므로, 태아도 헌법상 생명권의 주체가 되며, 국가는 태아의 생명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 태아의 생명권을 보호하고자 하는 공익의 중요성은 태아의 성장 상태에 따라 달라진다고 볼 수 없으며, 임신 중의 특정한 기간 동안에는 임신한 여성의 인격권이나 자기 결정권이 우선하고 그 이후에는 태아의 생명권이 우선한다고 할 수도 없다.”라고 밝혔다.
이번 7월, ‘인공 임신 중절 수술’을 ‘인공 임신 중지’로 용어를 바꾸며 더불어민주당의 남인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가 국민의 생명을 보호해야 할 의무를 지닌다고 하는 이 헌법의 정신을 저버리면서 무분별하게 낙태라는 살인, 아무런 저항도 할 수 없는 태아의 생명을 바로 종결지을 수 있는 문을 활짝 열어 놓은 것과 같다. 더욱이 수술뿐만 아니라 약물적 방법까지 포함되는 모든 방식의 낙태를 허용하고, 낙태를 하는데 건강보험 급여까지 적용하게 되면서 세금으로 거두어진 국가의 공적 재정으로 낙태라는 이 무분별한 살인을 지원하는 꼴이니, 이는 국가가 국민의 생명을 보호해야 하는 의무를 저버리는 것을 넘어서서 오히려 생명 경시를 조장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고 볼 수 있다.
한국 천주교주교회의는 이 개정안 발의에 대해 “태아는 임신 단계와 관계없이 생명의 주체”라고 명확히 선언하면서 이 개정안이 “헌법이 보장한 인간의 존엄성과 생명권, 그리고 국가의 보호 의무에 정면으로 반하는 법안”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2019년 헌법재판소에서 낙태죄에 대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린 것은 “여성의 권리와 태아의 생명권 사이에서 입법적 균형을 요구한 것이지 태아의 생명 보호를 포기하라는 것이 결코 아님”을 강조했다. 항상 낙태의 정당성과 관련하여 언급되는 ‘여성의 자기 결정권’에 대해서는 “존중받아야 하지만 그 권리가 태아의 생명권보다 우선될 수 없다.”는 교회의 기본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번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발의는 우리 사회의 생명 경시 현상이 극에 달했음을 보여준다. 특별히 낙태에 대한 임신 주수 제한을 삭제하고, 만삭 낙태까지 허용하고 있는 것은 인간 생명의 존엄성을 철저히 무시하며, 반인도적, 반생명적 발상을 담아 국가적 책임을 극단적으로 회피한 결과인 것이다.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내세우며 생명의 존엄성을 위협해오던 이들이 자신들의 주장을 제도화하고 법제화함으로써 그 주장이 마치도 정당한 것인 양 둔갑시키는 이 개정법률안을 우리 신앙인들은 결코 찬성할 수가 없다. “생명을 죽이는 법을 결코 정의로운 법이라 말할 수 없으며, 이 개정안의 즉각 철회를 강력히 촉구한다!”
[2025년 8월 24일(다해) 연중 제21주일 전주주보 숲정이 3면, 이원재 마르코 신부(교구 가정사목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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