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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ㅣ세계 교회사
[한국] 방유룡 신부 생애와 가계에 대한 재고찰

1071 주호식 [jpatrick] 스크랩 2020-01-07

방유룡 신부 생애와 가계에 대한 재고찰

 

 

국문 초록

 

이 논문에서는 방유룡의 유년 시절과 그의 가계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방유룡은 세례증명서를 기반으로 살펴볼 때 1900년 4월 5일 정동에서 태어났으며 2일 후인 4월 7일에 세례를 받았다. 또한 방유룡의 형인 방유린의 제적부에 기반하여 볼 때, 아버지인 방경희가 돌아가신 후 형인 방유린과 함께 수원에서 생활하다가 서울 죽첨정으로 이사했을 가능성이 높다. 신학교 입학 이전의 학력이나 유년 시절의 삶에 대해서는 자료의 부족으로 명확하게 확인할 수가 없었다. 방유룡의 조부와 부친을 중심으로 그의 가계를 살펴보았다. 방유룡의 조부에 대해서 기존 연구에서는 조선 시대에 높은 관직이 있었던 사람으로 보았는데, 이에 대해서는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전혀 없었다. 더 나아가 방유룡의 조부에 대해서는 이름조차 확인이 어려웠다. 반면 부친 방경희에 대해서는 관직 경력 자료가 남아있었으며, 그 자료를 토대로 방경희의 행적을 단편적으로나마 재구성해 볼 수 있었다. 그러나 방경희의 대한제국 관직 경력 이외의 모습에 대해서는 확인하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 방유룡에 대한 가계와 어린 시절에 대한 연구가 어려운 가장 큰 이유는 방유룡이 직접적으로 남긴 자료가 없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유룡의 삶을 보다 명확히 알고자 하는 이들이 적지 않고, 구한말은 한국 가톨릭의 역사에서도 의미가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1. 서론

 

1986년 2월 2일자 천주교 서울대교구 주보에 “한국순교복자수녀회(1946년)와 한국순교복자성직수도원(1953년)을 창설하신 방유룡 레오 안드레아 신부님께서 1월 24일 오전 10시 57분 수도원에서 향년 87세로 선종하셨다. 장례 미사는 1월 27일 오전 10시 명동 대성당에서 수녀와 수사 신부들과 많은 사제, 신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봉헌되었다. 장지는 경기도 이천 수도원 묘지이다.”라고 하였다. 이는 방유룡 선종에 대한 기사의 전문으로, 부고 기사는 짧았지만 그 생애의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았다.1)

 

방유룡 선종 후 그를 추모하기 위해 《순교의 맥》 3월호에서는 ‘방유룡 신부님을 추모하며’라는 주제로 20여 명의 신부와 수녀 등이 방유룡에 대한 글을 구성하여 특집호를 발간하였으며,2) 당시 한국일보 편집위원이었던 정달영은 잡지 《마당》에 방유룡에 대해 간단한 추모글을 싣기도 하였다.3)

 

이후 1995년에 방유룡의 영가(靈歌)를 기반으로 면형무아(麵形無我)에 대해 고찰한 연구를 위시해, 2000년대부터는 그의 신앙과 영성을 중심으로 연구가 진행되었으며 이러한 흐름은 현재까지도 이어지는 중이다.4) 2000년대 이후로 방유룡에 관한 연구가 꾸준히 발표된 데에는 2000년이 방유룡 탄생 100주년이었다는 사실이 하나의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한다.

 

방유룡의 생애사에 대해서는 김춘희가 해석학적 관점에서 연구한 바 있지만,5) 대체로 방유룡의 영성을 연구하면서 부수적으로 그의 생애를 소략하게 서술한 것이 대부분이다.6) 하지만 방유룡의 생애사 가운데, 그의 가계와 유년 시절에 대해서는 오늘날 기록이 거의 남아 있지 않다. 그리하여 누이 방순경이나 신학교 생활을 같이 한 주변인들의 인터뷰 기록을 토대로 작성된 것이 대부분이다. 또한 기존 연구의 상당수는 교차검증이나 사실 확인을 생략한 경우도 적지 않았다. 때문에 방유룡의 가계와 유년 시절에 대해서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입증할 수 없는 정보가 혼재되어 있었으며, 같은 사실에 대해서도 논문마다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구술이나 주변의 이야기라고 하여 사료적 가치를 무조건 폄하할 수는 없다. 문헌이 멸실되어 존재하지 않거나, 문헌만으로 설명할 수 없는 측면을 보여주기도 하기 때문이다. 반면 구술은 개인의 경험에 관한 이야기이므로 사적이며 연구 대상의 일부분만을 담고 있을 가능성이 높고, 개인의 기억은 과거의 사실을 현재에 재구성한 결과라는 속성 때문에 일정한 한계를 가지고 있다.7) 따라서 구술을 사료로 사용할 경우에는 교차검증이나 문헌과의 비교 검토를 통해 그 가치를 비로소 인정받을 수 있다. 특히 특정한 인물의 생애사라면, 자칫 맹목적인 추앙으로 흘러 도리어 인물에 누가 될 수도 있다. 도리어 검증이 지나쳐 사실을 누락하거나 그 인물을 폄하한다는 오해를 받을 수도 있다.

 

방유룡의 생애에 관한 글을 검토한 결과, 그의 생애 가운데 쟁점이 되는 사항은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는 출생으로부터 신학교에 입학하는 1917년까지의 생애이다. 그다음은 가계, 특히 조부와 부친에 관한 부분이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문헌에 기초하여, 출생으로부터 서울 용산 예수성심신학교 입학 전까지의 생애를 2장에서 살펴본다. 그리고 3장에서는 방유룡 신부의 조부와 부친을 중심으로 방유룡의 가계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를 제시하였다. 이를 통하여 무아 방유룡의 삶을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데 조금이나마 단초가 될 것이라 생각한다.

 

 

2. 무아 방유룡의 생애

 

1946년 4월 21일 한국순교복자수녀회의 창립 예식에서 창설 신부인 방유룡은 “수도회의 창립 목적은 덕이요, 방법은 신덕이요 도구는 빈주먹”이라는 수도회 창립 취지의 말을 하였다.8)

 

방유룡의 생애 중에서 신학교 입학부터 선종할 때까지의 삶은 사진 자료, 수도원과 수녀원 및 성당 등의 자료를 기반으로 웬만큼 정리가 되어 있지만, 출생으로부터 신학교 입학 전까지의 삶에 대해서는 자료의 부족으로 인하여 명확하게 밝혀지지 못한 사항이 존재한다. 따라서 이 장에서는 현재 확인할 수 있는 문헌 자료에 기초하여 방유룡의 출생일, 신학교 입학 전까지의 전적 내력 등을 토대로, 유년기의 삶을 가능한 데까지 추적해 본다.

 

먼저 출생일에 대해서 살펴보자. 방유룡은 1900년 3월 3일 출생하였다고 알려져 있다. 방유룡의 신학교 학적부를 살펴보면, 그는 1900년 3월 3일에 출생하였으며, 3일 후인 3월 5일 명동에서 유아 세례를 받은 것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다.9) 그러나 서울대교구에서 보관하고 있는 방유룡 약력 서류에는 방유룡의 출생일이 1900년 3월 6일로 되어 있으며, 몇몇 연구에서도 출생일을 3월 6일로 보고 있다.10)

 

3월 3일과 6일 가운데 어느 쪽이 실제 방유룡의 출생일인지 현재로서는 확인할 방법이 없다. 방유룡의 제적부가 하나의 단서가 될 수도 있으나, 현재 제도로는 제적부의 경우 직계존속 이외에는 열람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방유룡의 제적부는 확인할 수 없었다. 이에 제적부의 대안으로 방유룡의 세례 대장을 통해 유아 세례 날짜는 물론이고 생년월일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었다. 방유룡의 유아 세례 대장은 현재 명동 성당에서 보관하고 있으며, 유아 세례 대장의 내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11)

 

주후 1900년 4월 7일에

나 교황 파견 조선 선교사 푸아넬은 서울에서

경자년 음력 3월 6일 생 방씨 어린이에게 세례를 주었다.

그는 서소문안 출신이며, 베드로와 손 아녜스의 아들이다.

그에게는 레오라는 이름이 주어졌다.

대부는 김 요셉이었다.

그 부모는 불명이고, 서학재 출신이다.

이러한 사실들을 보증하면서 아래에 서명함.

빅토르 푸아넬

 

위의 유아 세례 대장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방유룡은 ‘경자년 음력 3월 6일’에 방 베드로와 손 아녜스 사이에서 태어났다. 세례 대장에서 언급되는 경자년 음력 3월 6일은 양력으로 1900년 4월 5일이다. 즉, 방유룡은 양력 1900년 4월 5일에 출생하였으며, 출생 2일 후인 1900년 4월 7일에 명동 성당에서 세례를 받았다.12)

 

두 번째로는 견진성사와 관련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방유룡의 신학교 학적부에서 견진성사와 관련해서는 보관 본당은 하우고개, 날짜는 1913년 사백주일, 민 주교에게 받았다고 기록되어 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하우현 성당에 견진성사 대장을 요청하였으나, 현재 하우현 성당에서는 1910년대 견진성사의 기록은 보관하고 있지 않았다.

 

학적부에 기록된 견진성사 날짜인 1913년 사백주일은 3월 30일이며, 민 주교는 뮈텔 주교이다. 따라서 견진성사를 집전한 뮈텔 주교의 1913년 3월 30일 일기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뮈텔 주교의 1913년 3월 30일 일기에는 “8시경에 미사를 드렸다. 600명가량이 영성체를 했다. 너무 붐벼서 사고를 막기 위해 주의를 기울여야 했다. 미사 직후에 견진성사가 있었다. 견진자는 417명이었다.”라고 하였으며,13) 이를 통해 뮈텔 주교가 1913년 3월 30일에 견진성사를 집전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3월 30일 뮈텔 주교가 견진성사를 집전한 장소가 하우현 성당이 아니라 미리내 성당이라는 점이다. 뮈텔 주교 일기를 살펴보면 뮈텔 주교는 3월 29일에 미리내 성당으로 갔으며, 4월 1일까지 그곳에서 머물렀다.14) 이러한 상황으로 비추어 볼 때 방유룡이 견진성사 연도에 대한 착각이 있었던 것으로 사료된다.

 

셋째로는 방유룡의 학력 사항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정동 공립보통학교15) 4학년으로 편입하여 1916년에 졸업한 후 미농농업중학교에 다니다가 자퇴하고 신학교에 입학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와 같은 내용은 1986년 3월 이운영 신부가 쓴 〈창설신부님 그 어린 시절〉이라는 글에서도 언급되는데, “큰형님의 주선으로 국민학교에 입학하여 공부를 시작하려 했을 때 신부님은 이미 국민학교를 졸업할 나이에 도달해 있었다. 그러므로 4학년에 편입학하여 공부를 하게 되었다. <중략> 명문 중학교에 대한 희망이 좌절되자 신부님께서는 할 수 없이 실업계 중학교에 입학하셨다.”16)라고 하였다. 이 글에서는 구체적인 학교명은 언급되지 않는다.

 

신학교 학적부 학력 사항을 살펴보면 ‘1916년 4월 13일 정동(貞洞)’으로 기록되어 있다. 이를 통해 정동보통학교에 졸업에 대한 내용은 단편적으로나마 확인할 수 있으나 보통학교의 입학이나 편입에 대한 내용은 확인할 수가 없다. 당시 정동공립보통학교는 현재 서울 봉래초등학교로, 봉래초등학교와 담당 교육청에 학적부를 문의하였으나, 현재 1910년대 기록물이 남아있지 않아 관련 내용에 대해서는 확인할 수가 없었다.

 

신학교 학적부에는 보통학교 졸업 후 1917년 9월 15일 농업학교를 자퇴한 후 용산신학교에 입학하였음이 기록되어 있다.17) 자퇴한 농업학교가 어느 학교인지는 신학교 학적부에서 확인되지 않지만 일반적으로 미동농업중학교로 알려져 있다. 미동농업중학교는 당시 경기도 경성부에 소재하였던 미동공립간이농업학교로 수업 연한은 1년이었다. 그런데 미동공립간이농업학교의 경우는 1918년에 폐교되었기 때문에 현재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18) 이와 같이 방유룡의 학력 사항에 대해서는 신학교 입학 이외에는 문서로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이 없었다.

 

다음으로 방유룡의 출생 장소와 거주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방유룡은 일반적으로 정동에서 태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방유룡의 유아 세례 대장에 “서소문안 출신이다.”라는 기록이 있음을 감안한다면 사실일 개연성이 높아 보인다.

 

그렇다면 정확한 출생 장소는 어디일까? 현재로서는 제적부 확인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정확히 알 수가 없다. 그러나 부친인 방경희의 대한제국 관원 이력서가 남아 있고, 여기에 기재한 주소를 토대로 방유룡의 출생지를 추정해 볼 수 있다. 방경희의 대한제국 이력서 주소란에는 “한성 서서 황화방 서소문내계 확교동 제9통 제1호(漢城 西署 皇華坊 西小門內契 確橋洞 第九統 第一戶)”로 기록되어 있다. 이력서에 1907년까지의 방경희의 이력이 정리되어 있는 것을 비춰볼 때 방경희가 세상을 떠나기까지 그의 가족들이 머물렀던 주소지로 여겨진다. 즉, 한성 서서 황화방 서소문내계 확교동 제9통 제1호가 방유룡이 태어난 집의 주소일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갑오개혁 직후의 행정구역 편제를 살펴보았을 때 한성 서서 황화방 서소문내계에는 확교동이 확인되지 않는다. 한성 서서 황화방 서소문내계에는 왜송동, 작교동, 내천동, 복차교, 관정동, 사창동이 있었다.19) 이를 미루어 볼 때 확교동(確橋洞)은 작교동(雀橋洞)으로 보인다. 한성 서서 황화방 서소문내계 작교동 제9통 제1호가 과연 어디인지, 오늘날에는 정확한 위치를 특정할 수가 없다. 일제 초기의 토지 조사 사업으로 통호 방식의 지번체계를 번지로 바꾸었을 뿐만 아니라, 해방 이후에는 서울 도심의 특성상 도시개발로 인하여 합필과 분필이 매우 빈번했기 때문이다. 단지 황화방 서소문내계가 오늘날의 덕수궁과 시청, 정동 일대였다는 것만 알 수 있을 따름이다.

 

방경희가 사망한 이후 방유룡 가족은 정동을 떠나 다른 곳으로 이사하였다. 이사한 곳에 대해서는 기존 연구에서는 남태령으로 지목하는 경우가 가장 많다. 예컨대, 이운영 신부는 “부친께서 서거하신 후 신부님의 가정은 사대문 안에서 지탱되기 어렵게 되었다. 그러자 신부님의 모친께서는 삼형제와 두 자매를 거느리시고 한강 이남의 남태령으로 이사를 하였다.”20)라고 하였다.

 

그런데 형인 방유린 제적부를 살펴본 결과, 남태령보다 남쪽인 수원으로 갔을 개연성이 있다. 방유린의 제적부를 살펴보면, 본적지 변경 사항에서 1911년부터 1913년까지는 경기 수원군 매향동, 1913년부터 1922년까지는 경기 수원군 안룡면 오목천리 494번지에 본적을 두었던 것으로 확인된다.21) 이 지역은 현재 수원시 권선구 오목천동 494번지로, 현재는 수인선 전철로 편입되었다.

 

1910년대 조선총독부 임시토지조사국에서 만든 토지조사부를 살펴보면, 안룡면 오목천리 494번지는 대지(垈地)로 542평이며, 소유자는 방유린의 장인인 조여삼이다.22) 즉, 방유린의 제적부에 기반하여 볼 때, 방경희 사망 후 방유룡과 모친, 형제들은 정동을 떠나 방유린 처가가 있는 수원 안룡면 오목천리로 옮겨 살았을 가능성이 높다. 만일 남태령 인근으로 이주했다면 굳이 수원으로 본적지를 옮기기보다는 실거주지에 본적을 두는 것이 여러모로 편리하기 때문이다. 실거주지와 본적지는 반드시 일치할 필요는 없으므로, 수원으로 본적만 옮겨 둔 채 남태령 인근에 살았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하지만 본적을 바꾸려면 따로 전적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후 방유린은 1922년 경성부 죽첨정 3정목 244번지로 본적을 다시 옮긴다.23) 방유린의 제적부에는 1922년부터 1937년까지 죽첨동 3정목 244번지에 거주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방유린이 서울로 이사오면서 방유룡과 다른 가족이 함께 이사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에 대해서는 “유린 형님과 유봉 형님이 장성하자 가족들은 다시 서울 시내 죽첨동 삼정목 244번지로 이사를 하였다. 신부님 거주지는 1935년 명동 2가 1번지 주교관으로 이전할 때까지 위의 지번으로 되어 있었다.”24)등의 기록을 살펴볼 때 수원에서 1922년쯤 다시 죽첨정으로 이사한 것으로 파악된다. 죽첨동 3정목은 현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충정로 3가이다.25) 1911년에 조사된 지적도26)와 현재의 지적도를 대조해 보았을 때, 방유린 제적부의 주소 경성부 죽첨정 3정목 244번지는 현재 서대문구 충정로 3가 222번지의 일부일 가능성이 크다.27) 이상과 같이 방유룡은 서울 정동에서 살다가 부친이 돌아가신 후 현재 수원시 권선구로 이사 갔으며, 1922년 전후로 서울시 죽첨정으로 이사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상과 같이 몇몇 자료를 토대로 방유룡의 출생과 거주지 등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그는 서울 정동에서 태어난 것으로 추정되며,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가족이 서울을 떠나게 되었다. 이주한 곳은 현재까지 알려진 남태령 인근보다는 형 방유린의 처가인 수원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다시 경성부 죽첨정 3정목으로 이사한 것은 거의 틀림없다. 그러나 자료의 부족이나 자료 확인에 대한 제한적인 상황 등으로 인해 유년 시절에 대한 더 이상의 복원은 불가능하다. 다만 생일과 더불어, 방유린의 제적부를 통해 전적 양상을 확인함으로써 형의 처가로의 이주 가능성을 새롭게 확인하게 되었다. 현존하는 공부(公簿) 자료로는 이 정도가 한계임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

 

 

3. 무아 방유룡의 가계

 

무아 방유룡의 사제 성소 동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자료도 남아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주변인의 구술에서도 언급되지 않는다. 조부 때부터 신앙을 가졌다는 내력을 토대로, 조부와 부친의 신앙이 사제의 길을 걷는데 적지 않은 영향을 주었다고 본다.28) 이러한 이유로 방유룡의 가계, 특히 조부로 알려진 방제원과 부친 방경희의 삶에 관해 언급한 글이 몇 편 나오기도 하였다. 그러나 방유룡의 조부와 부친에 대해서는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나 기억 등 단편적인 정보가 대부분이다. 그리하여 근거가 뚜렷하지 않거나, 19세기 후반 조선의 시대적 맥락에 들어맞지 않는 이야기도 적지 않다. 전해지는 과정에서 다소 부풀려지거나 사실관계를 혼동한 경우도 있을 터이고, 그렇다 보니 사료적 근거를 찾을 수 없는 것들이 많다. 따라서 문헌을 기반으로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먼저 조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방유룡의 조부에 대해 일반적으로 알려진 것은 제8대 교구장이었던 뮈텔 주교의 한문 선생이라는 것이다.29) 이는 방유룡의 누이로 알려진 방순경이 1975년 《경향잡지》 나의 증언 코너에서도 이야기하고 있다. 방순경은 그의 조부에 대해 “한학자로서 고명하셨던 나의 조부는 우리나라 초대주교이신 민 대주교의 한문 선생이었다. 사례금이었던 월 열 닷 냥씩을 집에는 가져오지 않고 오직 성당 사랑내에서 불쌍한 사람들에게 소비했을 뿐이라 산 성인이라는 별명까지 들었다.”30)라고 하였으며, 이 인터뷰 내용은 후대의 다른 연구에서도 많이 인용되어 거의 정설로 여겨지기도 한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는 문헌적으로 보다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일부 연구에서는 뮈텔 주교의 한문 선생이었다는 근거가 뮈텔 주교의 일기에 나와 있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예컨대, 뮈텔 주교의 1898년 12월 7일 일기에 “오늘 아침, 지난 12월 3일 바로 그의 본명 첨례날 아침에 정말 의인답게 선종한 방 방지거 노인의 장례식이 거행되었다.”31)라는 기록에서 언급되는 ‘방 방지거’를 방유룡의 조부로 추측하고 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보다 면밀히 살펴봐야 하는 것이, 현재 남아 있는 기록 중에 조부에 대한 명확한 기록은 없지만 “방 신부님의 나이 9세 때 조부와 부친이 거의 동시에 병사함으로”32)이라는 주변의 이야기나 방유룡의 이름을 조부가 작명했다는 것을 미루어 보았을 때 조부는 방유룡이 태어난 1900년 이후에 사망했을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뮈텔 주교에 일기에 1898년 12월 7일에 언급되어 있는 방 방지거는 방유룡의 조부일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사료된다. 이외에도 다각도로 자료를 탐색하였지만, 방유룡의 조부가 뮈텔 주교의 한문 선생이라는 문헌상의 근거는 찾을 수 없었다. 오늘날까지도 ‘조부가 뮈텔 주교의 한문 선생’으로 여겨지는 까닭은 1975년 방순경의 언급이 직접적인 계기가 된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살펴볼 것은 조부의 벼슬에 대한 것이다. 김춘희의 연구에서는 방유룡의 조부를 조선 시대 벼슬을 지낸 인물로 보고 있다.33) 김춘희는 “족보 박물관을 통하여 알아본 온양 방씨 종친회의 족보에는 방 신부, 조부, 부친 형제들 이름이 그대로 실려 있다. 그러나 족보에는 방유룡이 예조 판서를 지낸 것으로 기록되어 있고, 형 방유린이 사촌으로 되어 있다.”라고 하였다.

 

온양 방씨 족보에서 확인한 결과, 온양 방씨 간의공파(諫議公派)에서 방유룡 이름이 확인된다. 족보를 좀 더 살펴보면, 온양 방씨 간의공파에서 확인되는 방유룡은 1834년 태어나 1887년 사망했으며, 가선대부 겸 동지부중추부사(贈 嘉善大夫 禮曹判書 兼 同知中樞府事)으로 추증되었다. 그는 방대윤의 둘째 아들이며, 형은 방유황, 동생은 방유봉이다. 방유룡은 작은 아버지인 방대형의 아들로 입양되었고, 결혼하여 1남 1녀를 둔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34) 이를 정리한 것이 [표1]이다. [표1]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간의공파에서 확인되는 방유룡은 조부, 부, 형제 등의 생몰년도, 자식 관계 등을 살펴보았을 때 방유룡 사제 집안의 내력과는 전혀 들어맞지 않는다.

 

또한 김춘희는 “방유룡이 예조판서라고 기록되어 있고 1834년생이라고 나와 있는데, 할아버지의 나이와 비슷하여 조부의 벼슬이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느끼게 되었다.”라고 하였는데, 이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좀 더 구체적인 근거가 뒷받침 되어야 한다.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예조판서는 실제 지냈던 벼슬이 아니라 사망 후에 추증된 것이다. 또한 족보 편찬 과정에서 마치 사후에 관직을 추증받은 것처럼 후손들이 거짓으로 덧붙이는 사례가 드물지 않다. 따라서 족보에 수록된 내용은 면밀히 교차 검증하지 않으면 안 된다. 만일 방유룡의 조부가 조선 시대에 예조판서 벼슬을 지냈다면, 《승정원일기》 등의 조선 시대 관찬 사료에 반드시 이름이 언급되어야 한다. 판서가 되기 위해서는 하급관리부터 차근차근 경력을 쌓아야 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당시는 ‘개천에서 용이 나는’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집안의 누군가가 실직(實職)이나 추증으로 판서에 제수되었다면 가족과 가까운 친척 가운데 출사한 사람이 반드시 나온다. 그러나 방제원, 방경희, 방유룡 등의 이름은 확인할 수가 없었다.

 

다음으로 방유룡의 조부로 알려진 방제원에 대해 족보에서 살펴본 결과 방제원이라는 이름을 가진 인물은 한 명이었다. 확인되는 방제원은 1847년생이며, 자식은 형의 둘째 아들인 도항을 계자(系子)로 삼았다.35) 즉, 족보에서 확인되는 방제원 집안은 방유룡 사제의 집안과는 무관해 보인다. 또한 온양 방씨 대종보36)도 다시 검토하였으나 방유룡 사제의 가계로 판단되는 집안은 확인하기 힘들었다.

 

이 외에도 “나는 방 신부님이 구한말 귀족 집안의 아들로 당시 상류 사회의 분위기 속에서 어떻게 성장하셨는지도 그때 처음 들었다.”37)라는 기록이나 “방 아녜스 수녀는 증조부의 정확한 관직을 기억하지는 못하지만 아주 높은 벼슬로 임금님 옆에 있는 관직이었으며, 증조부의 집이 늘 임금이 거니는 것을 볼 수 있는 데서 살았었다.”38)라는 이야기에는 좀 더 명확한 사료상의 근거가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본다.

 

다음으로는 방유룡의 부친인 방경희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방유룡의 부친인 방경희는 1862년 1월 5일 태어났으며, 사망일은 명확하지 않다. 단, “방 신부님의 나이 9세 때 조부와 부친이 거의 동시에 병사”39)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방경희의 사망일을 정확하게 확인할 수는 없었지만, 방유룡의 형 방유린의 호적을 살펴보면 “메이지 44년(1911) 2월 10일 전호주 방경희 사망으로 인해 호주 상속 전 호적에서 이기함”40)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을 감안할 때, 1911년 2월 전에 방경희가 사망하였음은 명백하다. ‘전 호주’나 ‘전 호적’이라는 기재사항을 통해, 당시에는 방경희의 호적도 만들어져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방경희와 그의 부친에 대한 호적자료는 찾을 수 없었다.

 

방경희는 구한말에 관직 생활을 하였으므로, 관찬 자료에서 그에 관한 정보를 찾을 수 있다. 선생안에 따르면 그의 호는 묵계(黙溪), 자는 영오(永午)이며,41) 간단한 학력이나 경력 사항에 대해서는 《대한제국관원이력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42) 먼저 방경희의 학력을 살펴보면 1870년에 수업한문(修業漢文), 1885년까지 청국공독(淸國公牘), 1886년 영어 동문학교에 입학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다.43)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동문학교 입학이다. 동문학교는 동문학(同文學)으로, 1883년에 조선 정부에서 영어 교육을 위해 처음으로 설치한 기관이다. 방경희의 동문학 재학 시절 행적에 대해서는 1886년 2월 《한성주보》의 〈동문학교〉 기사에서 확인할 수 있다.44)

 

통리아문이 동문학교를 설립하고 영국사람 奚來百士(할리팩스, T. E. Hallifax)를 맞이하여 교사로 임명하였다. 그리하여 15세 이상의 총명한 자제를 선발하여 영문과 영어를 가르쳤는데, 이 일은 甲申年 漢城旬報 제15호에 이미 보도한 바 있다. 해마다 6월과 12월에 才藝를 시험 보여 뛰어난 사람을 뽑아 정진하기를 권장한다. 그 가운데 우등인 학도로 남궁억 · 신락균 · 권종린 · 홍우관 · 성익영 · 김규희는 이미 官에 임용되었는데, 商務의 교제에 있어 많은 유익이 있으리라 한다. 이철의 · 유흥렬 · 이자연 · 송달현은 電局에 파견하여 겸임으로 학습시키고 있는데, 모두 민첩하고 숙달하여 정식 임용할 만하다고 한다. 12월에 都講하여 才藝를 考査한 다음 등급을 정한다. 현재 학교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모두 30인인데 아래 기록한다.

 

제1등 : 金彰鉉 · 權柔燮 · 吳仁鐸 · 沈魯漢 · 李學仁 · 崔榮夏 · 劉龍仁 · 崔國柱 · 金永燮

제2등 : 金經夏 · 方敬喜 · 李懋榮 · 安莘得 · 朴昌盛

제3등 : 丁最燮 · 吳範喜 · 崔成大 · 李治永 · 尹仁植 · 李容奎 · 朴鎭豐 · 朴鎭圭 · 韓用瓊 · 金奎鑽

제4등 : 金演昶 · 朴承祖 · 李軫鎬 · 鄭寅鶴 · 權在桓

 

위의 기사는 동문학의 상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한 것으로 2등급에 방경희의 이름을 확인할 수 있다. 동문학은 1883년 8월 통리교섭통상사무아문의 부속기관으로 설립되면서 영국인 할리팩스(Thomas E. Hallifax)와 중국인 당소의(唐紹儀) · 오중현(吳仲賢)을 영어교사로 초빙하여 영어와 영문의 해독, 필산을 가르쳤으며, 동문학은 수업 기한은 약 1년에서 1년 반이다.45) 동문학의 학생들이 어떠한 신분이었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그러나 밝혀진 몇몇 사람들 중에 민씨 가문의 서자인 민상호를 제외하고는 문과 급제자가 없다는 점을 볼 때, 적어도 문벌 있는 양반 자제가 입학하지는 않았다고 볼 수 있다. 당시의 관념에서 볼 때 동문학은 전문 기술 관리를 양성하는 곳이었고 주요 교육 내용이 언어기술로서의 외국어였으므로, 종래 역관 업무를 전담해왔던 중인층이 가장 적극적으로 입학하여 새로운 기술직에 진출하기 시작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동문학의 기존 연구에서 밝히고 있다.46) 또한 동문학에 입학한 인재들이 주로 중인층에서 선발되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들은 이미 어학과 통상에 상당한 능력이 있는 인재들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47) 이런 상황을 고려할 때 방경희는 중인일 가능이 높다고 판단된다.

 

동문학을 졸업한 이후 방경희의 경력에 대해서는 《대한제국관원이력서》가 가장 신빙성 있는 자료인데, 이를 정리한 것이 아래의 [표2]이다. 

 

 

 

[표2]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방경희의 이력 중 대한제국 관원으로 있었던 경력은 《승정원일기》에도 나온다. 먼저 방경희는 1888년 仁港[인천] 영국 공사관에서 공문서 담당 관리인 문안(文案)에 고용되었다가 1895년 4월 1일 대한제국 관리인 농상공부주사로 판임관 5등으로 임용되었다.55) 그런데 임용된 지 2달 만에 농상공부 주사를 그만두고 미국공사관으로 자리를 옮긴다. 미국공사관에 고용된 1895년 6월 1일부터 대한제국 예식원 장악과 주사에 임용되기 전인 1905년 10월 31일까지 계속 미국공사관에서 근무하였는지, 또 다른 일을 하였는지 분명치 않다.

 

단편적이기는 하지만 1899년 12월 주한일본공사관기록에서 방경희의 행적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평양분관 주임 신조우 준테이[新莊順貞]가 특명전권공사 하야시 곤스케[林權助]에게 보낸 문서로 내용은 ‘영국인의 은산 광산 경영에 대한 시찰 보고건’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殷山에서의 영국인의 採金 기업 상황

은산 채금에 대하여는 영국인 모건이 특허를 얻으려고 자국 공사를 거쳐 여러 차례 韓國 정부와 교섭하였으나 아직 허가를 얻지 못하고 있는 형편임. 그러나 殷山에서는 이미 모건이 고용한 영국인 아담스라는 자가 주임이 되어 영국인 스트리플링 외 1명의 영국인과 한인 통역으로 申在明·方敬喜 등을 동반하고 郡衙에서 동북방 10리 정도에 있는 石橋(돌다리라고 말함) 부근에 임시 거주하고 있으나, 주임 아담스는 며칠 전 京城에 여행하였다가 근일 이곳에 돌아오게 되므로 아담스가 돌아오면 허가 여부도 판명될 것이라고 함.56)

 

위의 자료에서 방경희는 평안도에 있는 은산 광산의 채금을 위해 조선에 들어온 영국 기업의 통역관으로 활동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 자료만으로는 방경희가 영국 기업의 통역관으로 있었다는 것만 알 수 있을 뿐 당시 미국공사관의 재직 여부는 알 수 없다.

 

[표2]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방경희가 다시 대한제국 관원이 된 것은 1905년 10월 31일로, 예식원 장악과 주사로 임용되었다. 장악과는 음악을 담당하는 부서인데, 1905년에는 예식원에 소속되어 있었다.57) 약 2달 후인 12월 25일에 예식원 주사로 이동되었다. 예식원은 1900년 12월 궁내부에 설치되었으며, 외국과의 교섭에 관한 예식과 친서, 국서, 외국문서의 번역을 담당하는 기관이었다. 1905년 3월에 예식원은 전통의례를 담당한 장례원의 기능까지 통합했다.58) 방경희의 예식원 경력은 《예식원선생안》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단, 《대한제국 관원이력서》, 《승정원일기》와 다른 점은 장악과에서 예식원 주사로 온 날짜가 1905년 12월 28일라고 기록되어 있다.59) 이후 1906년 8월 23일 궁내부 예식과 주사가 되는데, 이는 개인적 이동이 아닌 1906년 8월 23일 예식원이 폐지된 결과이다. 1905년 11월에 을사조약이 체결되면서, 대한제국은 외교권을 상실했다. 대한제국의 황제는 외국의 외교관을 접견할 일이 없어졌고, 외교의례를 전담했던 예식원도 기능을 상실했다.60) 따라서 예식과를 궁내부로 이전하면서 방경희의 위치도 변화가 있었던 것이다.

 

1906년 10월 26일 《대한제국 관원이력서》에 종부사 주사로의 변경이 나오는데 이와 관련해서 《승정원일기》의 기사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고종 43년(1906) 10월 26일 기사에 방경희가 두 번 언급이 된다. 첫 번째는 “궁내부 대신관방 주사 방경희를 의원면직하고, 그 대신에 종부사 주사 박서양을 임용하였다.”라는 것이고 다음은 “9품 방경희를 종부사 주사에 임용하였다.”라는 기사이다.61) 여기에서 주목되는 점은 본인이 스스로 궁내부 대신관방(大臣官房)을 그만두고 종부사 주사로 임용되었다는 것이다. 궁내부 대신관방은 기밀에 관한 사항, 관리의 진퇴와 신분에 관한 사항, 공문서와 성안문서(成案文書)의 접수·발송에 관한 사항 등을 관장했다. 종부사는 왕실의 계보 등을 맡아보던 곳이다. 대신관방을 그만둔 이유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알 수는 없으나 대신관방 주사를 스스로 그만두고 종부사 주사로 발령받은 내용이 후대로 전해지면서 “궁내부 주사로 재임하다가 지방 군수로 발령을 받았으나 지방관으로서 향교 제사가 어렵게 되므로 스스로 관직에서 물러났다.”62)로 와전된 것이 아닌가 한다. 방경희는 [표2]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군수로 발령받은 적이 전혀 없으며 대한제국 관원으로 있었던 대부분의 기간 동안 판임관으로 있었다. 판임관은 갑오개혁 이후 각부 대신이 추천하여 국왕이 임명하던 7품에서 9품까지의 하급관리의 관록으로, 1등부터 8등까지로 관등이 구별되었다. 1906년 12월 다른 관서와 달리 궁내부만은 판임관 관등이 철폐되는데, 방경희의 경우도 1907년 1월 1일 기록에 “판임 7급 부여, 관제개정반포”라고 기록되어 있다.

 

이후 1907년 2월 3일 영선사 주사로 자리를 옮겼다. 영선사는 1895년 을미개혁으로 왕실의 토목 · 건축 · 신축 및 수선 등을 관장하던 목적으로 설치한 관서이며, 영선사는 1907년에 폐지되었다. 방경희는 1907년 3월 11일에 승육품(陞六品)된 후 8월 9일 영선사 서기가 되었는데, 이 기록이 방경희가 관원에 있었던 마지막 기록이다. 1907년 12월에 발간된 대한제국 직원록을 살펴보면, 방경희가 확인되지 않는다.63) 즉, 방경희가 대한제국 관원을 정확하게 언제 그만두었는지는 불분명하다. 직원록에 실리지 않은 것으로 관원 신분을 상실했다는 것만 알 수 있을 뿐이다. 1908년 2월 전에 사망한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영선사가 폐지되면서 자동 퇴직되거나 스스로 그만둔 것으로 추정된다. 직원록을 작성한 기준일이 1907년 12월임을 감안한다면, 사망이나 질병으로 인한 퇴직일 가능성도 있다.

 

방경희의 딸이자 방유룡의 누이인 방순경은 《경향잡지》에서 부친에 대해 아래와 같이 언급하였다.

 

부친은 일찍이 영문학자로서 미국 영사관 서무부 주임이었다. 그런데 수시로 사람들이 찾아와서 “당신이 싸인 하나만 해주면 피차에 유리한 일이니…”하고 부탁하며 조르는 바람에 직무상 힘든 일보다도 더 어려워서 결국 사표를 내고 말았다. 이 소식이 황제께 알려지니 “그런 좋은 인재는 소홀히 대우할 수 없다.”하시며 제사를 받들지 못할 우려가 없는 부서 영선사에 취임시켰다.

 

방순경의 회고 가운데, 방경희가 미국 영사관과 영선사에서 근무한 사실에 대해서는 《대한제국관원이력서》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 있었다. 그러나 다소 누락된 경력이 있고, 관원으로 복직하는 과정은 현재로서 검증하기가 어렵다.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방경희는 미국영사관에 고용된 후 약 10년 후에 대한제국 예식원 장악과 주사로 다시 임용되며, 예식과를 거쳐 종부사에서 일한 이후에 영선사로 옮겼기 때문이다. 심지어 다시 관리로 복직하는 과정에서 황제의 ‘후한 대우’는 조금 신빙성이 떨어진다. 왕조국가에서, 특히 대한제국처럼 전제군주제를 표방한 사회에서 임금이 후대하는 인물은 벼락출세하는 예가 많다. 그 가운데서도 고종은 측근들에게 파격적인 대우를 해준 사례가 많은 편이다. 하지만 방경희의 관직은 임명권조차 각부장관에게 위임되는 판임관 7급으로, 오늘날로 치면 8급 공무원 정도에 해당한다. 황제가 직접 언급하면서 등용하는 인재라면 친임관, 최소한 주임관으로는 임용되어야 격이 맞는다. 대한제국의 관원 품계나 관제에 대해서는 거의 알려져 있지 않으므로 이야기가 전해지는 과정에서 와전되었다고 생각된다.

 

이와 같이, 방유룡의 가계에 대해서 다각도로 자료를 수집하여 현재까지 알려진 이야기와 검증해 보았다. 그 결과 조부에 대해서는 당시 행적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물론 조부의 이름이 방제원인가 확인할 수 있는 자료조차 찾을 수 없었다. 그에 비해 부친의 경우는 관직에 있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많은 자료에서 행적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아직 대한제국기의 사회상 연구가 깊이 진행되지 못하였기 때문에, 향후 더 많은 사료가 발굴, 분석된다면 방유룡의 가계에 대해서도 보다 진전된 논의를 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현재까지 수집된 정보를 토대로 그의 가계를 살펴본다면, 방경희가 동문학에 입학하였다는 점을 근거로 중인 출신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여기서 유의할 것은 조선 후기에는 중인 계층도 엄연히 지배층이었다는 사실이다. 중인은 각자 족보를 갖고 있었으며, 상민과는 통혼하지 않았다. 이들은 역관이나 의관 등의 기술직을 세습하는 경우가 많았으므로, 방유룡의 집안도 이에 해당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사료된다.

 

 

4. 결론

 

지금까지 방유룡의 유년 시절과 그의 가계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방유룡은 세례증명서를 기반으로 살펴볼 때 1900년 4월 5일 정동에서 태어났으며 2일 후인 4월 7일에 세례를 받았다. 또한 방유룡의 형인 방유린의 제적부에 기반하여 볼 때, 아버지인 방경희가 돌아가신 후 형인 방유린과 함께 수원에서 생활하다가 서울 죽첨정으로 이사했을 가능성이 높다. 신학교 입학 이전의 학력이나 유년 시절의 삶에 대해서는 자료의 부족으로 명확하게 확인할 수가 없었다.

 

방유룡의 조부와 부친을 중심으로 그의 가계를 살펴보았는데, 방유룡의 조부에 대해서는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전혀 없었다. 반면 부친 방경희에 대해서는 관직 경력 자료가 남아 있었으며, 그 자료를 토대로 행적을 단편적으로나마 재구성해 볼 수 있었다. 그러나 방경희의 관직 경력 이외의 모습에 대해서는 확인하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

 

방유룡에 대한 가계와 어린 시절에 대한 연구가 어려운 가장 큰 이유는 방유룡이 직접적으로 남긴 자료가 없기 때문이다. 방유룡은 주변 사람들에게 어린 시절에 대해 파편적으로 이야기를 하였지만, 일기나 자서전 등의 자료를 남기지 않아서 상세한 생애사를 파악할 수 없다. 또한 방유룡과 그의 가족이 살았던 시기는 한국 역사의 격변기로, 어느 분야에서나 그 흔적을 찾기가 쉽지 않다. 이러한 까닭으로, 방유룡이 현대까지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초기 생애와 가계에 대한 연구가 예상보다 쉽지 않다고 생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유룡의 삶을 보다 명확히 알고자 하는 이들이 적지 않고, 구한말은 한국 가톨릭의 역사에서도 의미가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1.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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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承政院日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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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관보과, 《직원록》, 1907(한국학중앙연구원 소장).

조선총독부 임시토지조사국, 《경기도 수원군 안룡면 오목천리 토지조사부》, 1911(국가기록원 지적아카이브).

조선총독부 임시토지조사국, 《경성부 서부 죽첨정 3정목 토지조사부》 (국가기록원 지적아카이브).

 

2. 단행본

 

김춘희, 《무아의 빛 : 무아 방유룡 안드레아 신부의 해석적 생애사》, 북갤러리,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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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희, 〈방유룡 신부의 영성과 점성 정신〉, 《종교교육학연구》 19, 한국종교교육학회, 2004.

 

…………………………………………………………………

 

1) 정달영, 〈‘영혼의 빛’으로 살다간 방유룡 신부〉, 《마당》 55, 계몽사, 1986, 48쪽.

2) 한국순교복자수녀회, 《순교의 맥》 178호, 1986, 8~52쪽.

3) 정달영, 앞의 글, 48~49쪽.

 

4) ‌방유룡 영성에 대한 연구로는 최현식, 〈복자회 창설자 방유룡 신부의 영가에 나타난 면형무아에 대한 고찰〉, 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5 ; 이진숙, 〈무아 방유룡 신부의 토착화 영성 사상〉, 서강대학교 수도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0 ; 최영희, 〈방유룡 신부의 영성과 점성 정신〉, 《종교교육학연구》 19, 한국종교교육학회, 2004 ; 김복순, 〈자아 초월적 가치 내면화의 관점에서 본 방유룡 신부의 면형무아 여정〉, 가톨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1 ; 진교훈, 〈철학적 인간학의 관점에서 방유룡의 영성사상에 대한 연구 : 완덕오계를 중심으로〉, 《이성과 신앙》 61, 수원가톨릭대학교 이성과신앙연구소, 2016 ; 한민택, 〈순교 영성의 한국적 토착화를 위한 계시신학의 전망 모색 : ‘증언의 해석학’과 ‘자연적 신인식’의 상호 보완성 안에서의 방유룡 안드레아 신부의 순교 영성 고찰〉, 《가톨릭신학》 30, 한국가톨릭신학학회, 2017 등이 있다.

 

5) ‌김춘희, 〈동방의 빛 : 무아 방유룡 안드레아 신부의 해석적 전기와 통합 신비 영성의 심리학적 함의〉, 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9 ; 《무아의 빛 : 무아 방유룡 안드레아 신부의 해석적 생애사》, 북갤러리, 2011.

 

6) 한국순교복자성직수도회 50주년 편찬위원회, 《한국순교복자성직수도회 50년사》, 2003, 55~66쪽 ; 무아 방유룡 영성 연구소, 〈무아 방유룡 신부님의 생애와 영성〉, 《무아 방유룡 영성 학술 논문집》 1, 순교의 맥, 2017 ; 전헌호, 〈무아 방유룡 신부와 한국순교복자수녀회〉, 《가톨릭사상》 55, 대구가톨릭대학교 부설 가톨릭사상연구소, 2017 ; 김영숙, 〈사부 무아 방유룡 안드레아 신부님의 순교영성 이해〉, 《순교의 맥》 216, 2018.

 

7)‌ 이용기, 〈구술사의 올바른 자리 매김을 위한 제언〉, 《역사비평》 58, 2002, 366쪽 ; 윤택림 · 함한희, 《새로운 역사 쓰기를 위한 구술사 연구방법론》, 아르케, 2006, 52쪽.

 

8)‌ 한국순교복자수녀회 60년사 편찬위원회, 《한국순교복자수녀회 면형무아의 여정 60년》, 한국순교복자수녀회, 2009, 75쪽.

9)‌ 한국순교복자수녀회, 《무아 방유룡 신부 화보집》, 분도출판사, 2001, 47쪽.

 

10)‌ 이유남, 《한국인의 종교심성과 면형무아》, 한국순교복자수녀회, 2002, 223쪽 ; 무아 방유룡 영성 연구소, 〈무아 방유룡 신부님의 생애와 영성〉, 《무아 방유룡 영성 학술 논문집》 1, 《순교의 맥》, 2017, 16쪽.

 

11)‌ 방유룡 세례 대장, 명동 성당 보관.

12)‌ 신학교 학적부에는 유아 세례 날짜가 3월 5일로 기록되어 있다(한국순교복자수녀회, 앞의 책, 47쪽).

13) 한국교회사연구소 역주, 《뮈텔 주교 일기》 5, 2008, 222~224쪽.

14) 앞의 책, 223쪽.

 

15)‌ 정동공립보통학교는 정동관립소학교로 개교를 하였으며, 1906년 9월 1일자로 정동관립보통학교로 변경하였다. 이후 한성부 내에 있던 관립보통학교는 1910년 3월 11일 자 학부고시 제4호에 의해 4월 1일부터 학교의 명칭이 공립보통학교로 변경되었다(전민호 · 최승호, 〈개화기 관립소학교(보통학교) 연구〉, 《한국교육학연구》 22-3, 2016, 22~24쪽). 기존 연구에서는 ‘정동관립보통학교’, ‘정동보통학교’ 등 다양하게 쓰이는데, 1910년대 명칭인 ‘정동공립보통학교’로 표기하였다.

 

16)‌ 이운영, 〈창설신부님 그 어린 시절〉, 《순교의 맥》 178, 한국순교복자수녀회, 1986, 16쪽.

 

17)‌ 한국순교복자수녀회, 앞의 책, 47쪽 ; 신학교 입학년도에 대해서는 같이 입학했던 신부들도 이야기하고 있다(한국순교복자수녀회, 《순교의 맥》 178, 1986, 13~14쪽).

 

18) ‌한성미동공립보통학교에 간이실업학교로 1910년 4월에 설립되었다. 1913년에 미동공립간이농업학교로 개칭하였으며, 1918년에 폐교되었다(조선총독부, 《관보》 300, 1913년 7월 31일 ; 《관보》 1745, 1918년 6월 1일 ; 리진호, 〈간이농업학교ㆍ농업보습학교 목록(1910~1945)〉, 《측량과 지적》 5, 2007, 93쪽).

 

19) 서울특별시편찬위원회, 《서울지명사전》, 2009.

20) 이운영, 앞의 글, 16쪽.

21) 방유린 제적부(방유린의 직계 가족의 협력으로 열람할 수 있었다).

22) 조선총독부 임시토지조사국, 《경기도 수원군 안룡면 오목천리 토지조사부》, 1911, 21쪽.

23) 방유린 제적부.

24) 이운영, 앞의 글, 16쪽.

 

25)‌ 죽첨정 3정목은 현 서대문구 충정로3가의 일제강점기 명칭으로, 1884년 갑신정변 때 일본 공사였던 죽첨진일랑(竹添進一郞)의 성을 따서 붙인 데서 유래되었다. 조선 시대에는 한성부 서부 반송방 수근답계·차자리계에 속하였다(서울특별시편찬위원회, 《서울지명사전》, 2009).

 

26) 조선총독부, 《경성부 서부 죽첨정 3정목 지적부》, 1911, 116쪽.

 

27)‌ 현재 1920년대 죽첨동 3정목 244번지에 대해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없지만 1910년 죽첨동 3정목의 토지 조사부는 남아있다. 1910년 토지조사부에 죽첨동 3정목 244번지는 대지 133평으로 소유자는 남정규이다(조선총독부 임시토지조사국, 《경성부 서부 죽첨정 3정목 토지조사부》, 1911, 116쪽).

 

28) 김영숙, 앞의 논문, 67쪽.

 

29)‌ 무아 방유룡 영성 연구소, 〈무아 방유룡 신부님의 생애와 영성〉, 《무아 방유룡 영성 학술 논문집》 1, 《순교의 맥》, 2017, 16쪽 ; 김영숙, 앞의 논문, 68쪽.

 

30) 방순경, 〈신앙생활의 진가〉, 《경향잡지》 1975년 8월호, 72쪽.

31)‌ 한국교회사연구소 역주, 《뮈텔 주교 일기》 2, 한국교회사연구소, 2008, 331쪽.

32) 무아 방유룡 영성 연구소, 앞의 책, 16쪽.

33) 김춘희, 앞의 책, 31쪽.

34)‌ 대동보편찬위원회, 《온양방씨대종보》 4, 온양방씨대동보편찬위원회, 1981, 66~68쪽 · 107쪽.

35)‌ 온양방씨판서공파대종회 편, 《온양방씨장파종보》 2, 온양방씨판서공파대종회, 2006, 569~570쪽.

36) 대동보편찬위원회, 《온양방씨 대종보》 1~7, 온양방씨대동보편찬위원회, 1981.

37) 송광섭, 〈고(故) 방유룡 신부님의 덕행의 향기〉, 《경향잡지》 1986년 4월호, 115쪽.

38) 김춘희, 앞의 책, 32쪽.

39) 무아 방유룡 영성 연구소, 앞의 책, 16쪽.

40) 방유린 제적부.

41) 예식원 편, 《예식원선생안》, 1906, 25쪽(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소장).

42) 《大韓帝國官員履歷書》, 국사편찬위원회, 1971, 426~427쪽.

 

43)‌ 일부 연구자들은 “1886년 육영재단이 설립되자 영어학교에 입학하여…”라고 하였는데(김영숙, 앞의 논문, 70쪽), 동문학은 육영재단이 영어학교를 설립하기 이전에 대한제국에서 설립한 곳이다.

 

44) 〈同文學校〉, 《한성주보》, 1886년 2월 22일 자. 

45) ‌백옥경, 〈개화기 번역관 양성을 위한 외국어 교육과 그 문제점〉, 《이화사학연구》 50, 2015, 44~45쪽.

46)‌ 김경미, 〈1880년대 외국어 교육의 교육사적 위치〉, 《연세교육연구》 12-1, 1999, 25~26쪽.

 

47)‌ 국사편찬위원회 편, 《배움과 가르침의 끝없는 열정》, 두산동아, 2005, 228쪽 ; 김경미, 〈갑오개혁 전후 교육 정책 전개 과정 연구〉,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8, 45쪽.

 

48) “칙령으로 내각 총리대신 1등에 김홍집 (…) 농상공부 주사 2등에 최문현 · 손영길 · 김보형 · 김낙집 · 현제복 4등에 이윤고 · 강준, 5등에 김영기 · 정희환 · 김영찬 · 조희빈 · 엄태영 · 홍재하 · 서상붕 · 방경희 · 김우희 · 박승철 · 백영묵”(《승정원일기》, 고종 32년 4월 1일).

 

49) “9품 방경희를 예식원 장악과 주사에 임용하고”(《승정원일기》, 고종 42년 10월 4일).

 

50) “예식원 장악과 주사 방경희를 예식원 주사에 임용하고 남정건을 장악과 주사에 임용하고…”(《승정원일기》, 고종 42년 11월 29일).

 

51)‌ “9품 방경희를 궁내부 예식과 주사에 임용하고…”(《승정원일기》, 고종 43년 7월 4일).

52)‌ “9품 방경희를 종부사 주사에 임용하였다.”(《승정원일기》, 고종 43년 9월 9일).

53) “종부사 주사 방경희ㆍ김낙순을 영선사 주사에 임용하고…”(《승정원일기》, 고종 43년 12월 21일).

 

54)‌ “관례 때의 빈, 찬 이하의 별단과 관련하여 조령을 내리기를, 빈인 표훈원 총재 민영휘에게 구마 1필을 면급하라. (…) 방경희, 조선증은 모두 승륙하라.”(《승정원일기》, 고종 44년 1월 27일).

 

55) 오개혁으로 관직 제도가 바뀌면서 품계에 따라 칙임관 · 주임관 · 판임관의 세 단계로 관직이 구분되었다. 1895년 3월 칙령으로 반포된 〈官等俸給令〉에는 칙임관은 1등에서 4등까지, 주임관은 1등에서 6등까지, 판임관은 1등에서 8등까지 구별하였다(김건우, 〈갑오개혁기, 대한제국기의 사령장 관고(官誥)에 관한 연구〉, 《고문서연구》 26, 한국고문서학회, 2005, 26쪽).

 

56) 국사편찬위원회, 《駐韓日本公使館記錄》 13(한국사데이터베이스).

 

57) 궁내부 예식원 장악과(1905)로 있다가 다시 장례원 하위기관, 궁내부 장례원 장악과(1906), 궁내부 장례원 장악부(1908)로 명칭을 변경하며 존속했다(이정희, 〈대한제국기 장악기관의 체제〉, 《공연문화연구》 17, 한국공연문화학회, 2008 ; 권도희, 〈대한제국기 황실극장의 대중극장으로의 전환 과정에 대한 연구〉, 《국악원논문집》 32, 국립국악원, 2015, 108쪽).

 

58)‌ 김문식, 〈대한제국의 외교의례서, 《예식장정》〉, 《문헌과 해석》 54, 태학사, 2011, 139쪽.

59) 예식원 편, 《예식원선생안》, 1906, 25쪽 · 29쪽.

60) 김문식, 앞의 논문, 140쪽.

61) 《승정원일기》, 고종 43년 9월 9일.

 

62)‌ 한국순교복자수녀회, 《영혼의 빛》, 순교의 맥, 2012, 12쪽 ; 최영희, 앞의 논문, 229쪽. 일부 기록에서는 조부가 제사로 인하여 관직을 그만둔 것으로 되어 있다(한국순교복자수녀회, 앞의 책, 38쪽).

 

63) 의정부관보과, 《직원록》, 1907(한국학중앙연구원 소장).

 

[교회사 연구 제54집, 2019년 6월(한국교회사연구소 발행), 한미라(중앙대학교 다빈치교양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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