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GOOD NEWS 자료실

검색
메뉴

검색

검색 닫기

검색

오늘의미사 (자) 2025년 4월 2일 (수)사순 제4주간 수요일아버지께서 죽은 이들을 일으켜 다시 살리시는 것처럼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이들을 다시 살린다.

신학자료

sub_menu

교회법
영혼의 법: 하느님의 법과 교회의 법

645 주호식 [jpatrick] 스크랩 2025-02-11

[Soul 신부의 영혼의 법] 하느님의 법과 교회의 법

 

 

교회법 제11조는 ‘교회법전’의 규범들을 지킬 사람이 누구인지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교회법 제11조 : 순수한 교회의 법률들은 가톨릭교회에서 세례 받았거나 이 교회에 수용된 이들로서 이성의 사용을 충분히 하고, 또 법으로 달리 명시되지 아니하는 한 7세를 만료한 이들이 지켜야 한다.

 

교회의 법률들을 지켜야 하는 사람은, 먼저 세례 받은 이들입니다. 그리고 교회에 수용된 사람들, 곧 성공회처럼 세례의 유효성이 인정되는 타 교파에서 세례를 받은 뒤에, 일치예식을 통해 가톨릭교회에 받아들여진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이성의 사용을 충분히 하는 사람들입니다. 곧 세례를 받았지만 갖가지 지적 장애에 의해 이성의 사용이 불완전한 사람들은 교회 법률 준수의 의무에서 면제됩니다.

 

그런데 이들이 지켜야 할 법률은 ‘순수한 교회의 법률’입니다. 이는 순수한 교회의 법률이 아닌 다른 법률도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교회법은 두 가지 법의 원천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느님의 법’과 ‘교회의 법’입니다.

 

하느님의 법은 자연법과 하느님의 실정법, 즉 하느님께서 제정하신 법률로 구성됩니다. 하느님의 법은 가톨릭 신앙인뿐만 아니라 모든 이에게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인간의 생명을 존중하는 것은 자연법의 영역이므로, 누구도 인간의 생명을 함부로 대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세례를 전제로 하는 하느님의 실정법은 세례 받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가령, 세례를 받은 모든 이는 하느님의 실정법에 따라 교황님과 주교님들의 통치에 그리스도교적 순명으로 따라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의무는 신자들에게만 해당합니다.

 

제11조에서 언급하는 ‘순수한 교회의 법률’은 교회의 입법권자인 교황님이나 주교님들, 곧 사람이 제정한 법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세례를 받거나 일치 예식을 통해 교회에 수용된 사람들, 그리고 이성의 사용이 가능한 7세를 만료한 모든 이가 지켜야 할 법은 교회의 입법권자가 제정한 법률, 즉 인간의 실정법입니다.

 

예비신자의 경우 교회 공동체와의 유대는 인정되지만, 교회법 준수의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입교 예식을 통해 예비신자 명부에 등록되고(제788조), 사제의 축복을 받을 수 있으며(제1170조), 장례식에 있어 신자와 동등한 권리를 갖게 됩니다(제1183조). 세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은 교회의 법률을 지킬 의무는 없지만, 가톨릭 신자와의 혼인 관계로 인해 간접적으로 교회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2025년 2월 9일(다해) 연중 제5주일 대전주보 3면, 김솔 노엘 신부(사회복지국 차장)] 


0 27 0

추천  0

TAG

페이스북 트위터 핀터레스트 구글플러스

Comments *로그인후 등록 가능합니다.

0 / 500

이미지첨부 등록

더보기
리스트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