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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법
영혼의 법: 가톨릭 신자의 6대 의무 (3) 고해성사의 의무

656 주호식 [jpatrick] 스크랩 2025-06-11

[Soul 신부의 영혼의 법] 가톨릭 신자의 6대 의무 (3) 고해성사의 의무

 

 

제989조 모든 신자는 사리를 분별할 나이에 이른 후에는 매년 적어도 한 번 자기의 중죄를 성실히 고백할 의무가 있다.

 

교회법은 사리를 분별할 나이에 이른 모든 신자에게 매년 적어도 한 번 자기의 중죄를 성실히 고백할 의무가 있음을 규정합니다.

 

사리를 분별할 나이에 대해 법전에서 정의한 나이는 만 7세로 언급하지만, 한국천주교 사목지침서에 따르면, 한국천주교에서는 ‘그리스도의 신비를 제 능력대로 이해하고 주님의 몸을 믿음과 경건한 마음으로 영할 수 있을 만큼’ 지식을 갖춘 나이를 10세 전후로 규정합니다. 따라서 성인 세례를 받았거나, 유아 세례 이후 첫영성체를 받은 모든 신자는 매년 적어도 한 번 자기의 중죄를 성실히 고백해야 합니다.

 

‘중죄(peccatum grave)’는 무거운 죄, 심각한 죄, 곧 대죄(大罪)를 말합니다. 대죄에 관한 교회의 가르침을 살펴보면, 대죄 곧 죽을 죄는 하느님의 법을 크게 어기어 인간의 마음에 있는 사랑을 파괴하는 죄들을 말합니다. 이를 판단하는 척도로써 ‘중대한 문제를 대상으로 하고, 완전히 의식하면서, 고의로 저지르는’ 세 가지 기준을 교리서는 가르칩니다. 곧 십계명과 관련된 문제들에 있어, 무거운 죄임을 알고 있으면서, 자의적으로 저지르는 모든 죄들은 ‘중죄’에 속합니다. 따라서 무지에 의해서 또는 타의에 의해서 저지른 잘못들은 중죄가 아닐 수 있습니다. 중죄는 기본적으로 스스로의 인식과 의지를 전제하기 때문에, 누구든 중죄를 지었다는 것은, 자신이 죄를 범했다는 사실에 대한 자각까지 이루어졌음을 의미합니다.

 

고해성사는 ‘중죄’를 자각하는 신자가 하느님과 교회와 화해하는 유일한 정상적인 방식입니다(교회법 제960조). 이 화해를 위하여 교회는 매년 적어도 한 번 고해성사를 볼 수 있게 신자들을 의무로써 안내하는 것입니다. 고해성사의 이 의무에 있어 교회법은 시기를 규정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판공성사와 판공 시기는 영성체의 의무와 연결됩니다. 그러므로 고해성사의 의무에 있어, 매년 언제든 성사를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정확히는 ‘중죄’를 자각하는 모든 때마다 고해성사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교회법은 올바로 준비하고 또 법으로 성사 받기를 금지당하지 아니한 이들이 합당하게 성사를 청하면, 거룩한 교역자들이 이를 거절하지 못하도록 권고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구에서는 언제든 신자들이 청하면 고해성사를 받을 수 있게, 미사 전후로 성사를 주거나 대전과 천안, 그리고 세종에서 상설고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신자들이 늘 주님과 화해하고 일치 안에서 신앙생활을 이어가길 원하는 교회의 바람입니다.

 

[2025년 6월 8일(다해) 성령 강림 대축일 대전주보 3면, 김솔 노엘 신부(사회복지국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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